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중간예납 신고서식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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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중간예납 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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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개정 2010.4.30>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①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전화번호: )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중세
간액
예계
납산
⑦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⑧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납부세액
⑨추 가 납 부 세 액
⑩중간예납 기준액
(⑦+⑧+⑨)













⑪중간예납기간
(1월~6월)의
종합소득금액
⑫종합소득금액
연간환산액
(⑪×2)
⑬이 월
결손금
⑭종 합
소득공제
⑮종합소득
과세표준
(⑫-⑬-⑭)
산출세액
(⑮×세율)
중간예납
산출세액
(/2)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세액공제
?기납부
세액계
(~)
중간예납 추계액
감 면
세 액

세 액
공제액

토 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원 천
징 수
세 액

(-)
분납할
세 액
(2개월이내)
신 고
기한내
납부세액















□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해당 연도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

6월 30일 현재
중간예납추계액
÷
⑩중간예납기준액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 구비서류 : 종합소득금액산출근거 1 부
※ 작성방법
1.⑨추가납부세액란 :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 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⑬이월결손금란 : 기장(記帳)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
3. 신고사유란 : 해당되는 □안에 “?”표시를 하며,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액 계를 중간예납 기준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중간예납기간(1~6월)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소득구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배당가산액
소득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 외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합 계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소득별
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외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합 계




※작성요령
1.?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 소득별로 구분하여 총수입금액 등 항목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2.②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란:①란의 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3. ③ 부동산임대업외 사업소득란 :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이 0원이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5.3.13.>
중간예납세액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중간예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중간예납세액 계산
중간예납세액계산

전년도
중간예납
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


추가 납부세액



중간예납 기준액
(=⑦+⑧+⑨)

중간예납 세액
(=⑩×1/2)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액(=)
차감 중간예납 세액
⑬ 계
(= ⑪-⑫)
분납할세액
신고
기한 내 납부할세액









신고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투자를 한 금액이 있음.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명세

사업명


투자금액

기본공제
추가공제

공제액 계 (=+)
공제율
공제액
(=×)
공제율
공제한도
공제액
[=Min(×,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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