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서 부과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1부터 12.15 까지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세금과 법률, TAX & LAW, ART DEALING, IMMIGRATION 국세청 대리 소송변호사(Litigation Attorney for NTS), 서울법대 세법 전공(석사,박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추리 412호 jawala.lee@gmail.com 010-6350-1799 http://taxnlaw.co.kr
| 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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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18년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신고기한은 7.31입니다 | 661 | |
| 2 | 2017년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 2013 | |
| 3 | 2016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 925 | |
| 4 | 2016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책자 | 427 | |
| 5 | 2015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책자 | 2014 | |
| 6 | 2015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 494 | |
| 7 | 2014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책자 | 1757 | |
| 8 | 2014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 435 | |
| 9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안내와 책자 | 5709 | |
| 10 | 2013년 가업승계지원 제도안내 | 673 | |
| 11 | 2012년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지원제도 안내 | 536 | |
| 12 | 2011년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지원제도 안내 | 105 | |
| 13 | 2010년 상속증여세 신고납부안내 책자 | 12135 | |
| 14 | 2010년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지원제도 안내 | 733 |
| 제 목 | 【사례7】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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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7】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자료내용(단위 : 원) 1. 수혜법인 ㈜강남(211-81-*****)의 주주 현황(2017.12.31. 기준)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지배주주와의 관계 '17.12.31. 현재 지분율 합계 100% 김일감 600101-1****** 본인 50% 소액주주 50% 2. 특수관계법인 ㈜종로(101-81-*****) 현황(2017년 기준) 특수관계법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업종 ㈜종로 101-81-***** 특수관계법인 임대업 3. 수혜법인 ㈜강남의 법인세 신고현황(2017년 기준)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손익 20,000,000,000 10,000,000,000 8,000,000,000 2,000,000,000 세무조정 사항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 산출세액 500,000,000 (감가상각비 익금산입액) 900,000,000 340,000,000 4. 수혜법인 ㈜강남 특수관계법인 ㈜종로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5. 수혜법인 ㈜강남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발생한 부문별 영업이익 부문별 매출액 부문별 매출원가 부문별 판관비 부문별 영업손익 10,000,000,000 5,000,000,000 4,000,000,000 1,000,000,000 * 사업부문의 영업이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감가상각비 익금산입액 300,000,000원임 6. 개시사업연도 증여세액 계산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부문별 영업이익 1,000,000,000 10,000,000,000 - 5,000,000,000 - 4,000,000,000 ② 부문별 영업이익 관련 세무조정사항 300,000,000 감가상각비 익금산입액 ③ 보유지분 50% ④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 340,000,000 단, 세무조정후 부문별 영업이익/각사업연도 이 “1”보다 큰 경우 “1”로 봄 = 340,000,000*(1,300,000,000/900,000,000) ⑤ 개시사업연도 월수 12 ⑥ 과세표준 930,000,000 = [{(1,300,000,000 × 50%) - 340,000,000}÷12×12]×3 ⑦ 세율 30% ⑧ 산출세액 219,000,000 (930,000,000 × 30%) - 60,000,000 ⑨ 신고세액공제 15,330,000 ⑩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203,670,000 □ 증여세액의 계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이익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서식으로 작성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신설 2017. 3. 10.>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접수번호 - 수 증 자 ② 성 명 김일감 ③ 주민등록번호 600101-1******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 소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 (전화번호 ) 증 여 자 ⑥ 법 인 명 ㈜종로 ⑦ 사업자등록번호 101-81-***** ⑧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청진동길 *** (전화번호 ) 수혜법인 법 인 명 ㈜강남 사업자등록번호 211-81-***** 법인구분 1.상호[ ], 2.일반[○], 3.중견[ ], 4.중소[ ] 증 여 재 산 가 액 증여일 사업연도 구분 세무조정후 수혜법인의(부문별)영업이익 주식보유비율 배당소득 공제액 (정산)증여재산가액 2017.12.31 1.개시사업연도[○] 2. 2년경과연도[ ] 1,000,000,000 직접 50% 직접 930,000,000 간접 간접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여세과세가액 930,000,000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 930,000,000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203,670,000 세 율 30% 산 출 세 액 219,000,000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2018.7.31. 