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세대생략 할증과세

세대생략 할증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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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대생략 할증과세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며
① 미성년자로 상속재산가액 20억원을 초과하여 받는 경우

② ‘①’ 외의 경우

-다만,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그의 자녀가 대신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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