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항목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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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유의사항

신고시 유의사항

업데이트 일자 : 2018-05-24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증여세 신고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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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입니까?
○신고서는 후술하는 사례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와 납부서는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②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③ 증여세 자진납부서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증여세를 쉽게 계산해볼 수 있도록「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메뉴 옆) 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또한, 증여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 및 신고서?납부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관에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 ☎ 126 ⇒ 1번 ⇒ 7번

□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증여세 신고서”라 함)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세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까?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여세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 ⇒ 세금신고(증여세 선택)
?전자신고 설명서 : 증여세 전자신고 따라해보기(홈택스 증여세 신고화면)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신고서 작성 전송방식과,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신고서 변환 전송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필요없이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되는 장점이 있음
□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합니다.

※ 증여일 ’18.2.10. → 증여세 신고기한은 ’18.5.31.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는 위의 신고기한 이내에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구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기?등록을요하는 재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사용승인서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위 외의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증여재산의 증여일로 보는 시기


처음으로
□ 신고기한내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8년 증여분 5%, ’19년 이후 증여분 3%
○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무(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
?
?
-과소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
?
?

※부정 무(과소)신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를 말하며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위계 :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것

○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가산세율(1일 3/10,000)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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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산세

가산세

업데이트 일자 : 2017-11-23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증여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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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산세 요약표(2017년)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과소신고
일반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부정무신고
부정 무신고납부세액×40%
일반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 과소신고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1)소유권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미확정
2)공제적용에 착오
3)평가가액의 차이
납부
불성실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 × 0.03%
*[미납기간]납부기간 다음날∼자진납부일
*[초과환급기간]환급받은 날 다음날∼납세고지일
공익법인관련
보고서제출
불성실
출연재산 계획?진도보고서 미제출?불분명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 ×1%
*[한도액]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주식보유기준
초과
보유허용기한 종료일 현재 보유기준 초과주식 등의 매년말 현재 시가×5%
세무확인 등 불이행 및 장부작성비치의무 불이행
[세무확인?회계감사 불이행,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0.07%
*[한도액]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이사기준
초과 등
출연자 등이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경우 그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 직간접경비×100%
계열기업주식
초과보유
계열기업 주식보유금액이 총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 주식의 매년말 현재시가×5%
특정법인광고
홍보위반
특정법인의 이익을 위해 정상적인 대가없이 광고하거나 홍보할 경우 그 광고?홍보와 관련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100%
운용소득(매각
자금) 미달사용
운용소득(매각자금)을 기준금액에 미달 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액× 10%
전용계좌
미개설?미사용
1)전용계좌 미사용 시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0.5%
2)미개설, 미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또는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 중 큰 금액×0.5%
결산서류등공시
의무불이행
공시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0.5%
지급
명세서
제출 등
관련
보험금명세서 등 제출위반
보험금명세서 및 전환사채는 미제출, 제출누락, 불분명한 금액
×0.2%
명의개서명세서등 제출위반
주식등, 특정시설물이용권 명의개서 명세서 등 미제출, 제출누락 등 금액 ×0.02%
창업자금사용명세 제출불성실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미제출금액 또는 불분명한 금액×0.3% 

세액계산흐름도

세액계산흐름도

업데이트 일자 : 2017-03-17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증여세 세액계산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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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세율 > -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일반 증여재산인 경우

증 여 재 산 가 액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공익목적 출연재산 등)


채 무 부 담 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채무 등)
+

증여재산가산액
※당해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증 여 세 과 세 가 액



증 여 재 산 공 제 등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공제
한도액
6억원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
- 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감 정 평 가 수 수 료
※부동산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 등
?

증 여 세 과 세 표 준

×

세 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
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
4억6천만

?

산 출 세 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 대 생 략 할 증 과 세 액
※세대생략 증여시 30%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수증한 경우 40% 할증)
- 직계비속 사망시 예외
-

세 액 공 제 등
※신고세액공제?납부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박물관자료 징수유예세액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

연부연납 · 분납
※물납 불가
?

납부할 증여세액



< 특례세율 > -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적용 재산

증 여 재 산 가 액
※해당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


채 무 부 담 액

?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기과세특례 적용된 과세가액
※특례적용 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은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과 기과세특례 적용된 과세가액의 합계액이며, 30억원 한도임


증 여 공 제
※5억원


감 정 평 가 수 수 료
※부동산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 등
?

증 여 세 과 세 표 준

×

세 율
※10%(특례세율)
?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 액 공 제 등
※납부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적용하지 않음(조특법 §30의5⑩)
?

납부할 증여세액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기한

업데이트 일자 : 2015-03-13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증여세 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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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제 출 대 상 서 류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세란?

증여세란?

업데이트 일자 : 2015-03-19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증여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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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등 포함)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 등 포함) : 국내 소재 모든 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기관의 예금 등, 국내재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
□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 책임이 있습니까?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처음으로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식 등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증여세

업데이트 일자 : 2018-05-24   업데이트 이력보기본문내용 인쇄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에 관한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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