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
제 목 | 연결납세제도_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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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내용보기 | 연결납세방식 적용 및 제외 대상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법§76조의8①,⑤) - 내국법인(모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 - 모법인과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의 합계가 100%인 다른 내국법인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 <①직접소유> <②합동소유> 모법인甲 자법인丙 자법인乙 100% 소유 100% 소유 모법인甲 자법인丙 자법인乙 100% 소유 30% 소유 70% 소유 <③연쇄소유> 자법인丙 자법인乙 모법인甲 100% 소유 100% 소유 * 완전지배관계 유형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법§76조의8②) -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시 연결사업연도를 신고 ☞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 등은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봄(법령§120조의13②)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대상법인 ○연결법인의 모법인이 될 수 없는 법인(법령§120조의12①) -비영리내국법인 -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연결법인의 자법인이 될 수 없는 법인(법령§120조의12②) -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
연결납세방식 적용 및 제외 대상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법§76조의8①,⑤)
- 내국법인(모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
- 모법인과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의 합계가 100%인 다른 내국법인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
<①직접소유> <②합동소유>
모법인甲
자법인丙
자법인乙
100% 소유
100% 소유
모법인甲
자법인丙
자법인乙
100% 소유
30% 소유
70% 소유
<③연쇄소유>
자법인丙
자법인乙
모법인甲
100% 소유
100% 소유
* 완전지배관계 유형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법§76조의8②)
-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시 연결사업연도를 신고
☞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 등은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봄(법령§120조의13②)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대상법인
○연결법인의 모법인이 될 수 없는 법인(법령§120조의12①)
-비영리내국법인
-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연결법인의 자법인이 될 수 없는 법인(법령§120조의12②)
-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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