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아파트분양권

주요서식 작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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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아파트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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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 자료내용
○ 분양권 현황
- 권리내용 : 서울 강남구 삼성동 00지구 00아파트 00-00호를 분양받을 권리
- 면적 : 대지권 35.0㎡ APT 99.77㎡
- 양도일자 : 2015. 02. 15 - 취득일자 : 2014. 03. 05

○ 분양계약 내용 등

총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3억5천만원
5천만원
2억원(4회분할)
1억

- 분양계약 이행 상황 : 계약금 5천만원 불입, 1차중도금 5천만원 불입

○ 매매계약 내용 등
- 계약금 2천만원, 중도금 3천만원, 잔금 5천만원을 무통장입금 처리
- 미납분양대금 2억5천만원을 승계하는 조건
- 양도시 프리미엄(분양가와 시세가격의 차이) : 5천만원
- 부동산중개수수료 등(기타필요경비) 1백만원
※ 기타필요경비의 의미는 상세정보의 세액계산요령을 참조하십시오.

□ 자료의 특성
○최초 분양 받은 분양권을 양도
○양도가액은 매수자와 실제거래한 금액 1억5천만원(계약금+중도금+프리미엄)이며 취득가액은 분양권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1억원(계약금+중도금)을 의미함

□ 작성 시 주의사항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는 주요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별지 제84호서식 부표1]
(앞쪽)


관리번호
-
양 도 소 득 금 액 계 산 명 세 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①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1년미만 ( 1-20 )
( - )
( - )
②소 재 지

삼성 00apt 0-0호 분양권


③자 산 종 류 (코드)
권리 ( 8 )
( )
( )
거래일자
④양 도 일 자(원인)
2015. 2. 15.(매매)


⑤취 득 일 자(원인)
2014. 3. 5.(매매)


거래자산
면적(㎡)
⑥총면적
(양도지분)
토지
35.0㎡ ( 1/1 )
( / )
( / )
건물
99.77㎡ ( 1/1 )
( / )
( / )
⑦양도면적
토지
35.0㎡


건물
99.77㎡


⑧취득면적
토지
35.0㎡


건물
99.77㎡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래금액
⑨양 도 가 액
150,000,000
150,000,000


⑩취 득 가 액
100,000,000
100,000,000


취득가액 종류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⑪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⑫기타 필 요 경 비
1,000,000
1,000,000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49,000,000
49,000,000


비과세 양도차익




⑬ 과세대상양도차익
49,000,000
49,000,000


⑭장기보유특별공제




⑮양 도 소 득 금 액
49,000,000
49,000,000


⑯감 면 소 득 금 액




⑰감면종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준
시가
⑱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ㆍ상업용




개별․공동주택




⑲토 지




합 계




취득시
기준
시가
⑳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ㆍ상업용




개별․공동주택




토 지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례 1】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 자료내용
○ 분양권 현황
- 권리내용 : 서울 강남구 삼성동 00지구 00아파트 00-00호를 분양받을 권리
- 면적 : 대지권 35.0㎡ APT 99.77㎡
- 양도일자 : 2015. 02. 15 - 취득일자 : 2014. 03. 05

○ 분양계약 내용 등

총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3억5천만원
5천만원
2억원(4회분할)
1억

- 분양계약 이행 상황 : 계약금 5천만원 불입, 1차중도금 5천만원 불입

○ 매매계약 내용 등
- 계약금 2천만원, 중도금 3천만원, 잔금 5천만원을 무통장입금 처리
- 미납분양대금 2억5천만원을 승계하는 조건
- 양도시 프리미엄(분양가와 시세가격의 차이) : 5천만원
- 부동산중개수수료 등(기타필요경비) 1백만원
※ 기타필요경비의 의미는 상세정보의 세액계산요령을 참조하십시오.

