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기타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8-05-29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기타소득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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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임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과 같음(소득세법 제37조)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고 받는 당첨금품등
-그 당첨금품 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점포임차권 포함),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기타소득으로 보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90%*)에 상당하는 금액과 실제 소요된 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함
* 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종교 관련 종사자의 필요경비(실제 경비가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포함, 2018.1.1.부터 시행)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
필 요 경 비
2천만원 이하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사례≫



부동산임대업자가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 중개 행위를 한 거주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 등의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재산권에 관한 수수료)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70%의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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