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서식 작성사례
제 목 |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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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가액 계산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300,000,000원 2. 취득가액 계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150,000,000원 ◦취득과 관련한 비용 : 1,000,000원(취득세·등록세+법무사비용+취득시 중개수수료) 3.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지출액 : 25,000,000원 ◦양도비 등 : 500,000원(양도시 중개수수료) 4.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1주택외 부동산으로 보유기간 6~7년이므로 양도차익에 18%를 곱하여 계산 ☞ 22,230,000원 = 123,500,000원× 0.18 5.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자별로 주식과 주식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1인당 각각 연간 250만원씩 공제합니다. 6. 세율적용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않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이 8천8백만원을 초과하므로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 19,669,500원 = 98,770,000원 × 0.35 - 14,900,000원(누진공제) 7.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011년 이후 양도분 부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됨 8.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1. 양도가액 계산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300,000,000원 2. 취득가액 계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150,000,000원 ◦취득과 관련한 비용 : 1,000,000원(취득세·등록세+법무사비용+취득시 중개수수료) 3.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지출액 : 25,000,000원 ◦양도비 등 : 500,000원(양도시 중개수수료) 4.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1주택외 부동산으로 보유기간 6~7년이므로 양도차익에 18%를 곱하여 계산 ☞ 22,230,000원 = 123,500,000원× 0.18 5.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자별로 주식과 주식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1인당 각각 연간 250만원씩 공제합니다. 6. 세율적용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않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이 8천8백만원을 초과하므로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 19,669,500원 = 98,770,000원 × 0.35 - 14,900,000원(누진공제) 7.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011년 이후 양도분 부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됨 8.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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