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귀속 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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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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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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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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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판례 등을 감안하여 소득구분 및 비과세범위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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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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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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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포함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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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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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 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단,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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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범위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유권해석(2002.12.30.)에 따라 특허 등의 등록보상에 대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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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범위 보완
○「발명진흥법」 상 직무발명 보상금(출원․등록․실시보상 등 포함)으로서 연 300만원 이하의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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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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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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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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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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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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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과세특례
○주택 임대 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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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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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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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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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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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상장법인과의 형평성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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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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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제공이익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소액주주(소득령§38③):발행주식총액의 1%와 3억원 중 적은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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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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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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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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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2.3.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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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 특례 기준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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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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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간주임대료 과세제외 소형주택 범위의 합리적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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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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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과세개요)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이자율연1.8%) 과세
○(특례)소형주택(전용면적 85㎡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적용기한: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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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산정시 소형주택 제외특례 기준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적용기한: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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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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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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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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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영세 자영업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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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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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상각 의제
○시설의 개체,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 산입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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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좌 동)
-사업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인테리어 등) 철거 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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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2.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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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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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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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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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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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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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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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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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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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1조, 법인세법 제76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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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본세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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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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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주식액면가액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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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율 인하
○ 주식액면가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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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지급금액의 2%(지연제출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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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의 1%(지연제출시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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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의 1%(지연제출시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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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의 0.5%(지연제출시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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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공급가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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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가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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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법인세․소득세)2018.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부가가치세)201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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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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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3조, 제81조제3항,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제1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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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세원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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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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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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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화
○ 적용대상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다음의 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로서 면세사업 겸업자
*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예:10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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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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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세액공제
○ 개인사업자에 한해 적용
○발급 건당 200원(한도:연간 100만원)
○ 적용기한: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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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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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2%
○다만,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공급가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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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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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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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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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가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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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과․면세 겸업자
○ (발급의무) 2015.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가산세)
- (미발급 가산세) 20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 2016년 거래분은 낮은 가산세, 2017년 이후 거래분은 정상 가산세 적용
▢ 개인사업자 중 일정 수입금액 이상자
○ (발급의무) 20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의무화
○ (가산세)
- (미발급 가산세) 20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 2017~2018년(2년) 거래분은 낮은 가산세, 2019년 이후 거래분은 정상 가산세 적용
▢ (세액공제) 2015.1.1.∼2018.12.31.동안 거래하는 분에 대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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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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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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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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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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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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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발급 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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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업종:52개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등
-(보건업)치과의원, 한의원 등
-(숙박․음식점업)유흥주점업 등
-(교육서비스업)교습학원 등
-(기타)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가구․전기용품․의료용기구․건설자재․안경소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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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업종 추가(52개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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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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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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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의 경우 2019.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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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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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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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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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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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소비자 상대업종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시 발급 의무
○ 대상 업종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양복점업 등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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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업종 추가
○ 2개 업종 추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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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2.3.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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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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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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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지역주택조합의 운영실태 등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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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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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사업용 계좌 개설․사용 의무(미개설․미사용시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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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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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로 사업용 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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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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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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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시공사)와 공동명의로 사업용 계좌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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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2.3. 이후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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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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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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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과세특례 금융상품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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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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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시납 보험
-계약기간 10년 이상
-(한도)1인당 총 보험료 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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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시납 보험
-(좌 동)
-(한도)1인당 총 보험료 1억원 이하
| ||
② 월 적립식 보험
-계약기간 10년․납입기간 5년 이상
-매월 균등 보험료 납입
-(한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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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월 적립식 보험
-(한도)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 ||
③ 종신형 연금보험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지급
-사망시 보험계약․연금재원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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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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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4.1.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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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금융상품 이자․배당소득 과세근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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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제26조의3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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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신종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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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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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신종금융상품의 이익을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파생상품이 이자․배당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
