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2017귀속 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개정세법

 
 
 
2017귀속 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개정세법
 
 
 
1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보완
 
 
(소득세법 제12, 21, 같은 법 시행령 제38)
 
. 개정취지
판례 등을 감안하여 소득구분 및 비과세범위 보완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포함 명확
<추 가>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
비과세 범위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
*유권해석(2002.12.30.)에 따라 특허 등의 등록보상에 대해 비과세
비과세 범위 보완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보상금(출원등록실시보상 등 포함)으로서 연 300만원 이하의 보상금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제12조 제2)
 
. 개정취지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지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과세특례
주택 임대 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2016.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2018.12.31.
 
 
 
 
 
 
 
 
 
 
 
 
 
 
 
 
 
3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
 
. 개정취지
상장법인과의 형평성 감안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사택제공이익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소액주주(소득령§38)발행주식총액의 1%3억원 중 적은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좌 동)
 
<추 가>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2.3.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 특례 기준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제25조 제1)
 
. 개정취지
간주임대료 과세제외 소형주택 범위의 합리적 조정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과세개요)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분의 60%대해 이자상당액(이자율1.8%)
(특례)소형주택(전용면적 85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적용기한2016.12.31.
주택수 산정시 소형주택 제외특례 기준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전용면적 60이하로서 기준시가 3원 이하인 주택
 
적용기한2018.12.31.
 
 
 
 
 
 
 
 
 
 
 
 
 
5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
 
. 개정취지
영세 자영업자 지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즉시상각 의제
시설의 개체,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부를 폐기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 산입
<추 가>
(좌 동)
(좌 동)
 
-사업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인테리어 등) 철거 시 장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2.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법 제55조 제1)
 
. 개정취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5천만원
35%
15천만원 초과
38%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5천만원
35%
15천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가산세 부담 완화
 
 
(소득세법 제81, 법인세법 제76, 부가가치세법 제60)
 
 
. 개정취지
본세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경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
주식액면가액의 2%
가산세율 인하
주식액면가액의 1%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지급금액의 2%(지연제출시 1%)
 
지급금액의 1%(지연제출시 0.5%)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의 1%(지연제출시 0.5%)
 
 
공급가액의 0.5%(지연제출시 0.3%)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1%
 
 
공급가액의 0.5%
. 적용시기 및 적용례
(법인세소득세)2018.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부가가치세)201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소득세법 제163, 81조제3,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제1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
 
 
. 개정취지
세원투명성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화
적용대상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다음의 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로 면세사업 겸업자
*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10억원) 이상인 자
<신 설>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세액공제
개인사업자에 한해 적용
발급 건당 200(한도연간 100만원)
적용기한2018.12.31.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2%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2%
다만,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공급가액×1%
 
 
종 전
개 정
<신 설>
지연()전송 가산세
공급가액×가산세율
가산세율
’16
’17
’18
’19
지연전송
법인,
개인겸업자
0.1
0.5
0.5
0.5
일정규모
이상 개인
-
0.1
0.1
0.5
미전송
법인,
개인겸업자
0.3
1
1
1
일정규모
이상 개인
-
0.3
0.3
1
. 적용시기 및 적용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과면세 겸업자
(발급의무) 2015.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가산세)
- (미발급 가산세) 20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 2016년 거래분은 낮은 가산세, 2017년 이후 거래분은 정상 가산세 적용
개인사업자 중 일정 수입금액 이상자
(발급의무) 20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의무화
(가산세)
- (미발급 가산세) 20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 20172018(2) 거래분은 낮은 가산세, 2019년 이후 거래분은 정상 가산세 적용
(세액공제) 2015.1.1.2018.12.31.동안 거래하는 분에 대해 적용
 
9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추가
 
 
(소득세법 제162조의3 4,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3)
 
