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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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또는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의 증여재산은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증여세 감면 농지․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의 가액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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