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사례 1】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업데이트 일자 : 2018-05-2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사례 1】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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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 자료내용
1. 증여재산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의 종류
증여일
신고일
배우자
아파트
’18.1.15.
’18.4.30.

2. 증여재산의 가액

종류
당해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
일자
’17.12.10.
’18.1.3.
’17.4.30.
금액
8억원
8억 1천만원
7억 6천만원


□ 증여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증여재산가액※1)
800,000,000

② 증여세과세가액
800,000,000

③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00,000,000

④ 과세표준(②-③)
200,000,000

⑤ 세율
20%

⑥ 산출세액
30,000,000
200,000,000 × 20%
- 10,000,000
⑦ 신고세액공제
1,500,000
30,000,000 × 5%
⑧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⑥-⑦)
28,500,000



차례로 이동
※ 1) 증여재산가액 : 증여일 전후 3월부터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개정 2018. 3. 19.>

관리번호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재산구분코드


재산
종류



지목 또는
건물ㆍ재산
종류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사업자등록번호


수 량(면 적)

단가


평가가액


평가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A11
건물
아파트
[ ]여 [√]부

서울 종로 수송 104 납세아파트 101-501

대지 25.5㎡
건물 87.3㎡

800,000,000
01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증여재산가액
800,000,000



비과세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 재산가액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증여재산가산액




합계
800,000,000




첨부서류
증여재산 증명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이미지1이미지2이미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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