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현금거래확인신청 및 주택임차료신고

현금거래확인신청 및 주택임차료 신고

업데이트 일자 : 2016-02-23  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현금거래확인신청 및 주택임차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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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


제도 개요
-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거래 입증자료를 갖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는 제도임
신고대상 및 신고자
- 신고대상 :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신고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신고기한 및 방법
- 신고기한 :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 신고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주택임차료 민원신고]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신고서 제출
* 거래증명서류 : 영수증 등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서식 : 「현금거래확인신청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신고 시 혜택
- 소득공제가 가능한 업종과의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내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
* 소득공제 혜택(근로자)은 받을 수 있으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님

02
주택임차료 신고

제도 개요
-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월세)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고대상 및 신고자
- 신고대상 :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임차료(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신고자 : 주택 임차인 본인만 가능
신고기한 및 방법
- 신고기한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 신고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주택임차료 민원신고]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신고서 제출
* 신고서식 : 「현금거래확인신청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 시 혜택
- 근로소득자가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
다만,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음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 


제도 개요 
-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거래 입증자료를 갖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는 제도임 
신고대상 및 신고자 
- 신고대상 :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신고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신고기한 및 방법 
- 신고기한 :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 신고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주택임차료 민원신고]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신고서 제출 
* 거래증명서류 : 영수증 등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서식 : 「현금거래확인신청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신고 시 혜택 
- 소득공제가 가능한 업종과의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내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 
* 소득공제 혜택(근로자)은 받을 수 있으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님 

02 
주택임차료 신고 

제도 개요 
-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월세)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고대상 및 신고자 
- 신고대상 :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임차료(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신고자 : 주택 임차인 본인만 가능 
신고기한 및 방법 
- 신고기한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 신고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주택임차료 민원신고]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신고서 제출 
* 신고서식 : 「현금거래확인신청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 시 혜택 
- 근로소득자가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 
다만,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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