. 개정취지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 발급
의무발급 업종 확대
대상 업종52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등
-(보건업)치과의원, 한의원 등
-(숙박음식점업)유흥주점업 등
-(교육서비스업)교습학원 등
-(기타)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 전문수리업, 가구전기용의료용기건설자재안경소매업
6개 업종 추가(5258)
 
(좌 동)
<추 가>
-출장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판매,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의 경우 2019.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0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2)
 
. 개정취지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소비자 상대업종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시 발급 의무
대상 업종
-소매, 숙박 및 음식점, 양복점업 등
<추 가>
가맹업종 추가
2개 업종 추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2.3.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사업용 계좌 제도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6)
 
. 개정취지
지역주택조합의 운영실태 등 감안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사업용 계좌 개설사용 의무(미개설미사용시 가산세 부과)
사업용 계좌 보완
 
 
사업자 명의로 사업용 계좌 개설
(좌 동)
<추 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공동사체인 등록사업자(시공사)와 공동명의로 사업용 계좌 개설 가능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2.3. 이후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소득세법 제16, 같은 법 시행령 제25)
 
. 개정취지
과세특례 금융상품 정비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일시납 보험
-계약기간 10년 이상
-(한도)1인당 총 보험료 2억원 이하
일시납 보험
-(좌 동)
-(한도)1인당 총 보험료 1억원 이하
월 적립식 보험
-계약기간 10납입기간 5년 이상
-매월 균등 보험료 납입
-(한도)없음
월 적립식 보험
 
(좌 동)
-(한도)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 이
종신형 연금보험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지급
-사망시 보험계약연금재원 소멸
(좌 동)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4.1.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3
신종금융상품 이자배당소득 과세근거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 26조의3 5)
 
. 개정취지
신종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신종금융상품의 이익을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파생상품이 이자배당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
실질상 하나의 상품으로 운용되는 경*(+)
*) 외화예금+선도환엔화스왑예금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한 이배당상품과 파생상품 거래가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발생
해당 금융회사가 이자배당상품 및 파생상품의 이익 지급
과세대상 범위 확대
 
 
 
(좌 동)
<추 가>
계약시점에 현금흐름의 예측이 가능한 경우*(+)
*) 해외 저금리채권+선도환
<추 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 거래가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발생*
*다만,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 거래가 다른 금융회사에서 발생하더라도 파상품의 계약이행을 위해 이자배당상품을 담보로 설정하는 경우는 포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확정적인 이익* 지급
*)만기시 연 1.5% 등 고정금리 형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4.1.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4
기부금 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 요건 완화
 
 
(소득세법 제34, 59조의4)
 
 
. 개정취지
기부 활성화 지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부양가족의 나이요건 폐지
(소득요건)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 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500만원) 이하
(좌 동)
(나이요건)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이,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
<삭 제>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5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2)
 
. 개정취지
출산입양 지원 확대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출생입양 세액공제
(대상자)출생입양신고한 거주자(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세액공제액)1명당 30만원
*출생입양 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좌 동)
 
둘째 이상 자녀 출생입양시 공제 확대
-둘째 출생입양시 50만원, 셋째 이상 출생입양시 70만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1.1.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16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소득세법 제59조의3 1)
 
. 개정취지
과세형평성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대상한도)400만원
 
(세액공제율)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12%)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공제대상한도)400만원(, 총급여 1.2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300만원)
(좌 동)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0
17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공제율 인상
 
 
(소득세법 제59조의4 2)
 
. 개정취지
난임시술 지원 확대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본인(근로소득자),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좌 동)
(공제한도) 700만원
*, 본인,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좌 동)
(공제율) 15%
(공제율)15%, 난임시술비는 20%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8
든든학자금 대출 등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의6)
 
