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주요서식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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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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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5.3.13.>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쪽)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김성실
주민등록번호
500000-1234567
내·외국인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
주소
kim123@nts.go.kr
전 화 번 호
044-123-4567
거주구분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박 납 세
600000-7654321
나성동 OO번지
1/1
타인
③ 세 율 구 분
코 드
양도소득세
합 계
국내분 소계

1 - 10


국외분소계
지방소득세






④양 도 소 득 금 액
84,350,000
84,350,000
84,350,000



⑤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2,500,000
2,500,000
2,500,000



⑧과 세 표 준
(④+⑤-⑥-⑦)
81,850,000
81,850,000
81,850,000


81,850,000
⑨세 율
24%
24%
24%


2.4%
⑩산 출 세 액
14,424,000
14,424,000
14,424,000


1,442,400
⑪감 면 세 액






⑫외국납부세액공제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원천징수세액공제






⑮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기장불성실 등













?기신고·결정·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
14,424,000
14,424,000
14,424,000


1,442,400
? 분납(물납)할 세액






?납 부 세 액
14,424,000
14,424,000
14,424,000


1,442,400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ㆍ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ㆍ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소득세 감면세액

세 율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기신고·결정·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성명 또는 인)
분 납 할 세 액

납 부 세 액

금 융 기 관 명

환 급 세 액

계 좌 번 호

공주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부표 2의3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제2항제4호가목의 위탁수수료등 명세서 각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① 신고인
? 양도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② 양수인
? 취득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⑦양도소득기본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인별로 연간 250만원 공제됩니다.
⑧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입니다.
⑨세율
? 보유기간 2년 이상(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년 이상)

과세표준
세율(속산표)
1,200만원이하
과표×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과표×15%)-108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과표×24%)-522만원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과표×35%)-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1억5천만원초과
(과표×38%)-1,940만원
5억원초과
(과표×40%) - 2,940만원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4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 보유기간 1년 미만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40%)
? 비사업용토지

과세표준
세율(속산표)
1,200만원이하
과표×1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과표×25%)-108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과표×34%)-522만원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과표×45%)-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1억5천만원초과
(과표×48%)-1,940만원
5억원초과
(과표×50%) - 2,940만원

⑩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⑮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거나 납부할 세액을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등에 부과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5.3.13.>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쪽)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김성실
주민등록번호
500000-1234567
내·외국인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
주소
kim123@nts.go.kr
전 화 번 호
044-123-4567
거주구분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박 납 세
600000-7654321
나성동 OO번지
1/1
타인
③ 세 율 구 분
코 드
양도소득세
합 계
국내분 소계

1 - 10


국외분소계
지방소득세






④양 도 소 득 금 액
84,350,000
84,350,000
84,350,000



⑤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2,500,000
2,500,000
2,500,000



⑧과 세 표 준
(④+⑤-⑥-⑦)
81,850,000
81,850,000
81,850,000


81,850,000
⑨세 율
24%
24%
24%


2.4%
⑩산 출 세 액
14,424,000
14,424,000
14,424,000


1,442,400
⑪감 면 세 액






⑫외국납부세액공제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원천징수세액공제






⑮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기장불성실 등













?기신고·결정·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
14,424,000
14,424,000
14,424,000


1,442,400
? 분납(물납)할 세액






?납 부 세 액
14,424,000
14,424,000
14,424,000


1,442,400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ㆍ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ㆍ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소득세 감면세액

세 율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기신고·결정·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성명 또는 인)
분 납 할 세 액

납 부 세 액

금 융 기 관 명

환 급 세 액

계 좌 번 호

공주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부표 2의3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제2항제4호가목의 위탁수수료등 명세서 각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① 신고인
? 양도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② 양수인
? 취득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⑦양도소득기본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인별로 연간 250만원 공제됩니다.
⑧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입니다.
⑨세율
? 보유기간 2년 이상(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년 이상)

과세표준
세율(속산표)
1,200만원이하
과표×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과표×15%)-108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과표×24%)-522만원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과표×35%)-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1억5천만원초과
(과표×38%)-1,940만원
5억원초과
(과표×40%) - 2,940만원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4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 보유기간 1년 미만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40%)
? 비사업용토지

과세표준
세율(속산표)
1,200만원이하
과표×1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과표×25%)-108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과표×34%)-522만원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과표×45%)-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1억5천만원초과
(과표×48%)-1,940만원
5억원초과
(과표×50%) - 2,940만원

⑩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⑮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거나 납부할 세액을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등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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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