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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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속공제
□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억원이 공제됩니다. ○가업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00억원~50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하며, 법인가업인 경우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16.2.5.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은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로 한정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은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개시일 가업상속 공제액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 공제한도액 2012.1.1. ~ 2013.12.31. -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 2억원 초과 시 : MAX(가업상속 재산가액*70%, 2억원) · 2억원 미만 시 : 가업상속 재산가액 10년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 안 됨 10년 이상~15년 미만 100억원 15년 이상~20년 미만 15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2014.1.1. ~ 현재 - 가업상속 재산가액 10년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 안 됨 10년 이상~15년 미만 200억원 15년 이상~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2018.1.1. 이후 - 가업상속 재산가액 10년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 안 됨 10년 이상~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처음으로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 포함)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재촌하여 영농에 종사할 것)이 상속받은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업권 및 영농법인 주식 등에 대하여 15억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 ’16.1.1. 이후 상속분부터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영농상속은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원* * ’16.1.1. 이후 상속분부터 -미성년자공제 :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16.1.1. 이후 상속분부터 -연로자공제 :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5천만원* * ’16.1.1. 이후 상속분부터 -장애인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1천만원*에 통계청이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16.1.1. 이후 상속분부터 ※ 동거가족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 ※ 통계청이 고시하는 통계표는 통계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 통계정보 > 국내통계 > 인구?가구 > 생명표 > 완전생명표(각세별) > 통계표 보기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처음으로 □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 및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때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1억 5천만원인 경우 일괄공제금액인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아래 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을 공제합니다. ? 배우자공제한도액 : 다음 ①, ② 중 적은금액 ①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10년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 30억원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 상속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금융재산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공제합니다. ○공제금액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당해 순금융재산가액 공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공제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20%가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 - 신고기한 내 미신고한 차명 금융재산은 공제배제(’16.1.1. 이후)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재산가액은「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주식 등이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 해당자산에 담보된 채무)*의 80%(5억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17.1.1. 이후 상속분부터 ① 2009.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②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③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며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④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다만, 아래의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피상속인의 일시적2주택, 혼인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귀농 주택, 직계존속 동거봉양 ⑤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⑥④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징집 등)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재해손실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적용의 한도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배우자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공제하게 되는데 -이들 공제금액의 총합계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공제적용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제한도액까지만 공제됩니다. ? 공제적용한도액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증여채무 이행 중인 재산 포함)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초과시 적용, 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은 차감하여 계산하며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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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법률, TAX & LAW, ART DEALING, IMMIGRATION 국세청 대리 소송변호사(Litigation Attorney for NTS), 서울법대 세법 전공(석사,박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추리 412호 jawala.lee@gmail.com 010-6350-1799 http://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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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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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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