. 개정취지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우자, 직계비속 등)를 위해 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에 대해 납입시 세액공제 적용(교육비의 15% 세액공)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좌 동)
<추 가>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 원리상환시 세액공제 적용
-(대상)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등의 원리금 상환액
-(제외금액)생활비 대출금, 연체금,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원리금 상환액 감면금액 등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19
체험학습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 개정취지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고교생 교육비 세액공제* 용대상
*고등학생의 교육비(학생 1인당 300만원 한도)15%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급식비, 교과 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좌 동)
<추 가>
체험 학습비*(한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 학습비 지출액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0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2)
 
. 개정취지
국가유공자 지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용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는 경우
(공제율) 40%
(공제한도) 300만원
(대출기관)
-금융기관 등
<추 가>
소득공제 적용대상 추가
 
 
(좌 동)
-국가보훈처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2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
 
 
(법인세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소득세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
 
. 개정취지
계속 보유 차량과 일부기간 보유 차량의 형평성 감안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손금산입 한도액800만원
<추 가>
 
취득(보유) 기간에 따른 월할 계산 근거 마련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
* 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
- 800만원 × 보유월 수 ÷ 12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한도액(1천만원 이하) 100%(1천만원 이상) 1천만원
<추 가>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
- 1,000만원 × 보유월 수 ÷ 12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6, 117)
 
. 개정취지
창업벤처투자 창구 다변화 및 활성화 지원
*창업벤처전문 PE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개정과 함께 추진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창투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조합 등에 출자
(공제금액)출자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창업벤처전문 PEF 출자금 소득공제 신설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한 출자금 추가
(좌 동)
(의무보유기간)3
적용기한2017.12.31.
(좌 동)
(좌 동)
창투조합 등이 창업자벤처기업코넥스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2017.12.31.
창업벤처전문 PEF의 창업자벤처기업코넥스 주식매매 추가
(좌 동)
. 적용시기 및 적용례
(소득공제) 2017.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증권거래세 면제)20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2
벤처기업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 개정취지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영입 지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적격스톡옵션*의 요건
*적격스톡옵션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납부하지 않고 주식처분시 양도소득으로 납부 선택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
(행사가액)연간 1억원 이하
(행사가액)3년간 5억원 이하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하고 2년간 재직 후 행사
행사 후 1년 간 보유
 
(좌 동)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3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 과세이연 특례 대상기업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 개정취지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투자 활성화 지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시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에 대해 기타소득 과세 대신 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도시까지 과세이연 선택 허용(양도소득세 과세)
과세특례 적용 출자 대상기업 확대
(출자대상기업)벤처기업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
(출자대상기업)벤처기업 등*
*벤처기업+시행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추가)
창업 3년 이내 기술성 우수평가 중소기업
창업 3년 이내 R&D 투자 3천만원 이상* 중소기업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2천만원 이상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4
기부장려금 우선순위 등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1, 4, 10)
 
. 개정취지
기부장려금 우선순위 등 명확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기부장려금* 신청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대신에 기부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기부단체에 세액공제 상당액을 지급
 
부자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단체에 기부장려금 신청서 제출
-그 기부금단체는 다음연도 6월말까관할세무서에 기부장려금 지급 신
(좌 동)
중복 신청시 우선순위
기부자가 기부장려금과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기부장려금 우선 적용
(좌 동)
-다만,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기한(6월말) 경과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 적용
<신 설>
기부장려금 결정기한 규정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기한 경과 후 4월 이내 결정
. 적용시기 및 적용례
(우선순위) 201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결정기한) 2017.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5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1)
 
. 개정취지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발행 지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의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BBB+이하 회사채, 코넥스 상장주식 45% 이상 편입
적용기한 연장
(지원내용)1인당 투자금액 3천만원까지 14% 분리과세
적용기한2016.12.31.
(좌 동)
 
적용기한2017.12.31.
 
