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신고안내
제 목 | 비영리법인 신고안내_사업소득이없는비영리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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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내용보기 | 사업소득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제조업, 도?소매업 등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 및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①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납부하거나 ②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①과 ②중에서 선택 적용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양도차익 ①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② 3년이상 보유한 토지?건물 보유기간별 양도차익의 일정비율 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③ 250만원 과세표준(①-②-③) 산출세액 ④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세율 납부할세액 ⑤ 법인세로 납부 ○ 제조업, 도?소매업 등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의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래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 비영리법인의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개인과 같은 수준의 양도소득세만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62의2) ① 주식 또는 출자지분(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 한정)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 비상장주식(소득법§94①3호) ?특정시설물이용권부 주식(소득법§94①4호나목)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소득령§158①1호및 5호) ② 토지 또는 건물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영업권 등(소득법§94①2호 및 4호) ○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 중 일부만 특례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시행령§2① 수익사업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 개인의 양도소득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세율 취득가액 특례 ○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비영리법인이 당해 자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출연한 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 다만, 1년 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의료업 외에 법인세법시행령§2조①의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법령에서 직접 사업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업 ②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업 ③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 ? 신고납부 절차 ○「소득세법」제105조 내지 제107조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상 서식이 아닌 법인세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예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 비상장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62의2⑧단서) *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 ○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신고시 제출할 서류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별지 제57호의2 서식] <신고서에 첨부하는 구비서류> ①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1부(별지 제57호의 2 부표서식) ② 매매계약서 1부 ③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④ 감면신청서 1부 ⑤ 그 밖에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1부 신고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국번없이)나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1] (앞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①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 - ) ( - ) ( - ) ②소 재 지 ③자 산 종 류 (코드) ( ) ( ) ( ) 거래일자 (거래원인) ④양도일자(원인) ( ) ( ) ( ) ⑤취득일자(원인) ( ) ( ) ( ) 거래자산 면적(㎡) ⑥총면적 (양도지분)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⑦양도면적 토지 건물 ⑧취득면적 토지 건물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래금액 ⑨양 도 가 액 ⑩취 득 가 액 취득가액 종류 ⑪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⑫기타 필 요 경 비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비과세 양도차익 ⑬ 과세대상양도차익 ⑭장기보유특별공제 ⑮양 도 소 득 금 액 감면소득금액 ?세액감면대상 ?소득금액감면대상 ?감면종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준 시가 ?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ㆍ상업용 개별ㆍ공동주택 ? 토 지 합 계 취득시 기준 시가 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ㆍ상업용 개별ㆍ공동주택 토 지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2] (앞쪽) 관리번호 -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양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 ① 주 식 종 목 명 합계 ②주식종목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식종류코드 ④취 득 유 형 ⑤취 득 유 형 별 양 도 주 식 수 양 도 소 득 금 액 계 산 내 용 ⑥양 도 일 자 ⑦주당양도가액 ⑧양도가액(⑤×⑦) ⑨취 득 일 자 ⑩주당취득가액 ⑪취득가액(⑤×⑩) ⑫필 요 경 비 ⑬양도소득금액 (⑧-⑪-⑫) ⑭감면소득금액 ⑮감면종류 감면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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