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서식 작성요령
| 제 목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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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내용보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5.3.13.>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쪽)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김성실 주민등록번호 500000-1234567 내·외국인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 주소 kim123@nts.go.kr 전 화 번 호 044-123-4567 거주구분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박 납 세 600000-7654321 나성동 OO번지 1/1 타인 ③ 세 율 구 분 코 드 양도소득세 합 계 국내분 소계 1 - 10 국외분소계 지방소득세 ④양 도 소 득 금 액 84,350,000 84,350,000 84,350,000 ⑤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2,500,000 2,500,000 2,500,000 ⑧과 세 표 준 (④+⑤-⑥-⑦) 81,850,000 81,850,000 81,850,000 81,850,000 ⑨세 율 24% 24% 24% 2.4% ⑩산 출 세 액 14,424,000 14,424,000 14,424,000 1,442,400 ⑪감 면 세 액 ⑫외국납부세액공제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원천징수세액공제 ⑮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기장불성실 등 계 ?기신고·결정·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 14,424,000 14,424,000 14,424,000 1,442,400 ? 분납(물납)할 세액 ?납 부 세 액 14,424,000 14,424,000 14,424,000 1,442,400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ㆍ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ㆍ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소득세 감면세액 세 율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기신고·결정·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성명 또는 인) 분 납 할 세 액 납 부 세 액 금 융 기 관 명 환 급 세 액 계 좌 번 호 공주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부표 2의3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제2항제4호가목의 위탁수수료등 명세서 각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① 신고인 ? 양도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② 양수인 ? 취득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⑦양도소득기본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인별로 연간 250만원 공제됩니다. ⑧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입니다. ⑨세율 ? 보유기간 2년 이상(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년 이상) 과세표준 세율(속산표) 1,200만원이하 과표×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과표×15%)-108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과표×24%)-522만원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과표×35%)-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1억5천만원초과 (과표×38%)-1,940만원 5억원초과 (과표×40%) - 2,940만원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4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 보유기간 1년 미만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40%) ? 비사업용토지 과세표준 세율(속산표) 1,200만원이하 과표×1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과표×25%)-108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과표×34%)-522만원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과표×45%)-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1억5천만원초과 (과표×48%)-1,940만원 5억원초과 (과표×50%) - 2,940만원 ⑩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⑮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거나 납부할 세액을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등에 부과됩니다.  |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5.3.13.>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쪽)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김성실 주민등록번호 500000-1234567 내·외국인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 주소 kim123@nts.go.kr 전 화 번 호 044-123-4567 거주구분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박 납 세 600000-7654321 나성동 OO번지 1/1 타인 ③ 세 율 구 분 코 드 양도소득세 합 계 국내분 소계 1 - 10 국외분소계 지방소득세 ④양 도 소 득 금 액 84,350,000 84,350,000 84,350,000 ⑤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2,500,000 2,500,000 2,500,000 ⑧과 세 표 준 (④+⑤-⑥-⑦) 81,850,000 81,850,000 81,850,000 81,850,000 ⑨세 율 24% 24% 24% 2.4% ⑩산 출 세 액 14,424,000 14,424,000 14,424,000 1,442,400 ⑪감 면 세 액 ⑫외국납부세액공제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원천징수세액공제 ⑮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기장불성실 등 계 ?기신고·결정·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 14,424,000 14,424,000 14,424,000 1,442,400 ? 분납(물납)할 세액 ?납 부 세 액 14,424,000 14,424,000 14,424,000 1,442,400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ㆍ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ㆍ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소득세 감면세액 세 율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기신고·결정·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성명 또는 인) 분 납 할 세 액 납 부 세 액 금 융 기 관 명 환 급 세 액 계 좌 번 호 공주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부표 2의3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제2항제4호가목의 위탁수수료등 명세서 각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① 신고인 ? 양도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② 양수인 ? 취득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⑦양도소득기본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인별로 연간 250만원 공제됩니다. ⑧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입니다. ⑨세율 ? 보유기간 2년 이상(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년 이상) 과세표준 세율(속산표) 1,200만원이하 과표×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과표×15%)-108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과표×24%)-522만원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과표×35%)-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1억5천만원초과 (과표×38%)-1,940만원 5억원초과 (과표×40%) - 2,940만원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4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 보유기간 1년 미만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40%) ? 비사업용토지 과세표준 세율(속산표) 1,200만원이하 과표×1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과표×25%)-108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과표×34%)-522만원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과표×45%)-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1억5천만원초과 (과표×48%)-1,940만원 5억원초과 (과표×50%) - 2,940만원 ⑩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⑮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거나 납부할 세액을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등에 부과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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