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시유의사항
제 목 | 신고시 유의사할 사항 2018년 법인세 신고시 달라지는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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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주요 세법개정 내용 > 가. 공통사항 법인세율(법인세법*§55), 최저한세율(조세특례제한법**§132) * 이하 ‘법법’으로 기재, 법인세법시행령은 이하 ‘법령’으로 기재 ** 이하 ‘조특법’으로 기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은 이하 ‘조특령’으로 기재 (1) 법인세율 과세표준 2010.1.1.∼2011.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2.1.1.∼2017.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3,000억원 초과 22% 22% 25% 200억원 초과 22% 2억원∼200억원 이하 20% 20% 2억원 이하 10% 10% 10% * 조특법§72의 조합법인 등은 2020.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 적용(다만,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2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2% 적용) (2) 최저한세율 구 분 과세표준 2009년 2010년 2011년∼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8% 7% 7% 7% 7%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 8% 8%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 9% 9% 9% 100억원 이하 11% 10% 10% 10% 10% 1천억원 이하 11% 11% 12% 12% 1천억원 초과 14% 14% 14% 16% 17%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2①)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조특법§132①?②) 나.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 (1) 공평과세 ①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법법§56, 법령§93) ● 기업소득이 투자?임금증가 중심으로 환류되도록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보완 - (가중치 조정) 투자?임금증가?배당 가중치 1:1:1 → 1:1.5:0.5 조정 ?(청년근로자 가중치) 50% 추가 부여 *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투자범위 확대)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를 투자 범위에 포함 * 2017.2.3.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배당을 주로 하는 법인의 투자 유도를 위해 투자제외형에서 투자포함형으로 전환 허용 - (종전) 투자제외형 선택시 3년간 변경 불가 ②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기업소득 계산방법 명확화(법령§93) ● 환류대상 기업소득 계산시 차감항목으로 비적격합병(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 (분할법인)의 양도차익 및 비적격합병(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을 추가 * 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법법§91①) ●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제한 *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법법§93 6호) ● 조세조약(예:한-인도)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된 기술용역도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포함 - (원천징수세율) 지급액의 3% * 2017.1.1. 이후 기술용역 등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제도 합리화 ①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 조정(법령§19의2) ● 건설사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미분양주택 유동화 포함)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도 손금산입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시행사에 대한 채무보증 등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간의 보증 포함 * 2017.2.3.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에 대한 과세합리화(법법§25, 법법§27의2)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의 접대비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제한 - (요건)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법령§50의2) ● 계속 보유 차량과 일부기간 보유 차량의 형평성 감안하여 보유?임차기간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 월할계산 근거 마련 -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액:800만원×(보유? 월수 / 사업연도 월수*)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한도액:1,000만원×(보유 월수 / 사업연도 월수*)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 (보유 월수 / 사업연도 월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보유월수 / 12 ④ 업무용승용차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개선(법령§50의2) ●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일수 비율에 의하여 손금인정 - (종전) ’16.1.1. 이후 개시하는 최초 사업연도 1회에 한해 적용 - (개정) ’17.1.1. 이후에도 계속 적용 (3)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중소기업 대상업종 확대(조특령§2①, §23①)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소비성서비스업) 조특령§29③ 준용 →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 2017.1.1. 이후 고용?투자하거나 연구개발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6) ●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감면율 상향 -(청년 창업중소기업)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기간 제외)이고, 최대주주인 중소기업 - (감면율)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포함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 2017.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③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조특법§7) ● 전체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 영위 중소기업 -법인세의 30% 세액감면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④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조특법§7) ● 임업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⑤ 기술취득 과세특례 적용기업 및 세액공제율 확대(조특법§12) ● 중소기업이 취득시:취득금액의 7% → 10%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취득시:취득금액의 5% * 2017.1.1. 이후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⑥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13의2)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 2017.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4)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①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확대(조특법§29의5)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당 공제액 인상 -중소기업 1천만원, 중견기업 7백만원, 일반기업 3백만원 * 2017.4.1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증가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분부터 적용 ②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조특법§30의2) ● 대상기업 확대 및 공제액 상향 - (대상기업) 중견기업 포함 - (정규직 전환 1인당 공제액) 중소기업 700만원, 중견기업 500만원 * 2017.4.1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③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조특법§94) ●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취득시 공제율 인상 -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외) 7%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④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조특법§30의4) ● 신성장서비스업 고용인원 및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공제율 인상 -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75%(종전 50%) - (경력단절여성)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100%(종전 50%)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신성장산업 육성 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조특령§9) ● 위탁?공동 연구개발기관의 범위에 국내 대학?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 비영리법인(부설 연구기관 포함) 추가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율 인상 등(조특법§10) ● 중견?대기업 공제율 인상 -20% → 최대 30%〔20%+(매출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3배〕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11개 분야, 36개 세부분야, 157개 기술로 통합조정 * 2017.2.7.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③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25의5)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 세액공제 -(공제요건) 전체 R&D 비중 및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중이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적용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제외 * 2017.1.1. 이후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④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25의6) ● 관광?수출 등 파급효과가 큰 영화?드라마 등 제작 지원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일반기업 3% 세액공제 - (공제시기) 방송?영화상영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적용기한) 2019.12.31. * 2017.1.1.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지출분부터 적용 (6) 투자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① 중소?중견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향(조특법§26) ● 중소기업에 한해 추가공제 한도 관련 1인당 공제액 500만원 상향 -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2,500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 2,000만원, 일 | ||
