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주요서식 작성사례

업데이트 일자 : 2016-04-0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텍스트 내용보기
1. 양도가액 계산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300,000,000원
2. 취득가액 계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150,000,000원
◦취득과 관련한 비용 : 1,000,000원(취득세·등록세+법무사비용+취득시 중개수수료)
3.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지출액 : 25,000,000원
◦양도비 등 : 500,000원(양도시 중개수수료)
4.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1주택외 부동산으로 보유기간 6~7년이므로 양도차익에 18%를 곱하여 계산
☞ 22,230,000원 = 123,500,000원× 0.18
5.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자별로 주식과 주식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1인당 각각 연간 250만원씩 공제합니다.
6. 세율적용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않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이 8천8백만원을 초과하므로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 19,669,500원 = 98,770,000원 × 0.35 - 14,900,000원(누진공제)
7.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011년 이후 양도분 부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됨
8.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양도가액 계산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300,000,000원
2. 취득가액 계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150,000,000원
◦취득과 관련한 비용 : 1,000,000원(취득세·등록세+법무사비용+취득시 중개수수료)
3.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지출액 : 25,000,000원
◦양도비 등 : 500,000원(양도시 중개수수료)
4.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1주택외 부동산으로 보유기간 6~7년이므로 양도차익에 18%를 곱하여 계산
☞ 22,230,000원 = 123,500,000원× 0.18
5.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자별로 주식과 주식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1인당 각각 연간 250만원씩 공제합니다.
6. 세율적용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않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이 8천8백만원을 초과하므로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 19,669,500원 = 98,770,000원 × 0.35 - 14,900,000원(누진공제)
7.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011년 이후 양도분 부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됨
8.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댓글 없음:

문의하기 양식

이름

이메일 *

메시지 *

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