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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6일 화요일

2016 퇴직소득 세액정산

퇴직소득․연금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22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퇴직소득 세액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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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소득 세액정산
? (정산 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다음의 퇴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 근로계약은 근로제공을 위해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을 말하고, 이 경우 퇴직판정의 특례(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함(2016.2.17개정)
- (정산 방법)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
- (근속연수)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


≪사례≫



?입사일 ’13.1.1., 중간정산지급일 ’15.12.31., 퇴사일 ’16.3.31.
→ 중간정산 지급시 근속연수 : 36개월(’13.1.1.~’15.12.31., 3년)
→ 최종 퇴직시 근속연수 : 39개월(’13.1.1.~’16.3.31., 4년)
→ 정산 근속연수 : 36개월 + 39개월 - 중복월수 36개월 = 39개월(4년)



 

2016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퇴직소득․연금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22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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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2016년 이후 적용)
종전 규정 방식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
개정 규정 방식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액-비과세 소득)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액-비과세 소득)
퇴직소득공제
(정률공제,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12
퇴직소득공제
(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산출세액①×80%)+(퇴직소득산출세액②×20%)
?종전 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2019년까지 매년 20%씩 감소
?개정 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2019년까지 매년 20%씩 증가
기납부(과세이연)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퇴직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산출세액②
(과세표준×세율)÷12×근속연수
2012년 이전분
(근속연수 안분)
2013년 이후분
(근속연수 안분)
산출세액
(과세표준÷근속연수)
×세율×근속연수
산출세액
(과세표준×5÷근속연수)
×세율÷5×근속연수
퇴직소득산출세액 ①

<종전 규정 방식과 개정 규정 방식 세액계산 구조 비교>

종전 규정 방식(2015년 이전 퇴직)
개정 규정 방식(2016년 이후 퇴직)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비과세 소득
⊙ 퇴직소득공제
- 정률공제(퇴직소득금액×40%)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이하
근속연수×30만원
10년이하
150만원+(근속연수-5)×50만원
20년이하
400만원+(근속연수-10)×80만원
20년초과
1,200만원+(근속연수-20)×120만원

⊙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산출세액(①=㉮+㉯)
* 과세표준은 근속연수로 안분
㉮ 2012년 이전분
=(과세표준÷근속연수)×세율×근속연수
㉯ 2013년 이후분
=(과세표준÷근속연수)×5×세율÷5×근속연수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1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만원 초과
38%
19,400,000원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액-비과세 소득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이하
근속연수×30만원
10년이하
150만원+(근속연수-5)×50만원
20년이하
400만원+(근속연수-10)×80만원
20년초과
1,200만원+(근속연수-20)×120만원

* 정률공제(40%) 폐지
⊙ 환산급여(㉰)=(㉮-㉯)÷근속연수×12
⊙퇴직소득과세표준=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공제금액
8백만원 이하
전액 공제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60%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55%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35%

⊙ 퇴직소득산출세액(②)
= (과세표준×세율*)÷12×근속연수
⊙ 경과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산출세액
= (①×적용비용)+(②×적용비율)
① 종전규정(2015년) 산출세액
② 개정규정(2016년) 산출세액
<연도별 산출세액 적용비율>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종전방식
산출세액
80%
60%
40%
20%
개정방식
산출세액
20%
40%
60%
80%


?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안내
-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제공(왼쪽 상단의 배너에서 국세정보→국세청프로그램)


≪사례≫



중간지급을 합산하고 퇴직금 중 일부만 과세이연한 경우(’16년 퇴직)
홍길동씨는 ㈜국세에 2002.01.01 입사하였고 2016.03.28 퇴사하였음.
퇴사시점에 기 중간정산 분(2010.06.30 중간정산)을 합산하여 정산하려고 함.
중간정산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138,000,000원, 기납부세액은 4,020,000원이며,
최종 퇴사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 5천만원 중 2천만원만 2016.04.01. IRP계좌로 이체.

<계산내역>
① 종전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7,939,185

퇴직소득금액
188,000,000
(138,000,000 + 50,000,000)
(-) 퇴직소득공제
83,200,000


정률공제
75,200,000
= 188,000,000 × 40%
근속연수공제
8,000,000
= 400만원 + 80만원(15년 - 10년)
(=) 퇴직소득과세표준
104,800,000



2012년 이전 근무
2013년 이후 근무
합 계
과세표준 안분
76,853,333
(104,800,000×11/15)
27,946,667
(104,800,000-76,853,333)
104,800,000
(÷) 근속연수
11년
4년

(=) 연평균과세표준
6,986,666


(=) 환산과세표준
(÷ 근속연수 × 5)

34,933,330

(×) 세율
6%
15%

(=) 연평균산출세액
419,199
4,159,999

(×) 근속연수
11년


÷ 5 × 근속연수

÷ 5 × 4년

(=) 퇴직소득산출세액
4,611,189
3,327,996
7,939,185

② 개정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12,225,000

퇴직소득금액
188,000,000
= (138,000,000 + 50,000,000)
(-) 퇴직소득공제
8,000,000


근속연수공제
8,000,000
= 400만원 + 80만원(15년 - 10년)
(=) 환산급여
144,000,000
=(188,000,000-8,000,000) ÷ 15년 × 12
(-) 환산급여공제
81,500,000
= 61,700,000 + (144,000,000-100,000,000) × 45%
(=) 퇴직소득과세표준
62,500,000


