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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7일 수요일

법인세신고절차

법인세신고절차

업데이트 일자 : 2018-02-22   업데이트 이력보기본문내용 인쇄
  • 세무조정이란?
  •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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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신고기한
  •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7년 12월 법인의 경우 2018. 3. 31.까지 신고합니다.
    단, 천재ㆍ지변,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신고 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 법인세 신고는「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1호)」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 ②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③ 세무조정계산서(별지3호)
    - ④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ㆍ원화재무제표
    - ⑤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ㆍ분할로 승계한 자산ㆍ부채 명세서 등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② 및 ④의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별지3호의2),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별지3호의3)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13.2.15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세 전자신고
  • 법인세 신고는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고(전송)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대상서식 이외에 당해 법인에게 보관의무가 부여된 제출제외 서류(영§97⑤단서, 규칙§82③)에 대하여는 신고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외형30억 이상 법인 등 일부 법인(고시 제2015 - 60호)은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자제출·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제출 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부속서류 제출 대상서식이 없는 법인은 전자신고로 법인세 신고가 종결됩니다.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2만원)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전자신고시 납세자 1인당 4만원
    (공제한도 연 400만원, 세무ㆍ회계법인은 연 1,000만원) 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시 유의사항_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신고시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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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신고시 유의사항_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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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익금)

? 제목:
차입금 형식을 빌린 유상증자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볼 수 있는지
익금
?? 요지: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차입금 등을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상환하고, 2일 후 유상증자를 통해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한 거래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보아 주식발행초과금을 익금 산입하고 과세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함
(국세청적부2013-416, 2013.9.16)

? 제목:
손익 귀속시기 이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 약정이자 익금해당 여부
익금
?? 요지:
이자소득은 소득세 과세기간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기간과세이며, 약정일이 있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손익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약정이자는 그 지급기일에 실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임
(국세청적부2013-452, 2013.8.28)

? 제목:
전환이익 익금해당 여부
익금
?? 요지: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출자전환한 경우 전환사채의 취득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이로 발생하는 전환이익은 법인세법에서 별도 익금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함
(국세청적부-298, 2013.5.6)

? 제목: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지 않는 관계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업무무관
가지급금
?? 요지: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지 않는 관계회사 대여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여금 상당의 차입금 이자 및 대여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대법원 2013두11451, 2013.9.12)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익금)

? 제목:
계열사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거래형식을 통한 자금지원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업무무관가지급금
?? 요지:
쟁점수익증권을 계열사 대신 취득하여 일정기간 보유 후 자금사정 호전에 따라 계열사에 다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수익증권 매입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 한 것은 정당함
(국세청적부2013-354, 2013.4.9)

? 제목:
청구법인과 사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쟁점 대여금 잔액 등을 상여처분한 과세예고는 정당함
부당행위

?? 요지:
쟁점대여금의 양도를 부인하고, 사주가 청구법인 주식 100%를 양도한 시점에 사주와 청구법인 간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대여금 잔액 등을 사주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예고한 통지는 정당함(국세청적부-2014-0333 (2015.03.24)

? 제목: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 상계처리할 수 없음
부당행위
?? 요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것임에도 부당하게 상계함으로써 그 이후인 2009사업연도부터 대표이사 등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을 누락하였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누락하였음은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법인세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창원지방법원-2013-구합-930, 2013.09.03)

? 제목:
업무무관 가지급금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 익금에 산입함
업무무관
가지급금
?? 요지: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고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동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함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익금)

? 제목:
특수관계자간 분할·합병의 연속된 행위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부당행위
?? 요지:
○○기업은 대부사업을 분할하면서 ○○기업을 자본잠식 상태로 만들어 이후 진행된 합병시의 합병평가차익 과세를 차단한 점, 청구법인은 ○○기업을 흡수합병하면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으로서 부동산 양도차익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간 분할·합병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과세될 손익거래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점, 이러한 일련의 거래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및 제9호의 「그 외 합병·분할을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와「그밖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국세청적부2013-359, 2013.7.26)

? 제목:
해외자회사의 자산양도를 지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당행위
?? 요지:
해외자회사의 총자산을 해외관계사에 양도하고 청산하였고 인수받은 관계사와 청산한 회사의 영업형태가 동일하므로 이는 모법인이 해외자회사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저가양도로 보아 주식평가액을 이익의 증여로 봄은 타당함
(국세청적부2012-219, 2012.11.5)

? 제목: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부당행위
?? 요지:
쟁점자기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이므로 영업을 위한 행위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할 수 없고,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 이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조심2014중1950, 2014.12.03)

? 제목:
해외출자자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한 것이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제52조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부당행위
??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입을 무수익자산의 고가 매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동액을 ㅇㅇㅇ배당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음(조심-2014-서-3014, 2015.08.18)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익금)

? 제목: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에 대한 처분은 정당함
부당행위
?? 요지: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해외 현지법인의 파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4-전-2757, 2015.02.23)

? 제목:
해외자회사의 자산양도를 지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당행위
?? 요지:
해외자회사의 총자산을 해외관계사에 양도하고 청산하였고 인수받은 관계사와 청산한 회사의 영업형태가 동일하므로 이는 모법인이 해외자회사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저가양도로 보아 주식평가액을 이익의 증여로 봄은 타당함
(국세청적부2012-219, 2012.11.5)

? 제목:
글로벌마케팅비용이 사용료 소득대가인지 여부
소득구분
?? 요지:
청구법인에게 배부된 글로벌마케팅비용은 경제적 효익이 상표권자에게 귀속되므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권한을 실제 행사한 자는 당초 주주인 모법인이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모법인으로 볼 수 있음
(국세청적부2012-299, 2013.1.25)

