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기타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8-05-29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원천징수영수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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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그 소득금액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
-이 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부하지 아니함
-원고료(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가목)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나목)


《유의 사항》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원고료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하여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지급받는 금액의 70%를 필요경비에 산입
원고료 166,666원을 지급받는 경우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음
。100만원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음(지급받는 자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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