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제 목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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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원천징수된 경우 : 무조건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종합과세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무조건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 다음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 종결 -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ㆍ종합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것인지 선택 가능 ※ 무조건 분리과세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며, ’18년 1~3월, 4월 이후 지급액에 대해 별도의 필요경비율을 적용 。무조건 종합과세 다음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으로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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