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및 납부대상자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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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중간예납제도의 취지 및 납부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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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제도의 취지 및 납부대상자
1.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임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함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2.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임

신규사업자
2018.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18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휴?폐업자
2018.6.30. 이전 휴·폐업자
2018.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2017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납세조합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18.1.1~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 중(2018.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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