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제 목 | 【사례7】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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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7】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자료내용(단위 : 원) 1. 수혜법인 ㈜강남(211-81-*****)의 주주 현황(2017.12.31. 기준)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지배주주와의 관계 '17.12.31. 현재 지분율 합계 100% 김일감 600101-1****** 본인 50% 소액주주 50% 2. 특수관계법인 ㈜종로(101-81-*****) 현황(2017년 기준) 특수관계법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업종 ㈜종로 101-81-***** 특수관계법인 임대업 3. 수혜법인 ㈜강남의 법인세 신고현황(2017년 기준)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손익 20,000,000,000 10,000,000,000 8,000,000,000 2,000,000,000 세무조정 사항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 산출세액 500,000,000 (감가상각비 익금산입액) 900,000,000 340,000,000 4. 수혜법인 ㈜강남 특수관계법인 ㈜종로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5. 수혜법인 ㈜강남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발생한 부문별 영업이익 부문별 매출액 부문별 매출원가 부문별 판관비 부문별 영업손익 10,000,000,000 5,000,000,000 4,000,000,000 1,000,000,000 * 사업부문의 영업이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감가상각비 익금산입액 300,000,000원임 6. 개시사업연도 증여세액 계산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부문별 영업이익 1,000,000,000 10,000,000,000 - 5,000,000,000 - 4,000,000,000 ② 부문별 영업이익 관련 세무조정사항 300,000,000 감가상각비 익금산입액 ③ 보유지분 50% ④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 340,000,000 단, 세무조정후 부문별 영업이익/각사업연도 이 “1”보다 큰 경우 “1”로 봄 = 340,000,000*(1,300,000,000/900,000,000) ⑤ 개시사업연도 월수 12 ⑥ 과세표준 930,000,000 = [{(1,300,000,000 × 50%) - 340,000,000}÷12×12]×3 ⑦ 세율 30% ⑧ 산출세액 219,000,000 (930,000,000 × 30%) - 60,000,000 ⑨ 신고세액공제 15,330,000 ⑩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203,670,000 □ 증여세액의 계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이익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서식으로 작성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신설 2017. 3. 10.>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접수번호 - 수 증 자 ② 성 명 김일감 ③ 주민등록번호 600101-1******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 소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 (전화번호 ) 증 여 자 ⑥ 법 인 명 ㈜종로 ⑦ 사업자등록번호 101-81-***** ⑧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청진동길 *** (전화번호 ) 수혜법인 법 인 명 ㈜강남 사업자등록번호 211-81-***** 법인구분 1.상호[ ], 2.일반[○], 3.중견[ ], 4.중소[ ] 증 여 재 산 가 액 증여일 사업연도 구분 세무조정후 수혜법인의(부문별)영업이익 주식보유비율 배당소득 공제액 (정산)증여재산가액 2017.12.31 1.개시사업연도[○] 2. 2년경과연도[ ] 1,000,000,000 직접 50% 직접 930,000,000 간접 간접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여세과세가액 930,000,000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 930,000,000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203,670,000 세 율 30% 산 출 세 액 219,000,000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2018.7.31. 개시사업연도 산출세액 연부연납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15,330,000 현 금 분 납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납부 203,670,00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2018 년 7 월 31 일 신고인 김 일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강남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 부 2.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서류 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1] <신설 2017. 3. 10.>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Ⅰ. 수증자 및 증여자 가. 수혜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연도 법인구분 ㈜강남 211-81-***** 서울 종로구 청진동길*** '17.1.1.∼12.31. 일반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지배주주 선정 ㉠ 최대주주 등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지분율 최대주주 여부 비고 김일감 600101-1****** 지배주주 50% ○ 계 ㉡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수혜법인 등 지분율 주주명 주민 등록번호 지분율 간접보유비율 (×)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 지배주주 최대주주등 중 직접ㆍ간접보유비율이 가장 큰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김일감 600101-1****** 다.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의 직ㆍ간접보유비율 합계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직ㆍ간접 지분비율 지분율 합계 수증자 해당여부 (?30%) 직접 보유비율 간접 보유비율 김일감 600101-1****** 지배주주 50% 50% 여 계 라. 사업기회를 제공한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중소기업 또는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여부 수혜법인의 부문별 총매출액 수혜법인의 부문별 총매출원가 ㈜종로 101-81-***** 부 10,000,000,000 5,000,000,000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2] <신설 2017. 3. 10.>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⑪ 간접출자법인 ⑫ 수혜법인 지분율 ⑬ 주주명 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⑮ 지분율 ? 간접보유비율(⑫×⑮) ⓐ 수혜법인에 출자한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2차법인 [간접출자법인 (ⓐ)에 출자한 법인] ㉠ 출자법인 ㉡ 간접출자법인지분율 ㉢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지분율 ㉥ 간접보유비율 (⑫×㉡×㉤)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3차법인 [2차법인(ⓑ)에 출자한 법인] ㉦ 출자법인 ㉧ 간접출자법인지분율 ㉨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지분율 ㉫ 간접보유비율 (⑫×㉡×㉧×㉪)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3] <신설 2017. 3. 10.>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Ⅱ. 증여세 과세가액 가. 수혜 법인 ①상 호 ②사업자번호 ③법인구분 ④사업연도 (월수) ⑤부문별 영업이익 계산방법 ㈜강남 211-81-***** 일반 12 나, 나-1 나. 부문별 영업이익(실제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구분 전체영업이익 세무조정 세무조정후 전체영업이익 1년차 +) -) 2년차 3년차 구분 해당사업부분의 매출액 전체매출액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부문별 이익 {×(÷)} 각 사업 연도소득 1년차 2년차 3년차 나-1. 부문별 영업이익(실제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구분 ⑬ 부문별영업이익 ⑭ 세무조정 ⑮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이익 (⑬±⑭) 각 사업 연도소득 1년차 1,000,000,000 +) 300,000,000 -) 1,30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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