○실질상 하나의 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①+②)
*예) 외화예금+선도환→엔화스왑예금
①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한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 거래가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발생
②해당 금융회사가 이자․배당상품 및 파생상품의 이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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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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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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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점에 현금흐름의 예측이 가능한 경우*(①+②)
*예) 해외 저금리채권+선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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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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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 거래가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발생*
*다만,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 거래가 다른 금융회사에서 발생하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이행을 위해 이자․배당상품을 담보로 설정하는 경우는 포함
②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확정적인 이익* 지급
*예)만기시 연 1.5% 등 고정금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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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4.1.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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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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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4조, 제5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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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기부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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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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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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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나이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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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 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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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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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요건)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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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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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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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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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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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출산․입양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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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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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입양 세액공제
○(대상자)출생․입양신고한 거주자(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세액공제액)1명당 30만원
*출생・입양 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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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좌 동)
○둘째 이상 자녀 출생․입양시 공제 확대
-둘째 출생․입양시 50만원, 셋째 이상 출생․입양시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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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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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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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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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과세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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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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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대상한도)400만원
○(세액공제율)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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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공제대상한도)400만원(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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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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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공제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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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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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난임시술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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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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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본인(근로소득자),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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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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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700만원
*단, 본인,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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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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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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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15%, 난임시술비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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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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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학자금 대출 등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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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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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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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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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등)를 위해 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에 대해 납입시 세액공제 적용(교육비의 1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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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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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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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적용
-(대상)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등의 원리금 상환액
-(제외금액)생활비 대출금, 연체금,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원리금 상환액 감면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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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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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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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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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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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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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생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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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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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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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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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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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학습비*(한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 학습비 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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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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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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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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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국가유공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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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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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는 경우
○(공제율) 40%
○(공제한도) 300만원
○(대출기관)
-금융기관 등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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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적용대상 추가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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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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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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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소득세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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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계속 보유 차량과 일부기간 보유 차량의 형평성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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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손금산입 한도액:800만원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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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보유) 기간에 따른 월할 계산 근거 마련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
* 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
- 800만원 × 보유월 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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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한도액:(1천만원 이하) 100%(1천만원 이상) 1천만원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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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
- 1,000만원 × 보유월 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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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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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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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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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창업․벤처투자 창구 다변화 및 활성화 지원
*창업․벤처전문 PE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함께 추진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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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조합 등에 출자
○(공제금액)출자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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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전문 PEF 출자금 소득공제 신설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한 출자금 추가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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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보유기간)3년
○ 적용기한: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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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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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조합 등이 창업자․벤처기업․코넥스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적용기한: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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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전문 PEF의 창업자․벤처기업․코넥스 주식매매 추가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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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소득공제) 2017.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증권거래세 면제)20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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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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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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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영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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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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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스톡옵션*의 요건
*적격스톡옵션: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납부하지 않고 주식처분시 양도소득으로 납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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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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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가액)연간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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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가액)3년간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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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하고 2년간 재직 후 행사
○행사 후 1년 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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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3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 과세이연 특례 대상기업 확대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
가. 개정취지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투자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시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에 대해 기타소득 과세 대신 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도시까지 과세이연 선택 허용(양도소득세 과세)
|
▢ 과세특례 적용 출자 대상기업 확대
|
○(출자대상기업)벤처기업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
|
○(출자대상기업)벤처기업 등*
*벤처기업+시행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업(추가)
①창업 3년 이내 기술성 우수평가 중소기업
②창업 3년 이내 R&D 투자 3천만원 이상* 중소기업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2천만원 이상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4
|
기부장려금 우선순위 등 보완
| |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1항, 제4항,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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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기부장려금 우선순위 등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기부장려금* 신청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대신에 기부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기부단체에 세액공제 상당액을 지급
| |
○기부자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단체에 기부장려금 신청서 제출
-그 기부금단체는 다음연도 6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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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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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신청시 우선순위
○기부자가 기부장려금과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
▢ 기부장려금 우선 적용
○(좌 동)
-다만,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기한(6월말) 경과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 적용
|
<신 설>
|
▢기부장려금 결정기한 규정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기한 경과 후 4개월 이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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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우선순위) 201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결정기한) 2017.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5
|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 |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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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발행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의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BBB+이하 회사채, 코넥스 상장주식 45% 이상 편입
|
▢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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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1인당 투자금액 3천만원까지 14% 분리과세
○적용기한:2016.12.31.
|
○ (좌 동)
○ 적용기한:2017.12.31.