(×) 세율
24%


(=) 환산산출세액
9,780,000


÷ 12 × 근속연수
÷ 12 × 15년


(=) 퇴직소득산출세액
12,225,000




③ 차감원천징수세액:2,865,800원

특례적용산출세액*
8,796,348
(①7,939,185×80%)+(②12,225,000×20%)
(-) 기납부세액
4,020,000


(=) 차감납부세액
4,776,348


(-) 이연퇴직소득세
1,910,539
= 4,776,348 × (20,000,000 ÷ 50,000,000)
(=) 차감원천징수세액
2,865,800


* (2016년 특례적용 산출세액 비율) 종전 : 개정 = 80% : 20%



2016 퇴직소득 수입시기

퇴직소득․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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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퇴직소득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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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소득 수입시기
? 원칙 : 퇴직한 날
?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날로 함
-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다만, 위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
- 퇴직판정의 특례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지급 하는 경우
-舊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사례≫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수입시기 등(소득세 집행기준 22-50-3)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는 날)’임
-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차 이후 지급분을 1차 지급일과 동일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지급시기 의제 적용하여 원천징수 함
? 재정산 퇴직금을 다음 해에 추가 지급하는 경우 수입시기(원천세과-766, 2009.09.18.)
- 성과금이 확정됨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을 퇴직한 다음 해에 추가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연도로 하고 퇴직시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함



2016 세법상퇴직판정

퇴직소득․연금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22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세법상퇴직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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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법상 퇴직판정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다만,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금중간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봄

가.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판정의 특례
현실적인 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으며 퇴직판정의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를 두고 있음
?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금 미수령 시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2015.2.3.이후 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 계속근로기간 중 미리 퇴직금 수령하여 퇴직으로 보는 경우

근로자는 아래의 사유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 1항)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근로자가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0호(2015.7.6.):태풍, 홍수, 호우, 강풍, 지진(지진해일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2015년까지만 적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나. 법인세법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사유
현실적인 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한 금액은 손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2항) 함
-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
- 임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 양도에 의하여 퇴직
- 근퇴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임원이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 정산(2015년까지만 적용)
-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

2016 퇴직소득의 범위

퇴직소득․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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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퇴직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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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연금소득 원천징수

1. 퇴직소득의 범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20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일시금은 과세기준일(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함
※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함
나.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봄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금 중간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봄
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16년 이후 시행)
?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함
* 소기업?소상공인 폐업 또는 해산, 공제 가입자 사망, 법인 대표자 지위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 지위 상실,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 이 경우 근속연수는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로 함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2016.1.1. 전 가입분은 종전 규정(운용수익에 대해 이자소득 과세)에 따르나 2016.1.1.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규정 적용을 신청한 경우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 퇴직소득으로 과세함

라. 그 밖에 퇴직소득으로 보는 소득
?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2013.2.15.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퇴직소득․연금소득



2016 일용근로소득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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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일용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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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용근로소득
•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구분

구 분
일반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개념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
특징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기간 관계없이 일반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음
원천징수
세액 계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근로자가 비율 선택 가능)
[일급(비과세소득제외)-10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다음해 3월 10일까지
분기별 지급액에 대해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다만 4분기 귀속의 경우 다음해 2월말까지)

※ (고용관계 판단)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의 구분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 당초 근무 계약시 3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하였으나 3월 미만에 퇴직한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임(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3월’이라 함은 고용일수(90일)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지만, 간헐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3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봄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
- 일당 15만원으로 5일 근무을 근무하는 경우

계 산 구 조
금 액
총지급액(비과세 제외)
150,000원
(-) 근로소득공제(일 10만원)
100,000원
(=) 일용근로 소득금액
50,000원
(×) 세율(6%)

(=) 산출세액
3,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1,650원
(=) 결정세액
1,350원
※ 원천징수세액 : 1,350원 × 5일 = 6,750원(지방소득세 670원)

• 소액부징수 적용 방법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판단함
- 5일간 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함
* 일 총급여액이 13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없음
* 1일 2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원천세과-216, 2011.04.08)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완납적 분리과세)
* 세율 : 6% 단일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소득·세액공제 없음

2016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

근로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1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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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정한 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
• 다만,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그 상여 등의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한글, excel 및 pdf 다운로드)
-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직접 조회도 가능
※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시행규칙으로 규정(매년 변경되는 것은 아님)

• 맞춤형 원천징수제도(2015.7.1.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
*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100%이며, 원천징수 비율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용 방법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
*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



≪사례≫ 원천징수세액 산정방법



월 급여액 2,500천원(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제외)
? 부양가족의 수:본인 포함 4명(20세 이하 자녀 2명 포함)
☞ 공제대상가족의 수 = 4명 + 2명 = 6명
☞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7,040원임(소득세 6,400, 지방소득세 640)

월급여(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이상
미만
1
2
3
4
5
6
2,500
2,510
41,630
28,600
16,530
13,150
9,780
6,400

※ 80% 선택시 5,630원, 120% 선택시 8,440원을 원천징수

• 상여 등을 지급한 경우 다음 방법에 의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

구 분
계 산 방 법
원칙
①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 (㉮ × ㉯) - ㉰
㉮ [(“상여 등”의 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해당 세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②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그 상여 등을 받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 계산
*연도중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는 경우 직전에 상여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특례
상여 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 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분의 세액을 징수할 수 있음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 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 포함

• 지급대상기간 계산 시 유의사항
-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계산
-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기간 = 각각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 상여 등의 개수

*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함


≪사례≫



9월에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와 지급대상기간(7~9월)이 있는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하면?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의 지급대상기간:9개월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의 지급대상기간:3개월
☞ 9월 상여 전체의 지급대상기간의 월수:6개월 = (9+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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