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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례 3】부(동일인)로부터 재차 증여받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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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부(동일인)로부터 재차 증여받는 경우
□ 자료내용 1. 증여재산 증여자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가액 증여일 신고일 부 자(만 44세) 1천만원(현금) ’18.1.15. ’18.4.30. 2. 기증여받은 재산내역 증여자 증여일 증여재산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부 ’16.2.1 1억원 5천만원 5백만원 □ 증여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증여재산가액 10,000,000 ② 증여세과세가액 10,000,000 ③ 증여재산가산액※1) 100,000,000 ④ 증여재산공제 50,000,000 ⑤ 과세표준(②+③-④) 60,000,000 ⑥ 세율 10% ⑦ 산출세액 6,000,000 60,000,000 × 10% ⑧ 납부세액공제※2) 5,000,000 ⑨ 신고세액공제 50,000 (6,000,000-5,000,000)×5% ⑩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⑦-⑧-⑨) 950,000 ※ 1)증여재산가산액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그 가액을 기재합니다. ※ 2)납부세액공제 :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1) 가산한 증여재산(1억원)의 산출세액 : 5백만원 (2)한도액 · = 5백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19.> 관리번호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수증자 성명 김다감 ②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거주 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소 서울 종로 수송 104 전자우편주소 ⑥ 전화번호 (자 택) 000-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증여자와의 관계 자 증여자 성명 김납부 ⑨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증여일자 2018.1.15. 주소 서울 종로 수송 104 전화번호 (자 택) 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세무 대리인 성명 김세무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관리번호 0-0000 전화번호 (사무실) 000-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증 여 재 산 재산 구분 코드 재산 종류 지목 또는 건물ㆍ재산종류 소재지ㆍ법인명 등 수량 (면적) 단가 금 액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A11 현금 [ ]여 [√]부 10,000,000 A21 토지 대지 [ ]여 [√]부 서울 종로 수송 104 대지 25.5㎡ 100,000,000 계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 여 재 산 가 액 10,000,000 세액 공제 세액공제 합계 ( + + + ) 비 과 세 재 산 가 액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5,000,000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공익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50,000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그 밖의 공제ㆍ감면세액 채 무 액 신고불성실가산세 증여재산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100,000,000 납부불성실가산세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 - - - - + ) 110,000,000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증여재산공제 배 우 자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 + - - + + + ) 950,000 직계존비속 50,000,000 납부방법 납부및 신청일 그 밖의 친족 연부연납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현금 분 납 감 정 평 가 수 수 료 신고납부 950,000 과세표준( - - - - - ) 60,000,0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4 월 30 일 신 고 인 김다감 (서명 또는 인) 세 율 10% 산 출 세 액 6,000,000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산 출 세 액 계( + ) 6,000,000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김세무 (서명 또는 인) 이자상당액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종로세무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증명서류 1부 3.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김다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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