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제 목 | 2017 종합부동산세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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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내용보기 | 1 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공시가격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토지공시가격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토지공시가격 80억 원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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