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서식 작성요령
| 제 목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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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개정 2015.3.13.> 
(앞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①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기본세율(1-10) ② 소재지국 소 재 지 한국 세종 나성동 00아파트 00동 00호 ③자 산 종 류 (코드) 토지 ( 01 ) 거래일 (거래원인) ④ 양도일(원인) 2015.1.15(매매) ⑤ 취득일(원인) 2005.1.5(매매) 거래자산 면적(㎡) ⑥ 총면적 (양도지분) 토지 20㎡ (1/1) 건물 85㎡ (1/1) ⑦ 양도면적 토지 20㎡ (1/1) 건물 85㎡ (1/1) ⑧ 취득면적 토지 20㎡ (1/1) 건물 85㎡ (1/1)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래금액 ⑨ 양 도 가 액 300,000,000 300,000,000 ⑩ 취 득 가 액 152,500,000 152,500,000 취득가액 종류 실거래가 ⑪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⑫ 기타 필 요 경 비 27,000,000 27,000,000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120,500,000 120,500,000 비과세 양도차익 ⑬ 과세대상양도차익 120,500,000 120,500,000 ⑭ 장기보유특별공제 36,150,000 36,150,000 ⑮ 양 도 소 득 금 액 84,350,000 84,350,000 감면소득금액 ? 세액감면대상 ? 소득금액감면대상 ? 감면종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준 시가 ? 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 토 지 합 계 취득시 기준 시가 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토 지 합 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1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① 세율구분 ?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기간 2년 이상(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년 이상) 과세표준 세율(속산표) 1,200만원이하 과표×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과표×15%)-108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과표×24%)-522만원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과표×35%)-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과표×38%)-1,940만원 3억원초과 5억원이하 (과표 ×40%) - 2,540만원 5억원초과 (과표 × 42%) - 3,540만원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4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 보유기간 1년미만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40%)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50% ? 비사업용토지 과세표준 세율(속산표) 1,200만원이하 과표×1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과표×25%)-108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과표×34%)-522만원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과표×45%)-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과표×48%)-1,940만원 3억원초과 5억원이하 (과표 ×50%) - 2,540만원 5억원초과 (과표 × 52%) - 3,540만원 ② 소재지 ? 양도 자산의 소재지입니다. ③ 양도일·취득일, 거래원인 ?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거래원인은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상속, 증여, 신축, 분양 등 해당 원인을 적습니다. 2 양도소득금액 계산 ⑨ 양도가액 ?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금액입니다. ⑩ 취득가액 ? 취득에 실제 든 가액으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 상의 취득가액 합계금액입니다. ⑫ 기타 필요경비 ? 취득당시 가액을 실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 상의 기타 필요경비 합계금액입니다. ⑬ 양도차익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⑭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공제율 보유기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세대 1주택 외 10% 12% 15% 18% 21% 24% 27% 30% 1세대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⑮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 세액감면대상 ? 양도소득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입니다. ? 소득금액감면대상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금액입니다. 3 기준시가 ○ 토지·건물 등 자산의 과세기준이 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종 류 기 준 시 가 토 지 - 개별공시지가 건 물 - 일반건물:국세청장이 고시한 산정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 오피스텔·상업용건물 : 국세청장이 토지·건물과 함께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가액 주 택 -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건물을 함께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개정 2015.3.13.> 
(앞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①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기본세율(1-10) 
② 소재지국 
소 재 지 
한국 
세종 나성동 
00아파트 00동 00호 
③자 산 종 류 (코드) 
토지 ( 01 ) 
거래일 
(거래원인) 
④ 양도일(원인) 
2015.1.15(매매) 
⑤ 취득일(원인) 
2005.1.5(매매) 
거래자산 
면적(㎡) 
⑥ 총면적 
(양도지분) 
토지 
20㎡ (1/1) 
건물 
85㎡ (1/1) 
⑦ 양도면적 
토지 
20㎡ (1/1) 
건물 
85㎡ (1/1) 
⑧ 취득면적 
토지 
20㎡ (1/1) 
건물 
85㎡ (1/1)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래금액 
⑨ 양 도 가 액 
300,000,000 
300,000,000 
⑩ 취 득 가 액 
152,500,000 
152,500,000 
취득가액 종류 
실거래가 
⑪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⑫ 기타 필 요 경 비 
27,000,000 
27,000,000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120,500,000 
120,500,000 
비과세 양도차익 
⑬ 과세대상양도차익 
120,500,000 
120,500,000 
⑭ 장기보유특별공제 
36,150,000 
36,150,000 
⑮ 양 도 소 득 금 액 
84,350,000 
84,350,000 
감면소득금액 
? 세액감면대상 
? 소득금액감면대상 
? 감면종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준 
시가 
? 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 토 지 
합 계 
취득시 
기준 
시가 
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토 지 
합 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1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① 세율구분 
?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기간 2년 이상(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년 이상) 
과세표준 
세율(속산표) 
1,200만원이하 
과표×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과표×15%)-108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과표×24%)-522만원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과표×35%)-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과표×38%)-1,940만원 
3억원초과 5억원이하 
(과표 ×40%) - 2,540만원 
5억원초과 
(과표 × 42%) - 3,540만원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4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 보유기간 1년미만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40%)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50% 
? 비사업용토지 
과세표준 
세율(속산표) 
1,200만원이하 
과표×1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과표×25%)-108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과표×34%)-522만원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과표×45%)-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과표×48%)-1,940만원 
3억원초과 5억원이하 
(과표 ×50%) - 2,540만원 
5억원초과 
(과표 × 52%) - 3,540만원 
② 소재지 
? 양도 자산의 소재지입니다. 
③ 양도일·취득일, 거래원인 
?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거래원인은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상속, 증여, 신축, 분양 등 해당 원인을 적습니다. 
2 
양도소득금액 계산 
⑨ 양도가액 
?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금액입니다. 
⑩ 취득가액 
? 취득에 실제 든 가액으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 상의 취득가액 합계금액입니다. 
⑫ 기타 필요경비 
? 취득당시 가액을 실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 상의 기타 필요경비 합계금액입니다. 
⑬ 양도차익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⑭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공제율 
보유기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세대 1주택 외 
10% 
12% 
15% 
18% 
21% 
24% 
27% 
30% 
1세대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⑮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 세액감면대상 
? 양도소득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입니다. 
? 소득금액감면대상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금액입니다. 
3 
기준시가 
○ 토지·건물 등 자산의 과세기준이 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종 류 
기 준 시 가 
토 지 
- 개별공시지가 
건 물 
- 일반건물:국세청장이 고시한 산정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 오피스텔·상업용건물 : 국세청장이 토지·건물과 함께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가액 
주 택 
-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건물을 함께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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