□ 자료의 특성
○최초 분양 받은 분양권을 양도
○양도가액은 매수자와 실제거래한 금액 1억5천만원(계약금+중도금+프리미엄)이며 취득가액은 분양권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1억원(계약금+중도금)을 의미함

□ 작성 시 주의사항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는 주요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별지 제84호서식 부표1]
(앞쪽)


관리번호
-
양 도 소 득 금 액 계 산 명 세 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①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1년미만 ( 1-20 )
( - )
( - )
②소 재 지

삼성 00apt 0-0호 분양권


③자 산 종 류 (코드)
권리 ( 8 )
( )
( )
거래일자
④양 도 일 자(원인)
2015. 2. 15.(매매)


⑤취 득 일 자(원인)
2014. 3. 5.(매매)


거래자산
면적(㎡)
⑥총면적
(양도지분)
토지
35.0㎡ ( 1/1 )
( / )
( / )
건물
99.77㎡ ( 1/1 )
( / )
( / )
⑦양도면적
토지
35.0㎡


건물
99.77㎡


⑧취득면적
토지
35.0㎡


건물
99.77㎡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래금액
⑨양 도 가 액
150,000,000
150,000,000


⑩취 득 가 액
100,000,000
100,000,000


취득가액 종류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⑪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⑫기타 필 요 경 비
1,000,000
1,000,000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49,000,000
49,000,000


비과세 양도차익




⑬ 과세대상양도차익
49,000,000
49,000,000


⑭장기보유특별공제




⑮양 도 소 득 금 액
49,000,000
49,000,000


⑯감 면 소 득 금 액




⑰감면종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준
시가
⑱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ㆍ상업용




개별․공동주택




⑲토 지




합 계




취득시
기준
시가
⑳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ㆍ상업용




개별․공동주택




토 지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비상장중소기업 주식

주요서식 작성사례

업데이트 일자 : 2016-04-0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비상장중소기업 주식
텍스트 내용보기

【사 례】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1986. 1. 1 이후 취득)
□ 자료내용
○ 주식내용
- 주식종목 : 00(주) - 사업자등록번호 : 123-45-12345
- 주식종류 : 비상장 중소기업 - 양도주식수 : 5,000주
○ 취득내용 및 양도내용
- 장외시장에서 매매로 취득․양도
- 취득가액 : 주당 10,000원 - 취득일자 : 1990. 7. 5
- 양도가액 : 주당 20,000원 - 양도일자 : 2016. 1. 15
○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
- 실지양도가액 : 100,000,000원 - 실지취득가액 : 50,000,000원
- 필요경비 : 증권거래세 등 500,000원
※ 기타필요경비의 의미는 상세정보의 세액계산요령을 참조하십시오.

□ 자료의 특성
○예정신고기한(2016. 5.31)까지 예정신고․납부하였음
○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주식이 아님
○ 쌍방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임

□ 작성시 주의사항
○ 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②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는 주요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 2] (앞쪽)




관리번호
-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양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
①주식종목명
합계
○○○(주)





②주식종목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23-45-12345





③주식종류코드
31





④취득유형
매매(1)





⑤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
5,000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용
⑥양도일자

2016.1.15





⑦주당양도가액
20,000





⑧양도가액(⑤×⑦)

100,000,000





⑨취득일자

1990. 7. 5





⑩주당취득가액
10,000





⑪취득가액(⑤×⑩)

50,000,000











⑫필요경비

500,000





⑬양도소득금액(⑧-⑪-⑫)

49,500,000











⑭감면소득금액







⑮감면종류
감면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 례】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1986. 1. 1 이후 취득)

□ 자료내용

○ 주식내용

- 주식종목 : 00(주) - 사업자등록번호 : 123-45-12345

- 주식종류 : 비상장 중소기업 - 양도주식수 : 5,000주

○ 취득내용 및 양도내용

- 장외시장에서 매매로 취득․양도

- 취득가액 : 주당 10,000원 - 취득일자 : 1990. 7. 5

- 양도가액 : 주당 20,000원 - 양도일자 : 2016. 1. 15

○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

- 실지양도가액 : 100,000,000원 - 실지취득가액 : 50,000,000원

- 필요경비 : 증권거래세 등 500,000원

※ 기타필요경비의 의미는 상세정보의 세액계산요령을 참조하십시오.



