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양도소득세 납부서

주요서식 작성요령

업데이트 일자 : 2016-04-08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양도소득세 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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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하기






1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고 납부할 세금을 조회하여 전자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국고수납대리점(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 편리한 인터넷전자신고 ⧽ 세금납부



1

전자납부



클릭!





①납부할 총 건수 및 금액을 확인하고 ②납부할 세액을 선택한 후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세 인터넷 납부 화면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전자납부 합니다.

2

국고수납대리점(금융기관)납부



클릭!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후 납부서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된 납부서를 출력하여 국고수납대리점(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2
양도소득세를 서면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서면신고하고 홈택스로 납부할 세금을 직접입력하고 전자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국고수납대리점(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국세청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금융기관 납부시 클릭!
전자납부시 클릭!

① 결정구분 : 예정신고한 경우 3.예정신고자납을 선택합니다.
② 세목 : 양도소득세를 선택합니다.
③ 세무서 :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선택합니다.
④ 양도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을 선택합니다.
⑤ 납부할 양도소득세 금액을 입력하고, 전자납부할 경우에는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금융기관 등에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서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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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고 납부할 세금을 조회하여 전자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국고수납대리점(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 편리한 인터넷전자신고 ⧽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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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납부



클릭!





①납부할 총 건수 및 금액을 확인하고 ②납부할 세액을 선택한 후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세 인터넷 납부 화면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전자납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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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수납대리점(금융기관)납부



클릭!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후 납부서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된 납부서를 출력하여 국고수납대리점(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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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서면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서면신고하고 홈택스로 납부할 세금을 직접입력하고 전자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국고수납대리점(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국세청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금융기관 납부시 클릭!
전자납부시 클릭!

① 결정구분 : 예정신고한 경우 3.예정신고자납을 선택합니다.
② 세목 : 양도소득세를 선택합니다.
③ 세무서 :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선택합니다.
④ 양도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을 선택합니다.
⑤ 납부할 양도소득세 금액을 입력하고, 전자납부할 경우에는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금융기관 등에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서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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