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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7일 수요일

2016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금융(이자․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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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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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고배당기업은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50%)이상 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30%) 이상이어야 함
* 신규 상장기업?무배당기업은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 130% 이상인 경우 적용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총배당금액 증가율 산정 기준
- (배당성향) 3개년 현금배당금액/3개년 당기순이익
* 배당성향이 음수(-)이거나 시장평균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0으로 간주
** 배당금액에는 사업연도 중 중간배당을 포함하여 계산
- (배당수익률) [결산기 현금배당금액/주가]의 3개년 평균
- (총배당금액 증가율) Max[직전연도 현금배당금액, 직전 3개년 평균 현금배당금액] 대비 증가율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은 매년 9월30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코넥스 시장을 구분하여 한국거래소에서 고시
?원천징수 특례
- 고배당기업의 결산배당 중 금전 배분 배당소득에 대해 9%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거나 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 25%) 선택 가능
*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제출서류
- 고배당기업은 배당을 결의하는 즉시 『고배당기업 배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고배당기업 배당 명세서』와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2016 비과세되는 주요 금융소득

금융(이자․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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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비과세되는 주요 금융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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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과세되는 주요 금융소득
?다음의 소득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

구 분
소득구분
관련 법령
비 고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이자ㆍ배당
소득세법 제12조 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법인세 비과세
배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4항
’17.12.31까지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1항
거주자와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외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해당 자원 보유국에서 조세를 면제 받은 부분만)
배당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15.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식량작물재배업 발생분 전액,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
배당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2항
’18.12.31까지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과세연도 1,200만원 이내)
배당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2항
’18.12.31까지
농업회사법인 출자한 거주자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발생분)
배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4항
’18.12.31까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경우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
배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9항
예탁일로부터
1년이내 인출시
과세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 2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등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배당소득
- 근로자가 소액주주일것
-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배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10항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 

2016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금융(이자․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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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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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국외 설정된 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로 간주

<분배 유보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한 이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 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 1항의 회계 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6.4.1. 이후 결산·분배하는 분부터 적용(펀드 과세체계 합리화)

?집합투자기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거래 및 평가하여 발생한 손익은 이익에 포함하지 아니함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위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16 배당소득 주요 포인트

금융(이자․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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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배당소득 주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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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당소득 주요 포인트
?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임
?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
-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지급조건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은 배당소득에 해당
? 무상단주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
- 단주가 발생하여 이를 처분하고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잉여금의 자본전입액을 기준으로 의제배당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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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이자소득 주요 포인트

금융(이자․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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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이자소득 주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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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자소득 주요 포인트
?이자소득금액
-이자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함(소득세법 제16조 2항)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이전받은 금전 등을 동등한 물건으로 반환하는 의무)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시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소령§26③)
-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업에 해당함
※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함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며 지급시 원천징수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7항)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임
- 도산으로 재산이 없거나 무재산 사망하여 원금과 이자의 전부(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중도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받는 환급금(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보험료)를 뺀 금액임
보험차익 = 보험금 - 납입보험료 

2016 배당소득의 범위

금융(이자․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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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배당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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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당소득의 범위
?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상법 개정에 따라 건설이자 배당은 배당소득에서 삭제(2012.4.15. 이후 발생분부터)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배당으로 간주 또는 처분되는 소득 등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1항에서 규정 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과 배당소득 발생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파생상품* 이익
* 배당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 

2016 이자소득의 범위

금융(이자․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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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이자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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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원천징수

1. 이자소득의 범위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영업대금의 이익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등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와 이자소득 발생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파생상품* 이익
* 이자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 


금융(이자․배당)소득

금융(이자․배당)소득

2016 사업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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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사업소득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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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소득 연말정산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
*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방문판매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음료배달판매원)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방법>

-방문판매원 등의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을 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연말정산 사업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1월부터 11월분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12월분의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 ×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 소득률 = (1-단순경비율)
※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


≪사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 10,530천원 = {40,000천원-(40,000천원 × 77.6%)} + {5,000천원 -(5,000천원 × 68.6%)}
<보험모집인 단순경비율> 기본율 77.6%, 초과율 68.6%(4천만원 초과분 적용)

? 연말정산 시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다만,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 소득을 지급하는 때
? 종합소득공제 등
-종합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연말정산시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
-다만, 이전에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함
-소득?세액 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는 기본공제 중 사업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7만원)만 적용
? 연말정산 사업소득세 계산

종합소득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


≪사례≫



A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200만원이고, 2016.2월 사업소득금액 수령액이 150만원, 2016.3월 사업소득금액 수령액이 500만원인 경우
☞ 2016.2월 150만원 징수, 2016.3월 50만원 징수


종합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차감납부할세액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이월분)
사례) 종합소득공제 = 660만원
기본공제 4명(자녀 2명) 600만원, 연금보험료 60만원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사례) 그 밖의 소득공제 = 48만원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120만원(120만원 × 40% = 48만원)
사업소득수입금액
? 사업소득 연말정산대상자가 연간 지급받은 사업소득 수입금액
사례) 방문판매원 : 연간 사업소득 5천만원
?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 수입금액 ×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사례) 사업소득금액 = 5천만원 × 소득률(4천만원 이하분 25%,
4천만원 초과분 35%) = 1,350만원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7만원)
사례) 자녀세액공제 3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 37만원
사업소득 연말정산 계산 절차 및 사례
? 차감납부할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사례) 15,200원 - 1,500,000원 = △1,484,800원
그 밖의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 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사례) 1,350만원 - 600만원 - 48만원 = 642만원
? 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사례) 642만원 × 6% = 385,200원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사례) 385,200원 - 370,000원 = 1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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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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