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제 목 | 성실신고확인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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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1.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 2. 성실신고확인제의 도입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음 3.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음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4.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성실신고확인서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6호(2012.4.26.) 5.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시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6.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가. 신고?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31.에서 6.30.까지로 1개월 연장 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 배제 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를 사업소득(’13.1.1.이후 제출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도 : ’17귀속까지 100만원, ’18귀속부터 120만원)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7.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가.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가산세 부과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나.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다.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음 제2장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 종 별 ’14-’17귀속 ’18귀속부터 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3.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별표3의3] 사업서비스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9항 관련) 구분 업 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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