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사례4】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업데이트 일자 : 2018-05-2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사례4】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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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 자료내용
1. 증여재산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의 종류
증여재산가액
증여일
신고일
자(만43세)
토지(농지)
300,000,000
’18.1.15.
’18.4.30.

○ 특이사항
-증여자인 父와 수증자인 子 모두 2008년부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있음
□ 증여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증여재산가액
300,000,000

② 증여세과세가액
300,000,000

③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50,000,000

④ 과세표준(②-③)
250,000,000

⑤ 세율
20%

⑥ 산출세액
40,000,000
250,000,000 × 20%
- 10,000,000
⑦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1)
40,000,000

⑧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⑥-⑦)
0


※ 1)감면세액(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자경농민인 증여자가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2020.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한도액은 5년간 1억원입니다.
-다만, 영농자녀가 당해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19.>

관리번호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수증자

성명
강영농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거주 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소
충남 예산시 예산읍 예산리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 택) 000-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

성명
강자경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증여일자
2018.1.15.

주소
충남 예산시 예산읍 예산리

전화번호
(자 택)
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세무
대리인

성명
김세무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관리번호
0-0000

전화번호
(사무실) 000-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증 여 재 산



재산
구분
코드


재산
종류


지목 또는 건물ㆍ재산종류
소재지ㆍ법인명 등


수량
(면적)

단가

금 액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A11
토지

[ ]여 [√]부

충남 예산시 예산읍 예산리
100㎡

300,000,000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 여 재 산 가 액
300,000,000
세액
공제

세액공제 합계
( + + + )
40,000,000

비 과 세 재 산 가 액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공익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그 밖의 공제ㆍ감면세액
40,000,000

채 무 액


신고불성실가산세


증여재산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납부불성실가산세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 - - - - + )
300,000,000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증여재산공제

배 우 자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 + - - + + + )


직계존비속
50,000,000
납부방법
납부및 신청일


그 밖의 친족


연부연납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현금

분 납



감 정 평 가 수 수 료


신고납부



과세표준( - - - - - )
250,000,0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4 월 30 일
신 고 인 강영농 (서명 또는 인)

세 율
20%

산 출 세 액
40,000,000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산 출 세 액 계( + )
40,000,000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김세무 (서명 또는 인)

이자상당액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예산세무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증명서류 1부
3.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강영농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15.3.13.>

증여농지등의 세액감면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강 영 농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충남 예산시 예산읍 예산리 00
(전화번호: 000)000-0000)

신 청 내 용
증여자
성명 강 자 경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영농 종사기간 ’08.1.1.~’18.1.14.
주소 충남 예산시 예산읍 예산리 00
영농자녀
성명 강 영 농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증여자와의 관계 자
영농 종사기간 ’08.1.1.~’18.1.14.
주소 충남 예산시 예산읍 예산리 00
증여물건
소재지 충남 예산시 예산읍 예산리 00
증여일자 ’18.1.15.
면적
농지 100㎡
초지
산림지
증여재산 가액
300,000,000원
감면받으려는세액
40,000,000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등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 년 4 월 30 일
신청인
강 영 농 (서명 또는 인)
예산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확인서류 1부
2.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1부
4.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이 서식 부표) 1부
6. 자경농민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자경농민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증여받은 농지등의 등기부 등본 1부
4. 증여받은 농지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경농민
강 영 농(서명 또는 인)
신청인
강 영 농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2호서식 부표]
증여받은 농지 등의 명세서
①성명
강수증
②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③주소
충남 예산시 예산읍 예산리 00 (☎ 000)000-0000)
증여받는 농지 등의 명세

일련
번호
④ 소재지
지 목
⑦면적
(㎡)
영농자녀(수증자)
자경농민(증여자)
⑤공부
⑥실제
⑧취득일자
⑨취득원인
⑩취득일자
⑪취득원인
⑫취득가액
(원)
1
충남 예산
예산 예산00
농지
농지
100
’15.1.15.
증여
’08.1.1.
매매
200,000,000
2









3









4









5









6









7









8









※ 작성방법
1. 2필지 이상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감면받고자 하는 순서에 따라 농지등의 명세를 기재합니다.
2. 지목의 ⑥란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이용상황을 농지, 초지, 산림지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자경농민의 ⑩란은 취득일이 1985. 1. 1. 이전인 경우에는 1985. 1. 1.로 기재하고, 취득가액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증여자인 자경농민의 취득가액(⑫)은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증여당시의 가액,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구비서류 : 증여자인 자경농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 매매계약서 등)
8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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