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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6일 화요일

기타소득의 종류

기타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8-05-29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기타소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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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원천징수


○ 기타소득의 종류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함


구 분
과 세 대 상
상금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당첨금 등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물품·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는 금품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로 받는 금품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 득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자산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거주자?비거주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슬롯머신,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배당금 등의 금품
인적
용역
소득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고전 등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 포함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서화· 골동품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3.1.1.이후 거래분)
·개당ㆍ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ㆍ골동품(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 제외)
종교인소득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2018.1.1부터 시행)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또는 신고납부 가능
기 타
?사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세액 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 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임
*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후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한 임차인에게 전환보증금을 반환하면서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기타소득인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함



○ 비과세 기타소득

구 분
비과세 기타소득
보훈급여금
정착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 및 기타 금품
상금 등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 포함)가 받는 상금과 부상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일정 요건의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1인당 15만원 이내)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 공무원수당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그 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직무발명
보상금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으로부터 같은 법에 따라 받는 보상금
위로지원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2018.1.1.부터 시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업무 관련 교육을 위하여 받는 입학금 등)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식사 등 음식물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해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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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1종합부동산세법 제3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정기신고¸ 기한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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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합부동산세법 제1호
임대주택합산배제(변동)신청서(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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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합부동산세법 2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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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세특례제한법 제64호의16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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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세특례제한법 제64호의13
종합부동산세과세특례신고서[개별단체용](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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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세특례제한법 제64호의12
종합부동산세과세특례신고서[향교재단,종교단체용](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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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종합부동산세법 제16호
종합부동산세분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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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종합부동산세법 제6호
종합부동산세물납(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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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업데이트 일자 : 2015-09-02   업데이트 이력보기본문내용 인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합산배제주택 및 주택건설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및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금년 정기부과고지(12월1일~12월15일)시 정확한 세액이 고지됩니다.(다만,신고기한이 공휴일,토요일등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다만, 07년 이후에 위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물건변동(추가, 제외)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물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해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안내바로가기
사원용주택 합산배제안내바로가기
주택건설용토지 과세특례안내바로가기
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안내바로가기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

업데이트 일자 : 2017-11-17   업데이트 이력보기본문내용 인쇄
 
종합부동산세 법령 안내자료
종합부동산세 요약표한글파일다운로드

세액계산 및 신고안내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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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 2017-12-01   업데이트 이력보기본문내용 인쇄
 
조견표 및 간편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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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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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종합안내

납부 종합안내

업데이트 일자 : 2017-11-17   업데이트 이력보기본문내용 인쇄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고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종전처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는 부과고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종전처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
    기타 납부안내, 납부요령, 분납세액 안내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9.16~9.30, 정기고지 신고는 12.1~12.15입니다.
         프로그램과 동영상은 해당 신고기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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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