2018년 6월 27일 수요일

비영리법인 신고안내_이자소득만있는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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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비영리법인 신고안내_이자소득만있는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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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안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① 별도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이자소득을 수령할 때마다 원천징수된 법인세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거나(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
②당해 사업년도 중에 수입한 이자를 합계하여 별도의 신고절차를 밟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종합과세 신고?납부 방법)
?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법령§99②)












분리과세

이자소득

종합과세신고

이자소득①










원천징수(14%)


고유목적사업준비금②










과세표준(①-②)


* 법인세 신고절차 없음













세율(10%, 20%, 22%)













산출세액③













기납부세액(원천징수)④













납부할세액(③-④)












○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이자를 합계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별지 5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작성요령 참고
○ 당해 연도에 수입한 이자수입금액은 추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비용계상 할 수 있으며
- 그 금액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에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는 예납적인 원천징수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신고시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신고시 제출할 서류

①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용) [별지 제56호 서식]
② 원천납부세액 명세서(갑)(을) [별지 제10호 서식(갑)(을)]
③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별지제27호(갑)서식]
④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별지제27호(을)서식]

신고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국번없이)나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적사항
○ 법 인명: 학교법인 국세학원
○ 소 재 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 대표자: 홍길동
○ 사업자등록번호: 102-82-12345

□ 자료내용
○ '17년10월 5일에 만기일이 도래한 정기예금이자 100,000,000에 대해 원천징수세액 14,000,000 제외하고 86,000,000 수령하였고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이 없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내역

설정연도
수입이자
직전연도말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잔액
2016년
50,000,000
30,000,000
20,000,000

* 전년도 수입이자 50,000,000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함
○ 금년도 이자소득(원천납부세액은 제외)은 모두 당해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음
○ 이자소득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였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 설정액(2016년도분)중 미사용분 20,000,000은 기중에 학교내부시설비로 사용하였음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4
②전자우편주소 : school@aaa.or.kr
③법 인 명 : 학교법인 국세학원
④대표자성명 : 홍 길 동
⑤사업자등록번호 : 102-82-12345
⑥사업연도 : 2017.1.1~12.31
⑦전화번호 : 123-1234

구 분
법 인 세
농 어 촌 특 별 세
과세표준
계산
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100,000,000

⑨준 비 금 손 금 산 입 액
100,000,000

⑩기 부 금 손 금 산 입 액


⑪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⑫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⑧-⑨-⑩-⑪)


⑬비 과 세 소 득


⑭과 세 표 준(⑫-⑬)


세액의
계산
⑮세 율


?산 출 세 액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가 산 세 액

( , , 3/10,000)

?가감계(?+?)


기 납부
세액
?중 간 예 납 세 액


?원 천 납 부 세 액
14,000,000

( )세 액


계(?+?+)
14,000,000

(세액, 미납일수, 세율)
추 가 납 부 세 액
( , , 3/10,000)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14,000,000

분 납 할 세 액


차감납부할세액(-)
△14,000,000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예 입 처
○○은행 수송(본)지점
예 금 종 류
보통 예금
계 좌 번 호
123-45-67891234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3월 31일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갑)] <개정 2011.2.28>
(앞 쪽)
사 업
연 도
2017. 1. 1.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명
국세학원
~
사업자등록번호
102-82-12345
2017.12.31.

원천징수 명세내용
①적 요
②원 천 징 수 의 무 자
③원 천 징 수 일
④이 자 금 액
⑤세 율
⑥법 인 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 호(성명)
예금이자
111-81-12345
◇◇은행
2017.10.5
100,000,000
14%
14,000,000





































































































































합 계



100,000,000


14,000,000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갑)]
(앞쪽)
사 업
연 도
2017. 1.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국세학원
~
사업자등록번호
102-82-12345
2017. 12. 31.


1. 손금산입액 조정
① 소득금액


② 당기 계상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

③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④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①+②+③)
⑤「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금액
⑥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⑦「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⑧「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3 제3항 제2호에 따른 금액
⑨ 수익사업
소득금액
(④-⑤-⑥-⑦-⑧)

⑩ 손금산입률


⑪ 손금산입한도액
(⑤+⑧+⑨×⑩)

⑫ 손금부인액
[(②-⑪)>0]



0
50(80,100)
-----------
100
100,000,000
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⑬ 사업연도
⑭ 손금산입액
⑮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 익금산입액
? 잔 액
(⑭-⑮-?-?)
? 5년 이내분
? 5년 경과분
2016
50,000,000
30,000,000
20,000,000



























































(당 기)
100,000,000

86,000,000

14,000,000


150,000,000
30,000,000
106,000,000

14,000,00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이미지1이미지2이미지3이미지4이미지5이미지6이미지7이미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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