개시사업연도 산출세액 연부연납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15,330,000 현 금 분 납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납부 203,670,00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2018 년 7 월 31 일 신고인 김 일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강남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 부 2.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서류 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1] <신설 2017. 3. 10.>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Ⅰ. 수증자 및 증여자 가. 수혜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연도 법인구분 ㈜강남 211-81-***** 서울 종로구 청진동길*** '17.1.1.∼12.31. 일반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지배주주 선정 ㉠ 최대주주 등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지분율 최대주주 여부 비고 김일감 600101-1****** 지배주주 50% ○ 계 ㉡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수혜법인 등 지분율 주주명 주민 등록번호 지분율 간접보유비율 (×)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 지배주주 최대주주등 중 직접ㆍ간접보유비율이 가장 큰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김일감 600101-1****** 다.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의 직ㆍ간접보유비율 합계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직ㆍ간접 지분비율 지분율 합계 수증자 해당여부 (?30%) 직접 보유비율 간접 보유비율 김일감 600101-1****** 지배주주 50% 50% 여 계 라. 사업기회를 제공한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중소기업 또는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여부 수혜법인의 부문별 총매출액 수혜법인의 부문별 총매출원가 ㈜종로 101-81-***** 부 10,000,000,000 5,000,000,000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2] <신설 2017. 3. 10.>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⑪ 간접출자법인 ⑫ 수혜법인 지분율 ⑬ 주주명 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⑮ 지분율 ? 간접보유비율(⑫×⑮) ⓐ 수혜법인에 출자한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2차법인 [간접출자법인 (ⓐ)에 출자한 법인] ㉠ 출자법인 ㉡ 간접출자법인지분율 ㉢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지분율 ㉥ 간접보유비율 (⑫×㉡×㉤)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3차법인 [2차법인(ⓑ)에 출자한 법인] ㉦ 출자법인 ㉧ 간접출자법인지분율 ㉨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지분율 ㉫ 간접보유비율 (⑫×㉡×㉧×㉪)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3] <신설 2017. 3. 10.>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Ⅱ. 증여세 과세가액 가. 수혜 법인 ①상 호 ②사업자번호 ③법인구분 ④사업연도 (월수) ⑤부문별 영업이익 계산방법 ㈜강남 211-81-***** 일반 12 나, 나-1 나. 부문별 영업이익(실제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구분 전체영업이익 세무조정 세무조정후 전체영업이익 1년차 +) -) 2년차 3년차 구분 해당사업부분의 매출액 전체매출액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부문별 이익 {×(÷)} 각 사업 연도소득 1년차 2년차 3년차 나-1. 부문별 영업이익(실제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구분 ⑬ 부문별영업이익 ⑭ 세무조정 ⑮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이익 (⑬±⑭) 각 사업 연도소득 1년차 1,000,000,000 +) 300,000,000 -) 1,30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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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사례6】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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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6】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자료내용(단위 : 원) 1. 수혜법인 ㈜강남의 주주 현황('17.12.31.기준)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대주주와의 관계 '17.12.31.현재 지분율 합계 100% 김일감 600101-1****** 본인 50% 소액주주 50% 2. 수혜법인 ㈜강남의 매출 현황(2017년기준) 매출처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매출액 매출액 비율 합계 20,000,000,000 100% ㈜용산 106-81-***** 특수관계법인 12,400,000,000 62% ㈜양천 외 117-81-***** 비특수관계법인 7,600,000,000 38% 3. 수혜법인 ㈜강남의 법인세 신고현황(2017년 기준) 매출액 영업손익 세무조정 사항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 산출세액 20,000,000,000 2,000,000,000 500,000,000 (감가상각비 익금산입액) 1,800,000,000 340,000,000 4. 수혜법인 ㈜강남 특수관계법인 ㈜용산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5. ㈜용산과의 매출 중 제외매출액 및 과세제외매출액은 없음 구 분 금 액 계 산 방 법 ① 세무조정후 영업손익 2,500,000,000 영업손익+세무조정 사항 = 2,000,000,000+500,000,000 ② 세후 영업이익 2,160,000,000 {세무조정후 영업손익 - (법인세 산출세액*세무 조정 후 영업손익/각사업연도 소득)} × 과세 매출 비율 * 단, 세무조정후 영업손익/각사업연도 소득이 “1”보다 큰 경우 “1”로 봄 = {2,500,000,000-(340,000,000*2,500,000,000 / 1,800,000,000)} × 100% ③ 증여의제 이익 477,144,000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비율-15%)*(주식보유비율-3%) = 2,160,000,000*(62%-15%)*(50%-3%) ④ 증여세과세가액 477,144,000 ⑤ 과세표준 477,144,000 ⑥ 세율 20% ⑦ 산출세액 85,428,800 477,144,000 × 20% - 10,000,000 ⑧ 신고세액공제 5,980,010 85,428,800 × 7% ⑨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79,448,790 □ 증여세액의 계산 ※ 특수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서식으로 작성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개정 2017. 