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상속세 납부

상속세 납부

업데이트 일자 : 2018-05-24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상속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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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 상속세의 분납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세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에 이자 부담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상속세의 연부연납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세액의 분할납부를 허가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신고 시에는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무신고?과소신고분은 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부연납기간은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추정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제외) 중 가업상속 재산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
-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추정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제외) 중 가업상속 재산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 가업상속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09.1.1. 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처음으로

□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도 할 수 있나요?
○세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상속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습니다.
○물납의 요건
-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
- 납세자가 신청한 물납재산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한 경우에 물납할 수 있습니다.
○물납의 신청
- 신고분은 신고기한까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분은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물납가능 재산에서 제외하되,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물납 가능합니다.
* 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만 물납 가능합니다.
□ 연부연납 세액에 대해서도 물납할 수 있나요?
○연부연납 중인 경우 물납은 첫 회분 분납세액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가능).
□ 상속세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나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중 1천만원 이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ardrotax.or.kr) 및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 외환,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 하나비자, 농협(NH)카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0%)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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