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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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액공제 등
□ 증여세액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액공제의 한도액은 수증자가 상속인?수유자인 경우와 상속인?수유자 외의 자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
·
-수증자가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경우
·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재상속기간을 1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10단계로 구분하여 공제율 100%에서 10%로 10단계로 차등 적용)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처음으로

-공제세액
·
-공제율 : 매년 10%씩 체감율 적용

재상속기간
1년내
2년내
3년내
4년내
5년내
6년내
7년내
8년내
9년내
10년내
공제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 신고세액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8년 상속개시분 : 5%, ’19년 이후 상속개시분 : 3%
□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
○상속재산 중 문화재자료 또는 박물관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합니다.
-징수유예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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