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제 목 | 중간예납 신고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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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개정 2010.4.30>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①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주 소 (전화번호: )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중세 간액 예계 납산 ⑦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⑧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납부세액 ⑨추 가 납 부 세 액 ⑩중간예납 기준액 (⑦+⑧+⑨) 중 간 예 납 추 계 액 계 산 ⑪중간예납기간 (1월~6월)의 종합소득금액 ⑫종합소득금액 연간환산액 (⑪×2) ⑬이 월 결손금 ⑭종 합 소득공제 ⑮종합소득 과세표준 (⑫-⑬-⑭) 산출세액 (⑮×세율) 중간예납 산출세액 (/2)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세액공제 ?기납부 세액계 (~) 중간예납 추계액 감 면 세 액 세 액 공제액 토 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원 천 징 수 세 액 계 (-) 분납할 세 액 (2개월이내) 신 고 기한내 납부세액 신 고 사 유 □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해당 연도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 6월 30일 현재 중간예납추계액 ÷ ⑩중간예납기준액 =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 구비서류 : 종합소득금액산출근거 1 부 ※ 작성방법 1.⑨추가납부세액란 :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 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⑬이월결손금란 : 기장(記帳)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 3. 신고사유란 : 해당되는 □안에 “?”표시를 하며,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액 계를 중간예납 기준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중간예납기간(1~6월)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소득구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배당가산액 소득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① 부동산임대업 외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합 계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소득별 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② 부동산임대업외 ③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합 계 ※작성요령 1.?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 소득별로 구분하여 총수입금액 등 항목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2.②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란:①란의 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3. ③ 부동산임대업외 사업소득란 :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이 0원이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5.3.13.> 중간예납세액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중간예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중간예납세액 계산 중간예납세액계산 ⑦ 전년도 중간예납 세액 ⑧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 ⑨ 추가 납부세액 ⑩ 중간예납 기준액 (=⑦+⑧+⑨) ⑪ 중간예납 세액 (=⑩×1/2) ⑫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액(=) 차감 중간예납 세액 ⑬ 계 (= ⑪-⑫) 분납할세액 신고 기한 내 납부할세액 신고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투자를 한 금액이 있음.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명세 사업명 투자금액 기본공제 추가공제 공제액 계 (=+) 공제율 공제액 (=×) 공제율 공제한도 공제액 [=Min(×,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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