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요서식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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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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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개정 2015.3.13.>
(앞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①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기본세율(1-10)


② 소재지국
소 재 지

한국
세종 나성동
00아파트 00동 00호




③자 산 종 류 (코드)
토지 ( 01 )


거래일
(거래원인)
④ 양도일(원인)
2015.1.15(매매)


⑤ 취득일(원인)
2005.1.5(매매)


거래자산
면적(㎡)
⑥ 총면적
(양도지분)
토지
20㎡ (1/1)


건물
85㎡ (1/1)


⑦ 양도면적
토지
20㎡ (1/1)


건물
85㎡ (1/1)


⑧ 취득면적
토지
20㎡ (1/1)


건물
85㎡ (1/1)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래금액
⑨ 양 도 가 액
300,000,000
300,000,000


⑩ 취 득 가 액
152,500,000
152,500,000


취득가액 종류

실거래가


⑪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⑫ 기타 필 요 경 비
27,000,000
27,000,000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120,500,000
120,500,000


비과세 양도차익




⑬ 과세대상양도차익
120,500,000
120,500,000


⑭ 장기보유특별공제
36,150,000
36,150,000


⑮ 양 도 소 득 금 액
84,350,000
84,350,000


감면소득금액
? 세액감면대상




? 소득금액감면대상




? 감면종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준
시가
? 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 토 지




합 계




취득시
기준
시가
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토 지




합 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1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① 세율구분
?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기간 2년 이상(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년 이상)

과세표준
세율(속산표)
1,200만원이하
과표×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과표×15%)-108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과표×24%)-522만원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과표×35%)-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과표×38%)-1,940만원
3억원초과 5억원이하
(과표 ×40%) - 2,540만원
5억원초과
(과표 × 42%) - 3,540만원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4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 보유기간 1년미만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40%)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50%
? 비사업용토지

과세표준
세율(속산표)
1,200만원이하
과표×1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과표×25%)-108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과표×34%)-522만원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과표×45%)-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과표×48%)-1,940만원
3억원초과 5억원이하
(과표 ×50%) - 2,540만원
5억원초과
(과표 × 52%) - 3,540만원

② 소재지
? 양도 자산의 소재지입니다.
③ 양도일·취득일, 거래원인
?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거래원인은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상속, 증여, 신축, 분양 등 해당 원인을 적습니다.

2

양도소득금액 계산


⑨ 양도가액
?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금액입니다.
⑩ 취득가액
? 취득에 실제 든 가액으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 상의 취득가액 합계금액입니다.
⑫ 기타 필요경비
? 취득당시 가액을 실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 상의 기타 필요경비 합계금액입니다.
⑬ 양도차익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⑭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공제율

보유기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세대 1주택 외
10%
12%
15%
18%
21%
24%
27%
30%
1세대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⑮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 세액감면대상
? 양도소득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입니다.
? 소득금액감면대상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금액입니다.




3

기준시가


○ 토지·건물 등 자산의 과세기준이 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종 류
기 준 시 가
토 지
- 개별공시지가
건 물
- 일반건물:국세청장이 고시한 산정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 오피스텔·상업용건물 : 국세청장이 토지·건물과 함께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가액
주 택
-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건물을 함께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개정 2015.3.13.>
(앞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①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기본세율(1-10)


② 소재지국
소 재 지

한국
세종 나성동
00아파트 00동 00호




③자 산 종 류 (코드)
토지 ( 01 )


거래일
(거래원인)
④ 양도일(원인)
2015.1.15(매매)


⑤ 취득일(원인)
2005.1.5(매매)


거래자산
면적(㎡)
⑥ 총면적
(양도지분)
토지
20㎡ (1/1)


건물
85㎡ (1/1)


⑦ 양도면적
토지
20㎡ (1/1)


건물
85㎡ (1/1)


⑧ 취득면적
토지
20㎡ (1/1)


건물
85㎡ (1/1)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래금액
⑨ 양 도 가 액
300,000,000
300,000,000


⑩ 취 득 가 액
152,500,000
152,500,000


취득가액 종류

실거래가


⑪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⑫ 기타 필 요 경 비
27,000,000
27,000,000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120,500,000
120,500,000


비과세 양도차익




⑬ 과세대상양도차익
120,500,000
120,500,000


⑭ 장기보유특별공제
36,150,000
36,150,000


⑮ 양 도 소 득 금 액
84,350,000
84,350,000


감면소득금액
? 세액감면대상




? 소득금액감면대상




? 감면종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준
시가
? 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 토 지




합 계




취득시
기준
시가
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토 지




합 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1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① 세율구분
?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기간 2년 이상(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년 이상)

과세표준
세율(속산표)
1,200만원이하
과표×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과표×15%)-108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과표×24%)-522만원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과표×35%)-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과표×38%)-1,940만원
3억원초과 5억원이하
(과표 ×40%) - 2,540만원
5억원초과
(과표 × 42%) - 3,540만원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4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 보유기간 1년미만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40%)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50%
? 비사업용토지

과세표준
세율(속산표)
1,200만원이하
과표×1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과표×25%)-108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과표×34%)-522만원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과표×45%)-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과표×48%)-1,940만원
3억원초과 5억원이하
(과표 ×50%) - 2,540만원
5억원초과
(과표 × 52%) - 3,540만원

② 소재지
? 양도 자산의 소재지입니다.
③ 양도일·취득일, 거래원인
?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거래원인은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상속, 증여, 신축, 분양 등 해당 원인을 적습니다.

2

양도소득금액 계산


⑨ 양도가액
?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금액입니다.
⑩ 취득가액
? 취득에 실제 든 가액으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 상의 취득가액 합계금액입니다.
⑫ 기타 필요경비
? 취득당시 가액을 실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 상의 기타 필요경비 합계금액입니다.
⑬ 양도차익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⑭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공제율

보유기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세대 1주택 외
10%
12%
15%
18%
21%
24%
27%
30%
1세대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⑮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 세액감면대상
? 양도소득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입니다.
? 소득금액감면대상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금액입니다.




3

기준시가


○ 토지·건물 등 자산의 과세기준이 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종 류
기 준 시 가
토 지
- 개별공시지가
건 물
- 일반건물:국세청장이 고시한 산정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 오피스텔·상업용건물 : 국세청장이 토지·건물과 함께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가액
주 택
-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건물을 함께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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