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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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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개정 2015.3.13.>
(앞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①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기본세율(1-10) ② 소재지국 소 재 지 한국 세종 나성동 00아파트 00동 00호 ③자 산 종 류 (코드) 토지 ( 01 ) 거래일 (거래원인) ④ 양도일(원인) 2015.1.15(매매) ⑤ 취득일(원인) 2005.1.5(매매) 거래자산 면적(㎡) ⑥ 총면적 (양도지분) 토지 20㎡ (1/1) 건물 85㎡ (1/1) ⑦ 양도면적 토지 20㎡ (1/1) 건물 85㎡ (1/1) ⑧ 취득면적 토지 20㎡ (1/1) 건물 85㎡ (1/1)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래금액 ⑨ 양 도 가 액 300,000,000 300,000,000 ⑩ 취 득 가 액 152,500,000 152,500,000 취득가액 종류 실거래가 ⑪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⑫ 기타 필 요 경 비 27,000,000 27,000,000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120,500,000 120,500,000 비과세 양도차익 ⑬ 과세대상양도차익 120,500,000 120,500,000 ⑭ 장기보유특별공제 36,150,000 36,150,000 ⑮ 양 도 소 득 금 액 84,350,000 84,350,000 감면소득금액 ? 세액감면대상 ? 소득금액감면대상 ? 감면종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준 시가 ? 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 토 지 합 계 취득시 기준 시가 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토 지 합 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1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① 세율구분 ?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기간 2년 이상(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년 이상) 과세표준 세율(속산표) 1,200만원이하 과표×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과표×15%)-108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과표×24%)-522만원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과표×35%)-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과표×38%)-1,940만원 3억원초과 5억원이하 (과표 ×40%) - 2,540만원 5억원초과 (과표 × 42%) - 3,540만원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4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 보유기간 1년미만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40%)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50% ? 비사업용토지 과세표준 세율(속산표) 1,200만원이하 과표×1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과표×25%)-108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과표×34%)-522만원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과표×45%)-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과표×48%)-1,940만원 3억원초과 5억원이하 (과표 ×50%) - 2,540만원 5억원초과 (과표 × 52%) - 3,540만원 ② 소재지 ? 양도 자산의 소재지입니다. ③ 양도일·취득일, 거래원인 ?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거래원인은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상속, 증여, 신축, 분양 등 해당 원인을 적습니다. 2 양도소득금액 계산 ⑨ 양도가액 ?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금액입니다. ⑩ 취득가액 ? 취득에 실제 든 가액으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 상의 취득가액 합계금액입니다. ⑫ 기타 필요경비 ? 취득당시 가액을 실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 상의 기타 필요경비 합계금액입니다. ⑬ 양도차익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⑭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공제율 보유기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세대 1주택 외 10% 12% 15% 18% 21% 24% 27% 30% 1세대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⑮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 세액감면대상 ? 양도소득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입니다. ? 소득금액감면대상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금액입니다. 3 기준시가 ○ 토지·건물 등 자산의 과세기준이 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종 류 기 준 시 가 토 지 - 개별공시지가 건 물 - 일반건물:국세청장이 고시한 산정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 오피스텔·상업용건물 : 국세청장이 토지·건물과 함께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가액 주 택 -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건물을 함께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개정 2015.3.13.>
(앞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①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기본세율(1-10)
② 소재지국
소 재 지
한국
세종 나성동
00아파트 00동 00호
③자 산 종 류 (코드)
토지 ( 01 )
거래일
(거래원인)
④ 양도일(원인)
2015.1.15(매매)
⑤ 취득일(원인)
2005.1.5(매매)
거래자산
면적(㎡)
⑥ 총면적
(양도지분)
토지
20㎡ (1/1)
건물
85㎡ (1/1)
⑦ 양도면적
토지
20㎡ (1/1)
건물
85㎡ (1/1)
⑧ 취득면적
토지
20㎡ (1/1)
건물
85㎡ (1/1)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래금액
⑨ 양 도 가 액
300,000,000
300,000,000
⑩ 취 득 가 액
152,500,000
152,500,000
취득가액 종류
실거래가
⑪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⑫ 기타 필 요 경 비
27,000,000
27,000,000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120,500,000
120,500,000
비과세 양도차익
⑬ 과세대상양도차익
120,500,000
120,500,000
⑭ 장기보유특별공제
36,150,000
36,150,000
⑮ 양 도 소 득 금 액
84,350,000
84,350,000
감면소득금액
? 세액감면대상
? 소득금액감면대상
? 감면종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준
시가
? 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 토 지
합 계
취득시
기준
시가
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토 지
합 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1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① 세율구분
?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기간 2년 이상(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년 이상)
과세표준
세율(속산표)
1,200만원이하
과표×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과표×15%)-108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과표×24%)-522만원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과표×35%)-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과표×38%)-1,940만원
3억원초과 5억원이하
(과표 ×40%) - 2,540만원
5억원초과
(과표 × 42%) - 3,540만원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4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 보유기간 1년미만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40%)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50%
? 비사업용토지
과세표준
세율(속산표)
1,200만원이하
과표×1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과표×25%)-108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과표×34%)-522만원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과표×45%)-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과표×48%)-1,940만원
3억원초과 5억원이하
(과표 ×50%) - 2,540만원
5억원초과
(과표 × 52%) - 3,540만원
② 소재지
? 양도 자산의 소재지입니다.
③ 양도일·취득일, 거래원인
?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거래원인은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상속, 증여, 신축, 분양 등 해당 원인을 적습니다.
2
양도소득금액 계산
⑨ 양도가액
?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금액입니다.
⑩ 취득가액
? 취득에 실제 든 가액으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 상의 취득가액 합계금액입니다.
⑫ 기타 필요경비
? 취득당시 가액을 실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 상의 기타 필요경비 합계금액입니다.
⑬ 양도차익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⑭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공제율
보유기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세대 1주택 외
10%
12%
15%
18%
21%
24%
27%
30%
1세대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⑮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 세액감면대상
? 양도소득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입니다.
? 소득금액감면대상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금액입니다.
3
기준시가
○ 토지·건물 등 자산의 과세기준이 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종 류
기 준 시 가
토 지
- 개별공시지가
건 물
- 일반건물:국세청장이 고시한 산정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 오피스텔·상업용건물 : 국세청장이 토지·건물과 함께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가액
주 택
-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건물을 함께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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