□ 자료의 특성

○예정신고기한(2016. 5.31)까지 예정신고․납부하였음

○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주식이 아님

○ 쌍방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임



□ 작성시 주의사항

○ 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②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는 주요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 2] (앞쪽)









관리번호

-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양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

①주식종목명

합계

○○○(주)











②주식종목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23-45-12345











③주식종류코드

31











④취득유형

매매(1)











⑤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

5,000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용

⑥양도일자



2016.1.15











⑦주당양도가액

20,000











⑧양도가액(⑤×⑦)



100,000,000











⑨취득일자



1990. 7. 5











⑩주당취득가액

10,000











⑪취득가액(⑤×⑩)



50,000,000























⑫필요경비



500,000











⑬양도소득금액(⑧-⑪-⑫)



49,500,000























⑭감면소득금액















⑮감면종류

감면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요서식 작성사례

업데이트 일자 : 2016-04-0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텍스트 내용보기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사례 9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 자료내용
◦ 부동산거래 현황
- 양도물건 : 토지(600㎡)
- 양도일자 : 2016. 2. 15.
- 상속개시일 : 2015. 1. 5.
- 피상속인(망자) 취득일 : 2000. 1. 5.
◦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
- 실지양도가액 : 300,000,000원
- 취득가액 : 150,000,000원(상속재산평가액)
- 기타필요경비 : 취득세 1,000,000원, 신고서작성비용 : 500,000원

▣ 자료의 특성
◦예정신고기한(2016. 4. 30.)까지 예정신고·납부(분납세액은 분납기한내 납부) 하였음
◦ 미등기양도·비사업용 토지가 아님

▣ 작성시 유의사항
◦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신고는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은 ①매도 및 매입에 관한 매매계약서 사본, ②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 기타필요경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4서식] <개정 2014.3.14>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 쪽)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소명자료 제출서)

관리번호
-



1. 신 고 인(양도인)
성 명
김성실
주민등록번호
500000-1234567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전자우편주소
kim123@nts.go.kr
전 화 번 호
02-1234-5678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주 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거주지국
한 국
거주지국코드

2.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분
양도자와의 관계
박신고
600419-1234567
02-4321-8765
1/1
타인
3. 양도자산 및 거래일
세율구분(코드)
( - )
자산종류(코드)
토지(1 )
자산소재지
서울 종로 수송 ○○○번지
양 도 일(원인)
2016.02.15 (매매)
취 득 일(원인)
2015.01.05 (매매)
양도면적(토지)
600㎡
양도면적(건물)

4. 양도소득세 계산
① 양도가액
② 취득가액
③ 필요경비
④ 양도차익(①-②-③)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⑥양도소득금액(④-⑤)
300,000,000
151,000,000
500,000
148,500,000

148,500,000
⑦ 양도소득
기본공제
⑧ 과세표준
(⑥-⑦)
⑨ 세율
⑩산출세액
(⑧×⑨)
⑪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⑫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2,500,000
146,000,000
35%
36,200,000




⑬ 납부할 세액(⑩-⑪+⑫)
⑭ 분납할 세액
⑮ 납부세액(⑬-⑭)



36,200,000
18,100,000
18,100,000



5. 지방소득세 계산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할 세액
(+)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146,000,000
3.5%
3,620,000



3,620,000
6. 취득가액 상세명세서(② 취득가액란 금액의 상세 명세를 적으며,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구 분
구분코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일
지급금액
증빙종류(코드)
매 입 가 액




