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사례5】중소기업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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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사례5】중소기업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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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중소기업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 자료내용
1. 증여재산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의 종류
증여재산가액
증여일
신고일

주식
1,000,000,000
’18.3.10.
’18.7.2.

○ 특이사항
-증여자는 중소기업인 ㈜승계의 대표자로서 ’01년부터 ㈜승계를 경영해오고 있으며, 총발행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음
-수증자는 ’17.3.1. ㈜승계의 부장으로 입사하였으며, ’18년 경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임
-수증자는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자(父) 및 증여자의 배우자(母)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
- ㈜승계의 총자산가액은 200억원이며, 이 중 업무무관 자산가액은 40억원임
□ 증여세액의 계산

구 분
합계
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분
일반세율 적용분
① 증여재산가액
1,000,000,000
800,000,000
200,000,000
② 증여재산공제
550,000,000
500,000,000
50,000,000
③ 과세표준(①-②)
450,000,000
300,000,000
150,000,000
④ 세율

10%
20%
⑤ 산출세액
50,000,000
30,000,000
20,000,000
⑥ 신고세액공제
1,400,000

1,400,000
⑦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48,600,000
30,000,000
18,600,000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
-중소기업 가업승계 특례세율 적용분






-중소기업 가업승계 특례세율 적용분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증여재산가액
800,000,000
1,000,000,000
× (1 - 40억원/200억원)
② 증여재산공제
500,000,000

③ 과세표준(①-②)
300,000,000

④ 세율
10%

⑤ 산출세액
30,000,000
300,000,000 × 10%
⑥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30,000,000


※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세 신고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 ’08.1.1.부터 사전상속의 증여세 특례 적용대상인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주식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 후 10%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 증여자의 사망 시 당해 과세특례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중소기업 주식의 과세특례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세율 적용분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증여재산가액
200,000,000
1,000,000,000-800,000,000
② 증여재산공제
50,000,000

③ 과세표준(①-②)
150,000,000

④ 세율
20%

⑤ 산출세액
20,000,000
150,000,000 × 20%
- 10,000,000
⑥ 신고세액공제
1,000,000
20,000,000 × 5%
⑥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19,000,00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 <개정 2018. 3. 19.>

관리번호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1,000,000,000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총자산가액
20,000,000,000
사업무관
자산가액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제2호 해당자산


과다보유현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ㆍ채권 및 금융상품
4,000,000,000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4,000,000,000

사업관련 자산가액(② - ③)
1,600,000,000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④ ÷ ②)
0.8
과세특례 적용 전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가업자산 상당액(① × ⑤)
800,000,000

기 과세특례적용분증여세 과세가액


합계액(⑥ + ⑦)
800,000,000
과세특례 적용
한도금액 계산

총한도액(100억원)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과세가액(= ⑦)


계(⑨ - ⑩)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⑧과 ⑪ 중 적은금액
[다만, ⑧<⑨이면, (⑧-⑦)의 금액]
800,000,000
기본세율 적용대상 가액

증여재산가액( - ⑫)
200,000,000

작성방법
1.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증여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
2. "② 총자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3.사업무관자산 가액의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④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② 총자산가액에서 ③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합계액을 뺀 가액을 적습니다.
5. "⑥ 가업자산 상당액"란은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⑤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습니다.
6. "⑦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과세가액"란에는 해당 증여일 전에 동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을 적습니다.
7."⑬ 증여재산가액"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 " 증여재산가액"에 적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7서식] <개정 2015.3.13.>
주식등 특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인적사항



성 명
김다감
②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③주 소
서울 종로 수송 104 (☎ 02-000-0000 )
④증여자와의 관계

전자우편주소


2. 증여자 및 가업승계 법인 현황
증 여 자 (가업법인 주식 등 증여자)
승계대상 가업법인 현황
⑤ 성 명
김납부 (☎000-0000)
⑪ 법인명
(주)성실 (☎000-0000)
⑥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⑫사업자등록번호
101-81-00000
⑦ 주 소
서울 종로 수송 104
⑬ 업종
(업태) 제조 (종목) 의류
⑧가업법인의
최대주주여부
[√]해당 [ ]해당하지 않음
⑭ 개업일
’01.1.1.
⑨특수관계자포함
보유주식수(지분율)
총 10,000주(지분율: 80%)
⑮ 발행주식총수
12,500 주
⑩가업영위기간
’06.1.1.∼’18.3.10.
중소기업 여부
[√]해당 [ ]해당하지 않음


상장여부
(일자)
[ ]상장( . . )
[√ ]비상장

3.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현황
수증일
수량
수증 주식등
지분율
단가
주식 등 가액
(×)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17.3.10.
10,000
80.0%
100,000
1,000,000,000
800,000,00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업승계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합니다.
2018 년 7 월 2 일
제출자
김 다 감 (서명 또는 인)
종로 세 무 서 장
귀하

제출서류
1. 가업법인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
2. 가업승계 법인의 증여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3. 그 밖에 가업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 , ~란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 주식 등 가액"란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3. "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란은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의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중질지(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19.>

관리번호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수증자

성명
김다감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거주 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소
서울 종로 수송 104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 택) 000-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

성명
김납부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증여일자
2018.3.10.

주소
서울 종로 수송 104

전화번호
(자 택)
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세무
대리인

성명
김세무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관리번호
0-0000

전화번호
(사무실) 000-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증 여 재 산



재산
구분
코드


재산
종류


지목 또는 건물ㆍ재산종류
소재지ㆍ법인명 등


수량
(면적)

단가

금 액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A11
유가증권
비상장주식
[ ]여 [√]부

(주) 성실(101-81-00000)
10,000
100,000
1,000,000,000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 여 재 산 가 액
200,000,000
세액
공제

세액공제 합계
( + + + )
1,000,000

비 과 세 재 산 가 액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공익신탁 재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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