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

중간예납

업데이트 일자 : 2017-10-17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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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합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1/2 -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중간예납
기 준 액
=[
전 년 도
중간예납
세액 ①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 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③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가산세포함)④
]

- 환급세액


*중간예납기준액
①2016.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17. 5월∼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2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가.중간예납세액의 고지:2017.11.2.∼11.9. 납세고지서 발부
나.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2017.11.30.(목)
다.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분납대상자: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5,000,010원은 11.30.까지 납부하여야 함
③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2018.1.31.(수)
라.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①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전자납부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②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세고지서가 발부됨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빼고 기한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서 출력]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③분납세액의 납부
-분납가능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8.1.5.~1.10.경에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 분납 사례별 납부방법

중간예납세액
분납 가능액
1천만원 이하
분납할 수 없음(11.30.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미만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사례)
중간예납세액

분납가능액

11.30내납부할세액

12,500,000원

2,500,000원

10,000,000원

18,000,000원

8,000,000원

10,000,000원

2천만원 초과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사례)
중간예납세액

분납가능액

11.30내납부할세액

30,000,010원

15,000,000원

15,000,010원

99,999,990원

49,999,990원

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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