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제 목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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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합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1/2 -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중간예납 기 준 액 =[ 전 년 도 중간예납 세액 ①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 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③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가산세포함)④ ] - 환급세액 ⑤ *중간예납기준액 ①2016.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17. 5월∼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2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가.중간예납세액의 고지:2017.11.2.∼11.9. 납세고지서 발부 나.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2017.11.30.(목) 다.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분납대상자: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5,000,010원은 11.30.까지 납부하여야 함 ③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2018.1.31.(수) 라.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①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전자납부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②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세고지서가 발부됨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빼고 기한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서 출력]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③분납세액의 납부 -분납가능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8.1.5.~1.10.경에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 분납 사례별 납부방법 중간예납세액 분납 가능액 1천만원 이하 분납할 수 없음(11.30.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미만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사례) 중간예납세액 분납가능액 11.30내납부할세액 12,500,000원 2,500,000원 10,000,000원 18,000,000원 8,000,000원 10,000,000원 2천만원 초과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사례) 중간예납세액 분납가능액 11.30내납부할세액 30,000,010원 15,000,000원 15,000,010원 99,999,990원 49,999,990원 50,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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