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종교인소득 신고

종교인소득 신고

업데이트 일자 : 2018-01-16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종교인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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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교인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나요?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3항)


종교인소득 신고 Tip



·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
·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됨
·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 가능




02 종교인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03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교인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종교인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교인소득 외에 타소득(사업, 근로, 기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01 종교인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나요?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3항)





종교인소득 신고 Tip







·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

·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됨

·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 가능









02 종교인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03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교인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종교인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교인소득 외에 타소득(사업, 근로, 기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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