|
6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
가. 개정취지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연간 24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
|
○무주택확인서*
*신청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약하는 서류
|
○ (좌 동)
|
○주민등록표 등본
|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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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2.7.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
고용․투자․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
가. 개정취지
○중소기업 대상업종 확대로 서비스업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 및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업종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고용인원 증가 등에 따라 3~9%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
▢ 업종범위 확대
|
○(대상 업종)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49개 업종 (Positive 방식)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 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준용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
○(공제율 가산 서비스업종) 1%p의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 업종범위
-도매 및 소매업, 방송업, 전문디자인업 등 42개 업종 (Positive 방식)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Negative 방식)
|
▢각종 고용․투자․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상 중소기업 업종범위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52개 업종 (Positive 방식)
|
▢ 업종범위 확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 방식)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고용․투자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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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 확대 등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가. 개정취지
○장기간 성실하게 경영한 중소기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지원업종) 제조업 등 49개 업종
<추 가>
|
▢ 지원대상 확대 등
○ 지원업종 확대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지역․업종․기업규모에 따라 5∼30% 소득세․법인세 감면
|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 10%(1.1배) 상향 조정
*① 10년 이상 계속사업한 개인사업자②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③「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해당할 것 등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9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업종에 임업 추가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가. 개정취지
○임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감면
- 지역․업종․규모별 5~30% 감면
○ 지원업종:49개 업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서비스업(출판․정보․연구개발․사회복지․관광산업․물류산업 등)
<추 가>
|
▢ 지원업종 확대
○ (좌 동)
○ 지원업종 확대
- (좌 동)
- (좌 동)
- 임업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0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
가. 개정취지
○과세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한도)300만원
|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공제한도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1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
|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5항)
|
가. 개정취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 소득공제*
*노후․폐업 대비 자금마련을 위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
|
○가입 후 5년 내 해지시 가산세* 부과
*납입원금 누계액의 2%
|
<삭 제>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12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서류 간소화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제1항)
|
가. 개정취지
○ISA 가입서류 일원화 등을 통해 가입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ISA 가입을 위한 제출서류
○ 일반형
-원천징수영수증, 지급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
|
▢제출서류 일원화 및 추가
○ 일반형
-소득확인 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신규취업자․사업자의 경우 지급확인서 등 제출
|
○ 서민형*
-소득확인 증명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
○ (좌 동)
|
○ 농․어민
-농․어업인확인서
|
○ 농․어민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추가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3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같은법 시행령 95조)
|
가. 개정취지
○서민 주거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
|
▢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확대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월세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선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
가. 개정취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대상)고배당기업* 배당소득
*일정수준 이상의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을 달성하고 총배당금액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 (좌 동)
| |||||||||||
○ 지원내용
①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9% 원천징수
②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25% 분리과세
*원천징수의무자(증권회사 등)에게 분리과세 신청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분리과세 원천징수
|
○ 지원내용
①고배당기업의 모든 주주:9% 원천징수
②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5% 세액공제로 전환
| |||||||||||
<신 설>
|
- 세액공제액 한도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신청
| |||||||||||
<신 설>
|
-세액공제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 배당금부터 적용
15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
가. 개정취지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감면율
-(일반임대)30%
-(준공공임대ㆍ기업형임대)75%
*(준공공임대)85㎡ 이하 주택 8년 이상 임대
*(기업형임대)준공공임대 주택을 100호 이상 임대
○의무임대기간
-(일반임대)4년
-(준공공임대ㆍ기업형임대)8년
○임대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 &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적용기한 연장
| ||
○적용기한:2016.12.31.
|
○적용기한:2019.12.31.
|
16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 조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가. 개정취지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등을 감안하여 연장․한도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공제대상)신용카드등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대중교통․전통시장:30%
|
▢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좌 동)
○(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전통시장 40%
| ||||||||
○(공제한도) 300만원
|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 전통시장사용액과 대중교통이용액 각각 100만원 한도추가
| ||||||||
○(공제적용금액)
-재화․용역 구입액
-다만, 자동차 등 취득세 부과 물품, 전기․수도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적용기한:2016.12.31.
|
○ 중고차 구입금액 공제 적용
-(좌 동)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에 포함
○적용기한:2018.12.31.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17
|
엔젤투자 소득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가. 개정취지
○벤처기업 및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농어촌특별세(20%) 비과세 대상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에 대한 감면 등
|
▢비과세 대상 추가
○(좌 동)
|
<추 가>
|
○엔젤투자 소득공제* 감면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100%까지 소득공제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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