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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7일 수요일

연결납세제도

연결납세제도

업데이트 일자 : 2018-02-22   업데이트 이력보기본문내용 인쇄
  • 연결납세제도란?
  • ▶내국법인으로서 모(母)회사와 자(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2008.12.26 법인세법 개정 시 도입하였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
  •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지분율 100%)에 있는 자회사에 한하여 적용하나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
    청산중인 법인,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비영리법인 등은 적용 받을 수 없음
    자세히보기
  •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
    연결자법인은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으며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법인세액을 납부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게 지급
  • 연결납세방식 관련서식
  • 번 호제 목개정일자첨부파일
    1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2013-02-23다운받기
    2연결납세방식 포기신고서2013-02-23다운받기
    3연결법인 변경신고서2013-02-23다운받기
  • 연결집단 법인세 신고서식
  • 번 호제 목개정일자첨부파일
    1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2015-03-13다운받기
    2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2014-03-14다운받기
    3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2012-02-28다운받기
    4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조정명세서2011-02-28다운받기
    5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손실 조정명세서2011-02-28다운받기
    6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상당액 조정명세서2012-02-28다운받기
    7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 처분손실 조정명세서2011-02-28다운받기
    8연결법인 이월결손금 등 명세서2011-02-28다운받기
    9연결법인간 출자현황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2011-02-28다운받기
    10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조정명세서(갑)(을)2013-02-23다운받기
    11연결법인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2015-03-13다운받기
    12연결법인 기부금조정명세서(갑)(을)2013-02-23다운받기
    13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갑)(을)2015-03-13다운받기
    14연결법인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2015-03-13다운받기
    15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2013-02-23다운받기
    16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2015-03-13다운받기
    17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2015-03-13다운받기
    18연결(모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2013-02-23다운받기
    19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2011-02-28다운받기
    20연결법인 최저한세조정계산서2014-03-14다운받기
    21연결법인 소득구분계산서2011-02-28다운받기
    22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2014-03-14다운받기

동업기업 과세특례

동업기업 과세특례

업데이트 일자 : 2018-02-22   업데이트 이력보기본문내용 인쇄
  • 동업기업이란?
  • 2명 이상이 금전 기타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해 설립한 인적회사 성격의 단체입니다.
    민법·상법 등에 따른 조합·합명·합자회사, 전문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법무·회계법인 등), 사모투자전문회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것은 제외) 등이 해당됩니다.
  •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의의
  • 동업기업을 도관(pass-through entity)으로 보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기업과세를 선진화하고 조합 및 인적회사 설립을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신청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용받고자 하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적용신청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설 동업기업이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연도가 2017.1.1~2017.12.31인 경우 2018.3.15.까지 신고
  • 동업자의 납세의무
  • 동업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17.12.31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법인은 2018.4.2.까지(2017.12월 결산법인의 경우), 개인은 2018.5.31.까지 각 동업자의 다른 소득에 가산하여 신고·납부
  • 동업기업 과세특례 관련 서식
  • 번 호제 목개정일자첨부파일
    1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2014-03-14다운받기
    2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2009-04-07다운받기
    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서식
    2010-04-20다운받기
    4지분가액 조정명세서2016-03-14다운받기
    5출자지분 양도명세서2016-03-14다운받기
    6배분한도 초과결손금 계산서2010-04-20다운받기
    7수동적 동업자 이월결손금 계산서2010-04-20다운받기
    8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2016-03-14다운받기
    9배당금등의 의제상당액 손금산입 명세서2010-04-20다운받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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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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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정상납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

?산출세액
?가산세액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
6
??????????????
직전사업
연도월수
직전사업연도
?
임시투자세액
공제액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액
(당해연도)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 중간예납기간(1월~6월)를 중간결산 하여 납부세액 계산


?과세표준
[소득금액(익금-손금)
이월결손금]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6
????
12
12
????
6
×
×
세율*
*세율 : 2억이하(10%), 2억초과 200억이하(20%), 200억초과(22%)
중간예납기간(당해연도)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2018. 8. 3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⑤)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 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 연결집단 단위로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甲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17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600백만 원
- 산출세액 : 100백만 원
- 감면세액 : 30백만 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10백만 원 포함)
- 총부담세액 : 70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 : 16백만 원
* 최저한세 상당액 : 42백만 원(600백만 원 × 7%)
○ 2018년 상반기 중 수도권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 원 있음
○ 2018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인원 3명

