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확인
제 목 | 상속세 상속재산의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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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소유한 재산을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해 상속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감독원을 통하면 다음 상속재산의 소유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 명의로 된 금융재산 확인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범위 -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및 보관금품의 존재 유무 ○ 조회가능 금융기관 - 은행,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대부업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업체만 해당) ○ 신청방법 - 금융감독원 본․지원․출장소 및 접수대행기관에 신청서 접수 ․ 접수대행기관 :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삼성생명고객 프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 신청서류 -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 상속인 신분증 □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 확인 * 자세한 내용은 민원24(www.minwo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대상 :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건물은 제외) ○ 신청방법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상속인의 신분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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