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
- 연결납세제도란?
▶내국법인으로서 모(母)회사와 자(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2008.12.26 법인세법 개정 시 도입하였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 -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지분율 100%)에 있는 자회사에 한하여 적용하나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 청산중인 법인,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비영리법인 등은 적용 받을 수 없음 -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 연결자법인은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으며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법인세액을 납부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게 지급 - 연결납세방식 관련서식
번 호 제 목 개정일자 첨부파일 1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 2013-02-23 2 연결납세방식 포기신고서 2013-02-23 3 연결법인 변경신고서 2013-02-23 - 연결집단 법인세 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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