150,000,000

취득세·등록세




1,000,000

매입부대비용






7. 필요경비 계산 상세명세서(③ 필요경비란 금액의 상세 명세를 적습니다)
자본적 지출액












기타비용






중개수수료 등
290
홍길동세무사
123-45-12345
16.04.30
500,000
02






8.신 고 인
제 출 서 류
① 매도 및 매입에 관한 매매계약서 사본, 수용확인서 등
②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 기타필요경비 증명서류(세금계산서 등)
9.담 당 공 무 원
확 인 사 항
①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②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6 년 4 월 30 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10.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 기본사항(양도인, 양수인, 양도자산 및 거래일)만 적고 소명자료 (1세대1주택 비과세 증명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세액계산 불필요).
소명자료 제출명세
(제출명세를 적음)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홍 길 동
사업자번호
123-45-12345
전화번호
02-1234-123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사례 9”에 대한 보충설명


1. 양도가액 계산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300,000,000원

2. 취득가액 계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151,000,000원

3. 기타 필요경비
◦양도비 등 : 500,000원
(양도소득세 신고서 대리 작성 비용)

4.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3년 미만 부동산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 됨
* 상속개시일(2015.1.5) ~ 양도일(2016.2.15)

5.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자별로 주식과 주식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1인당 각각 연간 250만원씩 공제합니다.

6. 세율적용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8천 8백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피상속인 취득일(2000.1.5) ~ 양도일(2016.2.15)
☞ 산출세액 36,200,000원 = 146,000,000원 × 0.35 - 14,900,000원(누진공제)

※ 단기양도 세율적용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시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봄(소득세법§104②)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사례 9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 자료내용
◦ 부동산거래 현황
- 양도물건 : 토지(600㎡)
- 양도일자 : 2016. 2. 15.
- 상속개시일 : 2015. 1. 5.
- 피상속인(망자) 취득일 : 2000. 1. 5.
◦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
- 실지양도가액 : 300,000,000원
- 취득가액 : 150,000,000원(상속재산평가액)
- 기타필요경비 : 취득세 1,000,000원, 신고서작성비용 : 500,000원

▣ 자료의 특성
◦예정신고기한(2016. 4. 30.)까지 예정신고·납부(분납세액은 분납기한내 납부) 하였음
◦ 미등기양도·비사업용 토지가 아님

▣ 작성시 유의사항
◦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신고는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은 ①매도 및 매입에 관한 매매계약서 사본, ②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 기타필요경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4서식] <개정 2014.3.14>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 쪽)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소명자료 제출서)

관리번호
-



1. 신 고 인(양도인)
성 명
김성실
주민등록번호
500000-1234567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전자우편주소
kim123@nts.go.kr
전 화 번 호
02-1234-5678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주 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거주지국
한 국
거주지국코드

2.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분
양도자와의 관계
박신고
600419-1234567
02-4321-8765
1/1
타인
3. 양도자산 및 거래일
세율구분(코드)
( - )
자산종류(코드)
토지(1 )
자산소재지
서울 종로 수송 ○○○번지
양 도 일(원인)
2016.02.15 (매매)
취 득 일(원인)
2015.01.05 (매매)
양도면적(토지)
600㎡
양도면적(건물)

4. 양도소득세 계산
① 양도가액
② 취득가액
③ 필요경비
④ 양도차익(①-②-③)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⑥양도소득금액(④-⑤)
300,000,000
151,000,000
500,000
148,500,000

148,500,000
⑦ 양도소득
기본공제
⑧ 과세표준
(⑥-⑦)
⑨ 세율
⑩산출세액
(⑧×⑨)
⑪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⑫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2,500,000
146,000,000
35%
36,200,000




⑬ 납부할 세액(⑩-⑪+⑫)
⑭ 분납할 세액
⑮ 납부세액(⑬-⑭)



36,200,000
18,100,000
18,100,000



5. 지방소득세 계산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할 세액
(+)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146,000,000
3.5%
3,620,000



3,620,000
6. 취득가액 상세명세서(② 취득가액란 금액의 상세 명세를 적으며,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구 분
구분코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일
지급금액
증빙종류(코드)
매 입 가 액




