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사례 3】부(동일인)로부터 재차 증여받는 경우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업데이트 일자 : 2018-05-2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사례 3】부(동일인)로부터 재차 증여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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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부(동일인)로부터 재차 증여받는 경우
□ 자료내용
1. 증여재산

증여자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가액
증여일
신고일

자(만 44세)
1천만원(현금)
’18.1.15.
’18.4.30.

2. 기증여받은 재산내역

증여자
증여일
증여재산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16.2.1
1억원
5천만원
5백만원

□ 증여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증여재산가액
10,000,000

② 증여세과세가액
10,000,000

③ 증여재산가산액※1)
100,000,000

④ 증여재산공제
50,000,000

⑤ 과세표준(②+③-④)
60,000,000

⑥ 세율
10%

⑦ 산출세액
6,000,000
60,000,000 × 10%
⑧ 납부세액공제※2)
5,000,000

⑨ 신고세액공제
50,000
(6,000,000-5,000,000)×5%
⑩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⑦-⑧-⑨)
950,000


※ 1)증여재산가산액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그 가액을 기재합니다.

※ 2)납부세액공제 :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1) 가산한 증여재산(1억원)의 산출세액 : 5백만원
(2)한도액
· = 5백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19.>

관리번호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수증자

성명
김다감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거주 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소
서울 종로 수송 104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 택) 000-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

성명
김납부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증여일자
2018.1.15.

주소
서울 종로 수송 104

전화번호
(자 택)
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세무
대리인

성명
김세무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관리번호
0-0000

전화번호
(사무실) 000-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증 여 재 산



재산
구분
코드


재산
종류


지목 또는 건물ㆍ재산종류
소재지ㆍ법인명 등


수량
(면적)

단가

금 액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A11
현금

[ ]여 [√]부




10,000,000
A21
토지
대지
[ ]여 [√]부

서울 종로 수송 104
대지 25.5㎡

100,000,000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 여 재 산 가 액
10,000,000
세액
공제

세액공제 합계
( + + + )


비 과 세 재 산 가 액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5,000,000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공익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50,000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그 밖의 공제ㆍ감면세액


채 무 액


신고불성실가산세


증여재산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100,000,000

납부불성실가산세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 - - - - + )
110,000,000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증여재산공제

배 우 자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 + - - + + + )
950,000

직계존비속
50,000,000
납부방법
납부및 신청일


그 밖의 친족


연부연납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현금

분 납



감 정 평 가 수 수 료


신고납부

950,000

과세표준( - - - - - )
60,000,0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4 월 30 일
신 고 인 김다감 (서명 또는 인)

세 율
10%

산 출 세 액
6,000,000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산 출 세 액 계( + )
6,000,000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김세무 (서명 또는 인)

이자상당액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종로세무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증명서류 1부
3.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김다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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