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제 목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간예납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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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가.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함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①2017.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납부할 수 있음 ②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2017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납부하여야 함 나.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 ①종합소득과세표준=(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②종합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6%~40%)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③중간예납추계액=(종합소득산출세액÷2)-(2017.6.30.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17.11.30.(목) 2고용창출투자세액 조기공제를 위한 중간예납세액신고(조특법 제26조) 가.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자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공제불가 나.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최종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2017년 투자분) ① 기본공제금액(고용유지조건) ○중소기업 : 투자금액×3%-(감소근로자 수×1,000만원) ○중견기업 : 투자금액×1%∼2% ② 추가공제금액(고용증가비례) ?추가공제금액 = 투자금액×3%(중소기업 및 중견기업:4%) ?추가공제한도액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수×2,000만원(중소기업 2,500만원))+(청년근로자?장애인근로자?60세 이상인 근로자 수×1,500만원(중소기업 2,000만원))+(그 밖의 고용증가인원×1,000만원(중소기업 1,500만원)】-【이월공제금액】 <공제율>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안* 수도권 밖 수도권 안* 수도권 밖 수도권 안* 수도권 밖 기본공제 배 제 1% 2% 3% 3% 추가공제 일반 3% 4% 4% 5% 4% 5% 서비스** 4% 5% 5% 6% 5% 6% 합 계 일반 3% 4% 5% 7% 7% 8% 서비스** 4% 5% 6% 8% 8% 9%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5호, 제7호부터 제38호까지 및 제40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업 *** 추가 공제율 : 2017.4.18. 투자 전 후 공제율 상이하므로 조특법 제26조 확인 필요 참고 중견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제1항) ○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① 중소기업이 아닐 것 ② 중소기업 해당업종(조특령 제2조제1항)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③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적합할 것 ④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조특령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세액공제 한도액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후 산정된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다.신고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려는 경우 2017.11.30.(목)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 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관련규정(조세특례제한법) -법 제26조,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시행규칙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10의2호【서식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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