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종합소득세 가산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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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7년)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과소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무기장
무기장. 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초과환급
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3/10,000
*초과환급기간: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명)금액*1%
지연제출(기한 후 3개월이내 제출시)
지연제출금액*0.5%
계산서보고불성실
계산서 허위·누락기재
허위·누락기재 공급가액*1%
계산서합계표미제출, 허위·누락기재
미제출, 허위·누락기재액*0.5%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3%)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공급가액*2%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전자계산서 외 발급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1%
전자계산서 미전송
미전송 공급가액*1%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개인: 0.3%)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연전송 공급가액*0.5%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개인: 0.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0.5%
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3%
증빙불비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2%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미제출. 불분명금액*1%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무신고, 과소신고*0.5%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
미등록·허위등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5%
(기한 후 1월 이내 등록 시 0.25%)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허위신고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1%
사업용 계좌
미사용등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MAX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 미사용금액*0.2%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사용금액*0.2%
신용카드거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현금영수증불성실
가맹점 미가입
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5*1%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불성실기재금액*2%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미작성, 미보관금액*0.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유보소득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0.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원천징수세액의 미납 .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3% + 미납일수*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10%)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6년)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과소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무기장
무기장. 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초과환급
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3/10,000
*초과환급기간: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명)금액*2%
지연제출(기한 후 3개월이내 제출시)
지연제출금액*1%
계산서보고불성실
① 계산서 허위·누락기재② 계산서합계표미제출, 허위·누락기재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①, ② 동시 해당 시② 적용)
허위·누락. 미제출분 공급가액*1% (②의 경우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공급가액*2%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1%
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5%
증빙불비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2%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미제출. 불분명금액*1%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무신고, 과소신고*0.5%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
미등록·허위등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5%
(기한 후 1월 이내 등록 시 0.25%)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허위신고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1%
사업용 계좌
미사용등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MAX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6*0.2%
② 미사용금액*0.2%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사용금액*0.2%
신용카드거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현금영수증불성실
가맹점 미가입
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6*1%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불성실기재금액*2%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미작성, 미보관금액*0.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유보소득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0.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원천징수세액의 미납 .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3% + 미납일수*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10%)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5년)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과소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무기장
무기록. 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산출세액*(무기록.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초과환급
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3/10,000
*초과환급기간: 환급 받은 날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기한 후 3월 이내 제출 시 1%)
계산서보고불성실
① 계산서 미교부(불분명)② 계산서합계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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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