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제 목 | 종교단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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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내용보기 | 01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신고 방법 및 절차는? □ 신고 방법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할 수 있으며, -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절차 직전월 1일 직전월 31일 다음달 10일 12월말 다음 해 2월 말 다음 해 3월10일까지 종교 단체 ⇒ 종교인에게 소득 지급 (①원천징수) ② 원천징수세액 납부 및 신고서제출 ③연말정산 ④ 지급명세서 제출 * 반기별 납부는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 마무리 □ 연말정산 절차 일 정 구 분 절 차 2019년 2월 28일 까지 종 교 인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종교단체에 제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빙 영수증 종교단체 종교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액공제신청 내역 및 관련 영수증을 검토하여 세액 계산 종교인에게 연말정산 결과 안내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종교인에게 환급(또는 추가 납부) 2019년 3월 10일까지 종교단체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지급명세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02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은? □ 종교인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적용 *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발급⇒기타·조회⇒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적용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03 종교인소득 관련 서식은? 번호 내 용 관련규정 서식명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기 위해 신청 소득규칙 21호의2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서식 소득규칙 21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종교인소득세액을 연말정산 하려는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제출 소득규칙 25호의3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포기)서 종교인소득을 연말정산 하려는 종교인이 종교단체에 제출 소득규칙 37호(2)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원천징수 내역을 원천 징수부에 기록하고 보관 소득규칙 25호(4)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소득규칙 23호(6)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연말정산하지 않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소득규칙 23호(4)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경우 지급명세서 소득규칙 24호(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⑨ 종교인소득만 있는 단일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규칙 40호(5)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단일소득 - 종교인소득자용) ⑩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 조특규칙 64호의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 ||
01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신고 방법 및 절차는? □ 신고 방법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할 수 있으며, -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절차 직전월 1일 직전월 31일 다음달 10일 12월말 다음 해 2월 말 다음 해 3월10일까지 종교 단체 ⇒ 종교인에게 소득 지급 (①원천징수) ② 원천징수세액 납부 및 신고서제출 ③연말정산 ④ 지급명세서 제출 * 반기별 납부는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 마무리 □ 연말정산 절차 일 정 구 분 절 차 2019년 2월 28일 까지 종 교 인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종교단체에 제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빙 영수증 종교단체 종교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액공제신청 내역 및 관련 영수증을 검토하여 세액 계산 종교인에게 연말정산 결과 안내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종교인에게 환급(또는 추가 납부) 2019년 3월 10일까지 종교단체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지급명세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02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은? □ 종교인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적용 *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발급⇒기타·조회⇒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적용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03 종교인소득 관련 서식은? 번호 내 용 관련규정 서식명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기 위해 신청 소득규칙 21호의2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서식 소득규칙 21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종교인소득세액을 연말정산 하려는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제출 소득규칙 25호의3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포기)서 종교인소득을 연말정산 하려는 종교인이 종교단체에 제출 소득규칙 37호(2)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원천징수 내역을 원천 징수부에 기록하고 보관 소득규칙 25호(4)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소득규칙 23호(6)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연말정산하지 않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소득규칙 23호(4)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경우 지급명세서 소득규칙 24호(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⑨ 종교인소득만 있는 단일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규칙 40호(5)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단일소득 - 종교인소득자용) ⑩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 조특규칙 64호의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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