3. 10.>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접수번호 - 수증자 ② 성 명 김일감 ③ 주민등록번호 600101-1******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 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전화번호 ) 증여자 ⑥ 법 인 명 ㈜용산 ⑦ 사업자등록번호 106-81-***** ⑧ 소 재 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 (전화번호 ) 수혜법인 법 인 명 ㈜강남 사업자등록번호 211-81-***** 법인구분 1.상호[ ], 2.일반[○], 3.중견[ ], 4.중소[ ] 증 여 재 산 가 액 증여일 구분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 -15%(50%, 40%) 주식보유비율 -3%(10%) 배당소득공제 증여 재산가액 2017.12.31 직접 2,160,000,000 47% 47% 477,144,000 간접 계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여세과세가액 477,144,000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 477,144,000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79,448,790 세 율 20%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2018.7.31. 산 출 세 액 85,428,800 연부연납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5,980,010 현 금 분 납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납부 79,448,7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신고인 김 일 감(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삼성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 1) 1부 2.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 <개정 2017. 3. 10.>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Ⅰ. 수증자 및 증여자 가. 수혜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 사업연도 ⑤ 법인구분 ㈜강남 211-81-***** 서울 강남구 청담동 ** '17.1.1.∼'17.12.31 일반기업 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 최대주주등 ⑥ 주주명 ⑦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⑧ 관계 ⑨ 지분율 ⑩ 최대주주 비고 김일감 600101-1***** 본인 50% ○ 계 ㉡ 간접보유비율 (⑩이 법인인 경우) ⑪ 간접출자법인 ⑫ 수혜법인 등 지분율 ⑬ 주주명 ⑭ 주민 등록번호 ⑮ 지분율 ? 간접보유비율 (⑫×⑮)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 지배주주 ⑩ 최대주주등 중 직접ㆍ간접보유비율이 가장 큰 개인 김일감 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증자 요건 해당자 ?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직ㆍ간접 지분율 지분율 합계 수증자 해당 여부 (〉3%(10%)) 직접 지분율 간접 지분율 김일감 600101-1****** 지배주주 50% 50% 여 라.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 및 증여자 해당 여부 법인명 사업자 등록 번호 유형 수혜법인의매출액 (라-1의 매출액 소계) 매출액 조정 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 (라-1의 ) 과세요건 해당 여부 ( 〉30%(50%)) ㈜용산 106-81-***** 6호 12,400,000,000 제외매출액(라-1의 소계) 62% 여 과세제외매출액 (라-1의 소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 <개정 2017. 3. 10.>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⑪ 간접출자법인 ⑫ 수혜법인 지분율 ⑬ 주주명 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⑮ 지분율 ? 간접보유비율 (⑫×⑮) ⓐ 수혜법인에 출자한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2차법인 [간접출자법인 (ⓐ)에 출자한 법인] ㉠ 출자법인 ㉡ 간접출자법인지분율 ㉢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지분율 ㉥ 간접보유비율 (⑫×㉡×㉤)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3차법인 [2차법인 (ⓑ)에 출자한 법인] ㉦ 출자법인 ㉧ 간접출자법인지분율 ㉨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지분율 ㉫ 간접보유비율 (⑫×㉡×㉧×㉪)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3] <개정 2017. 3. 10.>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수혜법인의 주주 중 법인주주의 주주현황 ① 수혜법인의 법인주주 ② 수혜법인 지분율 주주현황(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 ⑥ 간접보유비율 (②×⑤) ③ 주주명 ④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⑤ 지분율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 수혜법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주주현황 ⑦ 2차 법인주주 ⑧ 지분율 주주현황(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 ⑫ 간접보유비율 (②×⑧×⑪) ⑨ 주주명 ⑩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⑪ 지분율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⑬ 3차 법인주주 ⑭ 지분율 주주현황(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 간접보유비율 (②×⑧×⑭×?) ⑮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3.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 구분 수혜법인의 법인주주(①) 2차 법인주주(⑦) 3차 법인주주(⑬) 4차 등 법인주주 지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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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