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사례6】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업데이트 일자 : 2018-05-2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사례6】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텍스트 내용보기
【사례6】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자료내용(단위 : 원)
1. 수혜법인 ㈜강남의 주주 현황('17.12.31.기준)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대주주와의 관계
'17.12.31.현재 지분율
합계


100%
김일감
600101-1******
본인
50%
소액주주


50%

2. 수혜법인 ㈜강남의 매출 현황(2017년기준)

매출처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매출액
매출액 비율
합계


20,000,000,000
100%
㈜용산
106-81-*****
특수관계법인
12,400,000,000
62%
㈜양천 외
117-81-*****
비특수관계법인
7,600,000,000
38%

3. 수혜법인 ㈜강남의 법인세 신고현황(2017년 기준)

매출액
영업손익
세무조정 사항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 산출세액
20,000,000,000
2,000,000,000
500,000,000
(감가상각비 익금산입액)
1,800,000,000
340,000,000

4. 수혜법인 ㈜강남 특수관계법인 ㈜용산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5. ㈜용산과의 매출 중 제외매출액 및 과세제외매출액은 없음

구 분
금 액
계 산 방 법
① 세무조정후 영업손익
2,500,000,000
영업손익+세무조정 사항
= 2,000,000,000+500,000,000
② 세후 영업이익
2,160,000,000
{세무조정후 영업손익 - (법인세 산출세액*세무 조정 후 영업손익/각사업연도 소득)} × 과세 매출 비율
* 단, 세무조정후 영업손익/각사업연도 소득이 “1”보다 큰 경우 “1”로 봄
= {2,500,000,000-(340,000,000*2,500,000,000 / 1,800,000,000)} × 100%
③ 증여의제 이익
477,144,000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비율-15%)*(주식보유비율-3%)
= 2,160,000,000*(62%-15%)*(50%-3%)
④ 증여세과세가액
477,144,000

⑤ 과세표준
477,144,000

⑥ 세율
20%

⑦ 산출세액
85,428,800
477,144,000 × 20% - 10,000,000
⑧ 신고세액공제
5,980,010
85,428,800 × 7%
⑨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79,448,790

□ 증여세액의 계산

※ 특수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서식으로 작성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개정 2017. 3. 10.>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접수번호
-


수증자
② 성 명
김일감
③ 주민등록번호
600101-1******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 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전화번호 )
증여자
⑥ 법 인 명
㈜용산
⑦ 사업자등록번호
106-81-*****
⑧ 소 재 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 (전화번호 )
수혜법인
법 인 명
㈜강남
사업자등록번호
211-81-*****
법인구분
1.상호[ ], 2.일반[○], 3.중견[ ], 4.중소[ ]
증 여 재 산 가 액
증여일
구분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 -15%(50%, 40%)
주식보유비율
-3%(10%)
배당소득공제
증여
재산가액
2017.12.31
직접
2,160,000,000
47%
47%

477,144,000
간접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여세과세가액
477,144,000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
477,144,000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79,448,790
세 율
20%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2018.7.31.
산 출 세 액
85,428,800
연부연납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5,980,010


분 납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납부

79,448,7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신고인
김 일 감(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삼성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 1) 1부
2.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 <개정 2017. 3. 10.>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Ⅰ. 수증자 및 증여자
가. 수혜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 사업연도
⑤ 법인구분
㈜강남
211-81-*****
서울 강남구 청담동 **
'17.1.1.∼'17.12.31
일반기업
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 최대주주등
⑥ 주주명
⑦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⑧ 관계
⑨ 지분율
⑩ 최대주주
비고
김일감
600101-1*****
본인
50%












































㉡ 간접보유비율
(⑩이 법인인 경우)
⑪ 간접출자법인
⑫ 수혜법인 등 지분율

주주명
⑭ 주민
등록번호

지분율
? 간접보유비율
(⑫×⑮)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 지배주주
⑩ 최대주주등 중 직접ㆍ간접보유비율이 가장 큰 개인
김일감
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증자 요건 해당자
?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직ㆍ간접 지분율
지분율
합계
수증자
해당 여부
(〉3%(10%))
직접
지분율
간접
지분율
김일감
600101-1******
지배주주
50%

50%




































라.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 및 증여자 해당 여부
법인명
사업자
등록 번호
유형
수혜법인의매출액
(라-1의 매출액 소계)
매출액 조정
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
(라-1의 )
과세요건
해당 여부
( 〉30%(50%))
㈜용산
106-81-*****
6호
12,400,000,000
제외매출액(라-1의 소계)
62%


과세제외매출액
(라-1의 소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 <개정 2017. 3. 10.>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⑪ 간접출자법인
⑫ 수혜법인
지분율
⑬ 주주명
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
간접보유비율 (⑫×⑮)

수혜법인에 출자한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차법인
[간접출자법인 (ⓐ)에 출자한 법인]
㉠ 출자법인

간접출자법인지분율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지분율

간접보유비율
(⑫×㉡×㉤)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3차법인
[2차법인
(ⓑ)에 출자한 법인]

㉦ 출자법인

간접출자법인지분율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지분율

간접보유비율
(⑫×㉡×㉧×㉪)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3] <개정 2017. 3. 10.>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수혜법인의 주주 중 법인주주의 주주현황
① 수혜법인의 법인주주

수혜법인
지분율
주주현황(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
⑥ 간접보유비율
(②×⑤)
③ 주주명
④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 수혜법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주주현황
⑦ 2차 법인주주

지분율
주주현황(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
⑫ 간접보유비율
(②×⑧×⑪)
⑨ 주주명
⑩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⑪ 지분율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⑬ 3차 법인주주
⑭ 지분율
주주현황(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
간접보유비율
(②×⑧×⑭×?)
⑮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3.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
구분
수혜법인의 법인주주(①)
2차 법인주주(⑦)
3차 법인주주(⑬)
4차 등 법인주주
지배
이미지1이미지2이미지3이미지4이미지5이미지6이미지7이미지8

댓글 없음:

문의하기 양식

이름

이메일 *

메시지 *

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