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간예납신고 안내

중간예납

업데이트 일자 : 2017-10-17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간예납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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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가.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함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①2017.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납부할 수 있음
②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2017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납부하여야 함
나.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
①종합소득과세표준=(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②종합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6%~40%)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③중간예납추계액=(종합소득산출세액÷2)-(2017.6.30.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17.11.30.(목)
2고용창출투자세액 조기공제를 위한 중간예납세액신고(조특법 제26조)
가.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자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공제불가
나.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최종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2017년 투자분)
① 기본공제금액(고용유지조건)

○중소기업 : 투자금액×3%-(감소근로자 수×1,000만원)
○중견기업 : 투자금액×1%∼2%

② 추가공제금액(고용증가비례)

?추가공제금액 = 투자금액×3%(중소기업 및 중견기업:4%)
?추가공제한도액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수×2,000만원(중소기업 2,500만원))+(청년근로자?장애인근로자?60세 이상인 근로자 수×1,500만원(중소기업 2,000만원))+(그 밖의 고용증가인원×1,000만원(중소기업 1,500만원)】-【이월공제금액】

<공제율>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안*
수도권 밖
수도권 안*
수도권 밖
수도권 안*
수도권 밖
기본공제
배 제
1%
2%
3%
3%
추가공제
일반
3%
4%
4%
5%
4%
5%
서비스**
4%
5%
5%
6%
5%
6%
합 계
일반
3%
4%
5%
7%
7%
8%
서비스**
4%
5%
6%
8%
8%
9%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5호, 제7호부터 제38호까지 및 제40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업
*** 추가 공제율 : 2017.4.18. 투자 전 후 공제율 상이하므로 조특법 제26조 확인 필요

참고
중견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제1항)
○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① 중소기업이 아닐 것
② 중소기업 해당업종(조특령 제2조제1항)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③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적합할 것
④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조특령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세액공제 한도액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후 산정된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다.신고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려는 경우 2017.11.30.(목)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 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관련규정(조세특례제한법)
-법 제26조,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시행규칙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10의2호【서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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