2018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주요 세법개정 내용 >
가. 공통사항
법인세율(법인세법*§55), 최저한세율(조세특례제한법**§132)
* 이하 ‘법법’으로 기재, 법인세법시행령은 이하 ‘법령’으로 기재
** 이하 ‘조특법’으로 기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은 이하 ‘조특령’으로 기재
(1) 법인세율
과세표준
2010.1.1.∼2011.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2.1.1.∼2017.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3,000억원 초과
22%
22%
25%
200억원 초과
22%
2억원∼200억원 이하
20%
20%
2억원 이하
10%
10%
10%
* 조특법§72의 조합법인 등은 2020.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 적용(다만,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2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2% 적용)
(2) 최저한세율
구 분
과세표준
2009년
2010년
2011년∼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8%
7%
7%
7%
7%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
8%
8%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
9%
9%
9%
100억원 이하
11%
10%
10%
10%
10%
1천억원 이하
11%
11%
12%
12%
1천억원 초과
14%
14%
14%
16%
17%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2①)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조특법§132①?②)
나.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
(1) 공평과세
①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법법§56, 법령§93)
● 기업소득이 투자?임금증가 중심으로 환류되도록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보완
- (가중치 조정) 투자?임금증가?배당 가중치 1:1:1 → 1:1.5:0.5 조정
?(청년근로자 가중치) 50% 추가 부여
*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투자범위 확대)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를 투자 범위에 포함
* 2017.2.3.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배당을 주로 하는 법인의 투자 유도를 위해 투자제외형에서 투자포함형으로 전환 허용
- (종전) 투자제외형 선택시 3년간 변경 불가
②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기업소득 계산방법 명확화(법령§93)
● 환류대상 기업소득 계산시 차감항목으로 비적격합병(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 (분할법인)의 양도차익 및 비적격합병(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을 추가
* 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법법§91①)
●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제한
*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법법§93 6호)
● 조세조약(예:한-인도)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된 기술용역도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포함
- (원천징수세율) 지급액의 3%
* 2017.1.1. 이후 기술용역 등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제도 합리화
①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 조정(법령§19의2)
● 건설사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미분양주택 유동화 포함)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도 손금산입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시행사에 대한 채무보증 등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간의 보증 포함
* 2017.2.3.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에 대한 과세합리화(법법§25, 법법§27의2)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의 접대비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제한
- (요건)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법령§50의2)
● 계속 보유 차량과 일부기간 보유 차량의 형평성 감안하여 보유?임차기간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 월할계산 근거 마련
-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액:800만원×(보유? 월수 / 사업연도 월수*)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한도액:1,000만원×(보유 월수 / 사업연도 월수*)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 (보유 월수 / 사업연도 월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보유월수 / 12
④ 업무용승용차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개선(법령§50의2)
●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일수 비율에 의하여 손금인정
- (종전) ’16.1.1. 이후 개시하는 최초 사업연도 1회에 한해 적용
- (개정) ’17.1.1. 이후에도 계속 적용
(3)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중소기업 대상업종 확대(조특령§2①, §23①)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소비성서비스업) 조특령§29③ 준용 →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 2017.1.1. 이후 고용?투자하거나 연구개발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6)
●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감면율 상향
-(청년 창업중소기업)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기간 제외)이고, 최대주주인 중소기업
- (감면율)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포함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 2017.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③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조특법§7)
● 전체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 영위 중소기업
-법인세의 30% 세액감면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④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조특법§7)
● 임업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⑤ 기술취득 과세특례 적용기업 및 세액공제율 확대(조특법§12)
● 중소기업이 취득시:취득금액의 7% → 10%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취득시:취득금액의 5%
* 2017.1.1. 이후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⑥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13의2)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 2017.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4)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①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확대(조특법§29의5)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당 공제액 인상
-중소기업 1천만원, 중견기업 7백만원, 일반기업 3백만원
* 2017.4.1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증가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분부터 적용
②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조특법§30의2)
● 대상기업 확대 및 공제액 상향
- (대상기업) 중견기업 포함
- (정규직 전환 1인당 공제액) 중소기업 700만원, 중견기업 500만원
* 2017.4.1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③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조특법§94)
●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취득시 공제율 인상
-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외) 7%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④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조특법§30의4)
● 신성장서비스업 고용인원 및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공제율 인상
-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75%(종전 50%)
- (경력단절여성)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100%(종전 50%)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신성장산업 육성
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조특령§9)
● 위탁?공동 연구개발기관의 범위에 국내 대학?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 비영리법인(부설 연구기관 포함) 추가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율 인상 등(조특법§10)
● 중견?대기업 공제율 인상
-20% → 최대 30%〔20%+(매출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3배〕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11개 분야, 36개 세부분야, 157개 기술로 통합조정
* 2017.2.7.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③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25의5)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 세액공제
-(공제요건) 전체 R&D 비중 및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중이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적용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제외
* 2017.1.1. 이후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④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25의6)
● 관광?수출 등 파급효과가 큰 영화?드라마 등 제작 지원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일반기업 3% 세액공제
- (공제시기) 방송?영화상영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적용기한) 2019.12.31.
* 2017.1.1.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지출분부터 적용
(6) 투자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① 중소?중견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향(조특법§26)
● 중소기업에 한해 추가공제 한도 관련 1인당 공제액 500만원 상향
-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2,500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 2,000만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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