150,000,000

취득세·등록세




1,000,000

매입부대비용






7. 필요경비 계산 상세명세서(③ 필요경비란 금액의 상세 명세를 적습니다)
자본적 지출액












기타비용






중개수수료 등
290
홍길동세무사
123-45-12345
16.04.30
500,000
02






8.신 고 인
제 출 서 류
① 매도 및 매입에 관한 매매계약서 사본, 수용확인서 등
②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 기타필요경비 증명서류(세금계산서 등)
9.담 당 공 무 원
확 인 사 항
①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②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6 년 4 월 30 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10.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 기본사항(양도인, 양수인, 양도자산 및 거래일)만 적고 소명자료 (1세대1주택 비과세 증명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세액계산 불필요).
소명자료 제출명세
(제출명세를 적음)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홍 길 동
사업자번호
123-45-12345
전화번호
02-1234-123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사례 9”에 대한 보충설명


1. 양도가액 계산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300,000,000원

2. 취득가액 계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151,000,000원

3. 기타 필요경비
◦양도비 등 : 500,000원
(양도소득세 신고서 대리 작성 비용)

4.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3년 미만 부동산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 됨
* 상속개시일(2015.1.5) ~ 양도일(2016.2.15)

5.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자별로 주식과 주식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1인당 각각 연간 250만원씩 공제합니다.

6. 세율적용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8천 8백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피상속인 취득일(2000.1.5) ~ 양도일(2016.2.15)
☞ 산출세액 36,200,000원 = 146,000,000원 × 0.35 - 14,900,000원(누진공제)

※ 단기양도 세율적용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시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봄(소득세법§104②)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주요서식 작성사례

업데이트 일자 : 2016-04-0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텍스트 내용보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례 8



▣ 자료내용
◦ 부동산거래 현황
- 양도물건 : 토지(600㎡)
- 양도일자 : 2016. 2. 15.
- 취득일자 : 2015. 5. 10.
◦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
- 실지양도가액 : 30,000,000원
- 실지취득가액 : 10,000,000원
- 취득세 등 : 1,000,000원
- 양도비 등 500,000원

▣ 자료의 특성
◦예정신고기한(2016.4.30.)까지 예정신고·납부하였음
◦ 미등기양도가 아니며, 양도 및 취득 원인은 일반매매임
◦ 쌍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임

▣ 작성시 유의사항
◦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신고는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은 ①매도 및 매입에 관한 매매계약서 사본 ②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 기타필요경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4서식] <개정 2014.3.14>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 쪽)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소명자료 제출서)

관리번호
-



1. 신 고 인(양도인)
성 명
김성실
주민등록번호
500000-1234567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전자우편주소
kim123@nts.go.kr
전 화 번 호
02-1234-5678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주 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거주지국
한 국
거주지국코드

2.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분
양도자와의 관계
박신고
600419-1234567
02-4321-8765
1/1
타인
3. 양도자산 및 거래일
세율구분(코드)
( - )
자산종류(코드)
토지(1 )
자산소재지
서울 종로 수송 ○○○번지
양 도 일(원인)
2016.02.15 (매매)
취 득 일(원인)
2015.05.10 (매매)
양도면적(토지)
600㎡
양도면적(건물)

4. 양도소득세 계산
① 양도가액
② 취득가액
③ 필요경비
④ 양도차익(①-②-③)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⑥양도소득금액(④-⑤)
30,000,000
11,000,000
500,000
18,500,000

18,500,000
⑦ 양도소득
기본공제
⑧ 과세표준
(⑥-⑦)
⑨ 세율
⑩산출세액
(⑧×⑨)
⑪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⑫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2,500,000
16,000,000
50%
8,000,000




⑬ 납부할 세액(⑩-⑪+⑫)
⑭ 분납할 세액
⑮ 납부세액(⑬-⑭)



8,000,000

8,000,000



5. 지방소득세 계산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할 세액
(+)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16,000,000
5%
800,000



800,000
6. 취득가액 상세명세서(② 취득가액란 금액의 상세 명세를 적으며,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구 분
구분코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일
지급금액
증빙종류(코드)
매 입 가 액




