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2017 납부기한

납부기한

업데이트 일자 : 2017-11-17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2017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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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납 :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
- 500만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 50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1,0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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