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상속세란?

상속세란?

업데이트 일자 : 2014-02-06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상속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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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망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제1순위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직계존속과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형제자매 제1, 2순위가 없는 경우제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 2, 3순위가 없는 경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됩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14.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으로 보아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은 어디까지 입니까?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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