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세액계산흐름도

세액계산흐름도

업데이트 일자 : 2017-11-17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2017세금계산흐름도
텍스트 내용보기

3

세액계산 흐름도


구 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공제금액

6억원(1주택자 9억)
5억원
80억원
×

=
공정시장
가액비율

80%
80%
80%
=

=
종 부 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세 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원 이하
0.5
-
15억원 이하
0.75
-
200억원 이하
0.5
-

12억원 이하
0.75
150만원

45억원 이하
1.5
1,125만원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50억원 이하
1.0
450만원


94억원 이하
1.5
2,950만원
45억원 초과
2.0
3,375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94억원 초과
2.0
7,650만원
=

=
종합부동산
세 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공 제 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세액공제(%)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연령별 공제 :60세 이상(10%),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전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당액)? 150%]를 초과하는 세액
=


납 부 할
세 액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5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2개월)]

댓글 없음:

문의하기 양식

이름

이메일 *

메시지 *

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