10,000,000

취득세·등록세




1,000,000

매입부대비용






7. 필요경비 계산 상세명세서(③ 필요경비란 금액의 상세 명세를 적습니다)
자본적 지출액












기타비용






중개수수료 등
290
홍길동세무사
123-45-12345
16.04.30
500,000
02






8.신 고 인
제 출 서 류
① 매도 및 매입에 관한 매매계약서 사본, 수용확인서 등
②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 기타필요경비 증명서류(세금계산서 등)
9.담 당 공 무 원
확 인 사 항
①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②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6 년 4 월 30 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10.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 기본사항(양도인, 양수인, 양도자산 및 거래일)만 적고 소명자료 (1세대1주택 비과세 증명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세액계산 불필요).
소명자료 제출명세
(제출명세를 적음)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홍 길 동
사업자번호
123-45-12345
전화번호
02-1234-123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사례 8”에 대한 보충설명


1. 양도가액 계산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30,000,000원


2. 취득가액 계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10,000,000원
◦취득과 관련한 비용 : 1,000,000원


3. 기타 필요경비
◦양도비 등 : 500,000원 (양도소득세 신고서 대리 작성 비용)


4.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3년 미만 부동산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 됨


5.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자별로 주식과 주식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1인당 각각 연간 250만원씩 공제합니다.


6. 세율적용
◦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으로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산출세액 8,000,000원 = 16,000,000 × 0.5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례 8



▣ 자료내용
◦ 부동산거래 현황
- 양도물건 : 토지(600㎡)
- 양도일자 : 2016. 2. 15.
- 취득일자 : 2015. 5. 10.
◦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
- 실지양도가액 : 30,000,000원
- 실지취득가액 : 10,000,000원
- 취득세 등 : 1,000,000원
- 양도비 등 500,000원

▣ 자료의 특성
◦예정신고기한(2016.4.30.)까지 예정신고·납부하였음
◦ 미등기양도가 아니며, 양도 및 취득 원인은 일반매매임
◦ 쌍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임

▣ 작성시 유의사항
◦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신고는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은 ①매도 및 매입에 관한 매매계약서 사본 ②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 기타필요경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4서식] <개정 2014.3.14>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 쪽)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소명자료 제출서)

관리번호
-



1. 신 고 인(양도인)
성 명
김성실
주민등록번호
500000-1234567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전자우편주소
kim123@nts.go.kr
전 화 번 호
02-1234-5678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주 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거주지국
한 국
거주지국코드

2.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분
양도자와의 관계
박신고
600419-1234567
02-4321-8765
1/1
타인
3. 양도자산 및 거래일
세율구분(코드)
( - )
자산종류(코드)
토지(1 )
자산소재지
서울 종로 수송 ○○○번지
양 도 일(원인)
2016.02.15 (매매)
취 득 일(원인)
2015.05.10 (매매)
양도면적(토지)
600㎡
양도면적(건물)

4. 양도소득세 계산
① 양도가액
② 취득가액
③ 필요경비
④ 양도차익(①-②-③)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⑥양도소득금액(④-⑤)
30,000,000
11,000,000
500,000
18,500,000

18,500,000
⑦ 양도소득
기본공제
⑧ 과세표준
(⑥-⑦)
⑨ 세율
⑩산출세액
(⑧×⑨)
⑪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⑫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2,500,000
16,000,000
50%
8,000,000




⑬ 납부할 세액(⑩-⑪+⑫)
⑭ 분납할 세액
⑮ 납부세액(⑬-⑭)



8,000,000

8,000,000



5. 지방소득세 계산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할 세액
(+)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16,000,000
5%
800,000



800,000
6. 취득가액 상세명세서(② 취득가액란 금액의 상세 명세를 적으며,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구 분
구분코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일
지급금액
증빙종류(코드)
매 입 가 액