 
 
 
 
 
 
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5)
 
. 개정취지
납세편의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연간 24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
무주택확인서*
*신청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약하는 서류
(좌 동)
주민등록표 등본
<삭 제>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2.7.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고용투자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 23조 제1)
 
. 개정취지
중소기업 대상업종 확대로 서비스업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 및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업종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고용인원 증가 등에 따라 3~9%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업종범위 확대
(상 업종) 농업제조업건설업 49 업종 (Positive 방식)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Negative 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9조 제3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공제율 가산 서비스업종) 1%p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 업종범위
-도매 및 소매업, 방송업, 전문디자인업 등 42개 업종 (Positive 방식)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비스 업종(Negative 방식)
각종 고용투자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상 중소기업 업종범위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52개 업종 (Positive 방식)
업종범위 확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 방식)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1.1. 이후 고용투자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
 
. 개정취지
장기간 성실하게 경영한 중소기업 지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지원업종) 제조업 등 49개 업종
<추 가>
지원대상 확대 등
지원업종 확대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지역업종기업규모에 따530% 소득세법인세 감면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 10%(1.1) 상향 조정
*10년 이상 계속사업한 개인사업자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소득세법 59조의4 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해당할 것 등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9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업종에 임업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
 
. 개정취지
임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득세법인세 감면
- 지역업종규모별 5~30% 감면
지원업종49개 업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서비스업(출판정보연구개발사회복지관광산업물류산업 등)
<추 가>
지원업종 확대
(좌 동)
 
지원업종 확대
- (좌 동)
- (좌 동)
 
- 임업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0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1)
 
. 개정취지
과세 형평성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한도)300만원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5)
 
. 개정취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 소득공제*
*노후폐업 대비 자금마련을 위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
가입 후 5년 내 해지시 가산세* 부과
*납입원금 누계액의 2%
<삭 제>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1.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1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서류 간소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1)
 
. 개정취지
ISA 가입서류 일원화 등을 통해 가입편의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SA 가입을 위한 제출서류
일반형
-원천징수영수증, 지급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
제출서류 일원화 및 추가
일반형
-소득확인 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신규취업자사업자의 경우 지급확인서 등 제출
서민형*
-소득확인 증명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좌 동)
어민
-어업인확인서
어민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추가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2.7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3
월세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같은법 시행령 95)
 
. 개정취지
서민 주거안정 지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확대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1.1. 이후 월세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 개정취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선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대상)고배당기업* 배당소득
*일정수준 이상의 배당성향배당수익률 달성하고 총배당금액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좌 동)
지원내용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9% 원천징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25% 분리과세
*원천징수의무자(증권회사 등)에게 분리과신청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분리과세 원천징
지원내용
고배당기업의 모든 주주9% 천징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5% 세액공제로 전환
<신 설>
- 세액공제액 한도
MIN
 
 
고배당기업 배당소득금액×5%
 
 
 
 
2천만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신청
<신 설>
-세액공제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6.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 배당금부터 적용
 
1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6)
 
. 개정취지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지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감면율
-(일반임대)30%
-(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75%
*(준공공임대)85이하 주택 8상 임대
*(기업형임대)준공공임대 주택을 100호 이상 임대
의무임대기간
-(일반임대)4
-(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8
임대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 &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2016.12.31.
적용기한2019.12.31.
 
16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개정취지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등을 감안하여 연장한도 조정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공제대상)신용카드등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대중교전통시장30%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좌 동)
 
(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대중교전통시장 40%
(공제한도) 300만원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12천만원
300만원
(2018.1.1.이후 250만원)
12천만원 초과
200만원
- 전통시장사용액과 대중교통이용액 각각 100만원 한도추가
(공제적용금액)
-재화용역 구입액
-다만, 자동차 등 취득세 부과 물품, 전기수도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
적용기한2016.12.31.
중고차 구입금액 공제 적용
-(좌 동)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에 포함
적용기한2018.12.31.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17
엔젤투자 소득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제4)
 
. 개정취지
벤처기업 및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농어촌특별세(20%) 비과세 대상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 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에 대한 감면 등
비과세 대상 추가
(좌 동)
<추 가>
엔젤투자 소득공제* 감면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100%까지 소득공제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1.1.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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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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