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신고안내
제 목 | 비영리법인 신고안내_이자소득만있는비영리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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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내용보기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안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① 별도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이자소득을 수령할 때마다 원천징수된 법인세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거나(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 ②당해 사업년도 중에 수입한 이자를 합계하여 별도의 신고절차를 밟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종합과세 신고?납부 방법) ?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법령§99②) 분리과세 이자소득 종합과세신고 이자소득① 원천징수(14%) 고유목적사업준비금② 과세표준(①-②) * 법인세 신고절차 없음 세율(10%, 20%, 22%) 산출세액③ 기납부세액(원천징수)④ 납부할세액(③-④) ○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이자를 합계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별지 5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작성요령 참고 ○ 당해 연도에 수입한 이자수입금액은 추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비용계상 할 수 있으며 - 그 금액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에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는 예납적인 원천징수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신고시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신고시 제출할 서류 ①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용) [별지 제56호 서식] ② 원천납부세액 명세서(갑)(을) [별지 제10호 서식(갑)(을)] ③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별지제27호(갑)서식] ④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별지제27호(을)서식] 신고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국번없이)나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적사항 ○ 법 인명: 학교법인 국세학원 ○ 소 재 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 대표자: 홍길동 ○ 사업자등록번호: 102-82-12345 □ 자료내용 ○ '17년10월 5일에 만기일이 도래한 정기예금이자 100,000,000에 대해 원천징수세액 14,000,000 제외하고 86,000,000 수령하였고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이 없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내역 설정연도 수입이자 직전연도말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잔액 2016년 50,000,000 30,000,000 20,000,000 * 전년도 수입이자 50,000,000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함 ○ 금년도 이자소득(원천납부세액은 제외)은 모두 당해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음 ○ 이자소득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였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 설정액(2016년도분)중 미사용분 20,000,000은 기중에 학교내부시설비로 사용하였음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4 ②전자우편주소 : school@aaa.or.kr ③법 인 명 : 학교법인 국세학원 ④대표자성명 : 홍 길 동 ⑤사업자등록번호 : 102-82-12345 ⑥사업연도 : 2017.1.1~12.31 ⑦전화번호 : 123-1234 구 분 법 인 세 농 어 촌 특 별 세 과세표준 계산 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100,000,000 ⑨준 비 금 손 금 산 입 액 100,000,000 ⑩기 부 금 손 금 산 입 액 ⑪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⑫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⑧-⑨-⑩-⑪) ⑬비 과 세 소 득 ⑭과 세 표 준(⑫-⑬) 세액의 계산 ⑮세 율 ?산 출 세 액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가 산 세 액 ( , , 3/10,000) ?가감계(?+?) 기 납부 세액 ?중 간 예 납 세 액 ?원 천 납 부 세 액 14,000,000 ( )세 액 계(?+?+) 14,000,000 (세액, 미납일수, 세율) 추 가 납 부 세 액 ( , , 3/10,000)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14,000,000 분 납 할 세 액 차감납부할세액(-) △14,000,000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예 입 처 ○○은행 수송(본)지점 예 금 종 류 보통 예금 계 좌 번 호 123-45-67891234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3월 31일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갑)] <개정 2011.2.28> (앞 쪽) 사 업 연 도 2017. 1. 1.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명 국세학원 ~ 사업자등록번호 102-82-12345 2017.12.31. 원천징수 명세내용 ①적 요 ②원 천 징 수 의 무 자 ③원 천 징 수 일 ④이 자 금 액 ⑤세 율 ⑥법 인 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 호(성명) 예금이자 111-81-12345 ◇◇은행 2017.10.5 100,000,000 14% 14,000,000 합 계 100,000,000 14,000,000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갑)] (앞쪽) 사 업 연 도 2017. 1.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국세학원 ~ 사업자등록번호 102-82-12345 2017. 12. 31. 1. 손금산입액 조정 ① 소득금액 ② 당기 계상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 ③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④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①+②+③) ⑤「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금액 ⑥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⑦「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⑧「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3 제3항 제2호에 따른 금액 ⑨ 수익사업 소득금액 (④-⑤-⑥-⑦-⑧) ⑩ 손금산입률 ⑪ 손금산입한도액 (⑤+⑧+⑨×⑩) ⑫ 손금부인액 [(②-⑪)>0] 0 50(80,100) ----------- 100 100,000,000 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⑬ 사업연도 ⑭ 손금산입액 ⑮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 익금산입액 ? 잔 액 (⑭-⑮-?-?) ? 5년 이내분 ? 5년 경과분 2016 50,000,000 30,000,000 20,000,000 (당 기) 100,000,000 86,000,000 14,000,000 계 150,000,000 30,000,000 106,000,000 14,000,00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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