〔2018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27,000천 원
〔직전연도 산출세액*(100,000천 원)-직전연도 감면세액(30,000천 원) - 직전연도 원천납부세액(16,000천 원)〕×6/12= 27,000천 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2억 원×10%)+(4억 원×20%)=100,000천 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6,000천 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16,000천 원(ⓐ + ⓑ)
ⓐ(기본공제) 2018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2억 원×3%=6,000천 원
ⓑ(추가공제) Min[(2억 원×5%), 고용증가 인원 3명×10,000천 원)]=10,000천 원
② 한도액 : 6,000천 원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27,000천 원)〕-〔최저한세상당액 (42,000천 원의 1/2, 21,000천 원)〕= 6,000천 원
?? 2018년 중간예납세액(-) : 21,000천 원
* 중간예납세액상당액(27,000천 원) - 고용창출투자공제세액(6,000천 원) = 21,000천 원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하는 경우

○ 乙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18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 500백만 원
* 당기순이익 400백만 원 + 세무조정(익금산입 150백만 원 - 손금산입 5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 : 27,000천 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6,000천 원 포함)
- 2018년 상반기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 원 있음
- 2018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인원 3명
- 기타 공제감면세액 : 11,000천 원
○ 2018년 상반기 중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5,000천 원

〔 2018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90,000천 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500,000천 원) × 12/6 × 20%(2억이하 10%) = 180,000천 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80,000천 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80,000천 원) × 6/12(중간예납기간) = 90,000천 원
?? 최저한세 : 35,000천 원
* 과세표준(500,000천 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 과세표준 1백억 이하 10%, 1천억 이하 12%, 1천억 초과 17%
?? 2018년 중간예납세액 : 50,000천 원
①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000천 원) - 공제감면세액(27,000천 원) - 원천납부세액(15,000천 원) =48,000천 원
② 공제감면 한도액 : 55,000천 원(공제감면액이 27,000천 원이므로 범위 내)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000천 원) - 최저한세(35,000천 원) = 55,000천 원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정상납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

?산출세액
?가산세액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
6
??????????????
직전사업
연도월수
직전사업연도
?
임시투자세액
공제액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액
(당해연도)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 중간예납기간(1월~6월)를 중간결산 하여 납부세액 계산


?과세표준
[소득금액(익금-손금)
이월결손금]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6
????
12
12
????
6
×
×
세율*
*세율 : 2억이하(10%), 2억초과 200억이하(20%), 200억초과(22%)
중간예납기간(당해연도)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2018. 8. 3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⑤)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 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 연결집단 단위로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甲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17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600백만 원
- 산출세액 : 100백만 원
- 감면세액 : 30백만 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10백만 원 포함)
- 총부담세액 : 70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 : 16백만 원
* 최저한세 상당액 : 42백만 원(600백만 원 × 7%)
○ 2018년 상반기 중 수도권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 원 있음
○ 2018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인원 3명

〔2018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27,000천 원
〔직전연도 산출세액*(100,000천 원)-직전연도 감면세액(30,000천 원) - 직전연도 원천납부세액(16,000천 원)〕×6/12= 27,000천 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2억 원×10%)+(4억 원×20%)=100,000천 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6,000천 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16,000천 원(ⓐ + ⓑ)
ⓐ(기본공제) 2018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2억 원×3%=6,000천 원
ⓑ(추가공제) Min[(2억 원×5%), 고용증가 인원 3명×10,000천 원)]=10,000천 원
② 한도액 : 6,000천 원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27,000천 원)〕-〔최저한세상당액 (42,000천 원의 1/2, 21,000천 원)〕= 6,000천 원
?? 2018년 중간예납세액(-) : 21,000천 원
* 중간예납세액상당액(27,000천 원) - 고용창출투자공제세액(6,000천 원) = 21,000천 원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하는 경우

○ 乙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18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 500백만 원
* 당기순이익 400백만 원 + 세무조정(익금산입 150백만 원 - 손금산입 5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 : 27,000천 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6,000천 원 포함)
- 2018년 상반기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 원 있음
- 2018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인원 3명
- 기타 공제감면세액 : 11,000천 원
○ 2018년 상반기 중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5,000천 원

〔 2018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90,000천 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500,000천 원) × 12/6 × 20%(2억이하 10%) = 180,000천 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80,000천 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80,000천 원) × 6/12(중간예납기간) = 90,000천 원
?? 최저한세 : 35,000천 원
* 과세표준(500,000천 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 과세표준 1백억 이하 10%, 1천억 이하 12%, 1천억 초과 17%
?? 2018년 중간예납세액 : 50,000천 원
①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000천 원) - 공제감면세액(27,000천 원) - 원천납부세액(15,000천 원) =48,000천 원
② 공제감면 한도액 : 55,000천 원(공제감면액이 27,000천 원이므로 범위 내)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000천 원) - 최저한세(35,000천 원) = 55,000천 원이미지1이미지2이미지3이미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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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