10,000,000

취득세·등록세




1,000,000

매입부대비용






7. 필요경비 계산 상세명세서(③ 필요경비란 금액의 상세 명세를 적습니다)
자본적 지출액












기타비용






중개수수료 등
290
홍길동세무사
123-45-12345
16.04.30
500,000
02






8.신 고 인
제 출 서 류
① 매도 및 매입에 관한 매매계약서 사본, 수용확인서 등
②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 기타필요경비 증명서류(세금계산서 등)
9.담 당 공 무 원
확 인 사 항
①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②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6 년 4 월 30 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10.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 기본사항(양도인, 양수인, 양도자산 및 거래일)만 적고 소명자료 (1세대1주택 비과세 증명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세액계산 불필요).
소명자료 제출명세
(제출명세를 적음)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홍 길 동
사업자번호
123-45-12345
전화번호
02-1234-123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사례 8”에 대한 보충설명


1. 양도가액 계산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30,000,000원


2. 취득가액 계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10,000,000원
◦취득과 관련한 비용 : 1,000,000원


3. 기타 필요경비
◦양도비 등 : 500,000원 (양도소득세 신고서 대리 작성 비용)


4.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3년 미만 부동산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 됨


5.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자별로 주식과 주식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1인당 각각 연간 250만원씩 공제합니다.


6. 세율적용
◦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으로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산출세액 8,000,000원 = 16,000,000 × 0.5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주요서식 작성사례

업데이트 일자 : 2016-04-0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텍스트 내용보기
1. 양도가액 계산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200,000,000원
2. 취득가액 계산
◦ 취득가액 40,000,000원
◦ 취득과 관련한 비용 : 취득세 등 1,800,000원
3. 기타 필요경비 계산
◦ 양도비 등 : 970,000원
4. 장기보유특별공제
◦사업용토지이며 보유기간 10년 이상으로 양도차익에 30% 적용
☞ 47,169,000원 = 양도차익(200,000,000원 - 41,800,000원 - 970,000원) × 30%
5.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110,061,000원 = 157,230,000원 - 47,169,000원
6.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자별로 주식과 주식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1인당 각각 연간 250만원씩 공제합니다.
7. 과세표준
◦ 107,561,000원 = 110,061,000원(양도소득금액) - 2,500,000원(기본공제)
8. 세율적용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8천8백만원초과로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산출세액 22,746,350원 = 107,561,000원 × 0.35 - 14,900,000원(누진공제)
◦감면세액(8년 자경 농지의 경우 1년간 1억, 5년간 3억한도)

- 산출세액
×
(감면소득금액 - 과세소득에서 미공제된 양도소득기본공제)
× 감면율
(양도소득과세표준)


☞22,746,350원 = 22,746,350원 ×
(110,061,000원 - 2,500,000원)
× 100%
(107,561,000원) 

1. 양도가액 계산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200,000,000원
2. 취득가액 계산
◦ 취득가액 40,000,000원
◦ 취득과 관련한 비용 : 취득세 등 1,800,000원
3. 기타 필요경비 계산
◦ 양도비 등 : 970,000원
4. 장기보유특별공제
◦사업용토지이며 보유기간 10년 이상으로 양도차익에 30% 적용
☞ 47,169,000원 = 양도차익(200,000,000원 - 41,800,000원 - 970,000원) × 30%
5.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110,061,000원 = 157,230,000원 - 47,169,000원
6.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자별로 주식과 주식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1인당 각각 연간 250만원씩 공제합니다.
7. 과세표준
◦ 107,561,000원 = 110,061,000원(양도소득금액) - 2,500,000원(기본공제)
8. 세율적용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8천8백만원초과로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산출세액 22,746,350원 = 107,561,000원 × 0.35 - 14,900,000원(누진공제)
◦감면세액(8년 자경 농지의 경우 1년간 1억, 5년간 3억한도)

- 산출세액
×
(감면소득금액 - 과세소득에서 미공제된 양도소득기본공제)
× 감면율
(양도소득과세표준)


☞22,746,350원 = 22,746,350원 ×
(110,061,000원 - 2,500,000원)
× 100%
(107,56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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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