? 제목:
홍콩현지법인에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정상가격
?? 요지:
① 증권투자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 대부투자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투자법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그러한 투자법 인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금원을 대부투자의 방식으로 송금하기로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여 조건이 명시된 자금대여(차입)계약서,차입증 등 의 서류를 작성한 점,③ 송금 이후 위 금원을 장기대여금으로,그에 대응하는 차입금(부채)으로 각 분류 · 계상하고 그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여 온 점,
④ 합작법인은 모두 법률상 별개의 법인으로 이들 사이의 각 금원대부를 가장거래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
⑤ 가장거래로 볼 수 없다면 OOO사의 자본금이 증액되지 않는 한 원고가 대부한 금원을 증권투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임
(부산지방법원2013누901, 2013.7.24)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익금)

? 제목:
매립비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취득가액
?? 요지:
폐석회 매립으로 유수지가 잡종지로 형질변경되어 가치가 상승한 점, 폐석회가 적치되어 있던 토지가 정지작업 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어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가하므로 매립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국세청 적부522-2013.11.19)

? 제목: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후 합병대가를 지급한 영업권이 익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본거래
?? 요지:
세법상 영업권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업권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하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영업권은 증권거래에 의한 평가, 기타 다른 법령을 통한 평가 등 어떠한 평가라도 그것이 시가의 범위 내에서의 평가인 경우에는 인정하겠다는 의미이지, 영업권을 그 자체로 개별평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10.16. 선고 2007두12316 판결)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익금)

? 제목:
차입금 형식을 빌린 유상증자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볼 수 있는지
익금
?? 요지: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차입금 등을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상환하고, 2일 후 유상증자를 통해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한 거래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보아 주식발행초과금을 익금 산입하고 과세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함
(국세청적부2013-416, 2013.9.16)

? 제목:
손익 귀속시기 이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 약정이자 익금해당 여부
익금
?? 요지:
이자소득은 소득세 과세기간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기간과세이며, 약정일이 있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손익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약정이자는 그 지급기일에 실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임
(국세청적부2013-452, 2013.8.28)

? 제목:
전환이익 익금해당 여부
익금
?? 요지: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출자전환한 경우 전환사채의 취득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이로 발생하는 전환이익은 법인세법에서 별도 익금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함
(국세청적부-298, 2013.5.6)

? 제목: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지 않는 관계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업무무관
가지급금
?? 요지: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지 않는 관계회사 대여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여금 상당의 차입금 이자 및 대여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대법원 2013두11451, 2013.9.12)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익금)

? 제목:
계열사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거래형식을 통한 자금지원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업무무관가지급금
?? 요지:
쟁점수익증권을 계열사 대신 취득하여 일정기간 보유 후 자금사정 호전에 따라 계열사에 다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수익증권 매입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 한 것은 정당함
(국세청적부2013-354, 2013.4.9)

? 제목:
청구법인과 사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쟁점 대여금 잔액 등을 상여처분한 과세예고는 정당함
부당행위

?? 요지:
쟁점대여금의 양도를 부인하고, 사주가 청구법인 주식 100%를 양도한 시점에 사주와 청구법인 간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대여금 잔액 등을 사주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예고한 통지는 정당함(국세청적부-2014-0333 (2015.03.24)

? 제목: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 상계처리할 수 없음
부당행위
?? 요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것임에도 부당하게 상계함으로써 그 이후인 2009사업연도부터 대표이사 등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을 누락하였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누락하였음은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법인세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창원지방법원-2013-구합-930, 2013.09.03)

? 제목:
업무무관 가지급금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 익금에 산입함
업무무관
가지급금
?? 요지: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고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동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함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익금)

? 제목:
특수관계자간 분할·합병의 연속된 행위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부당행위
?? 요지:
○○기업은 대부사업을 분할하면서 ○○기업을 자본잠식 상태로 만들어 이후 진행된 합병시의 합병평가차익 과세를 차단한 점, 청구법인은 ○○기업을 흡수합병하면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으로서 부동산 양도차익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간 분할·합병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과세될 손익거래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점, 이러한 일련의 거래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및 제9호의 「그 외 합병·분할을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와「그밖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국세청적부2013-359, 2013.7.26)

? 제목:
해외자회사의 자산양도를 지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당행위
?? 요지:
해외자회사의 총자산을 해외관계사에 양도하고 청산하였고 인수받은 관계사와 청산한 회사의 영업형태가 동일하므로 이는 모법인이 해외자회사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저가양도로 보아 주식평가액을 이익의 증여로 봄은 타당함
(국세청적부2012-219, 2012.11.5)

? 제목: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부당행위
?? 요지:
쟁점자기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이므로 영업을 위한 행위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할 수 없고,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 이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조심2014중1950, 2014.12.03)

? 제목:
해외출자자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한 것이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제52조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부당행위
??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입을 무수익자산의 고가 매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동액을 ㅇㅇㅇ배당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음(조심-2014-서-3014, 2015.08.18)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익금)

? 제목: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에 대한 처분은 정당함
부당행위
?? 요지: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해외 현지법인의 파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4-전-2757, 2015.02.23)

? 제목:
해외자회사의 자산양도를 지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당행위
?? 요지:
해외자회사의 총자산을 해외관계사에 양도하고 청산하였고 인수받은 관계사와 청산한 회사의 영업형태가 동일하므로 이는 모법인이 해외자회사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저가양도로 보아 주식평가액을 이익의 증여로 봄은 타당함
(국세청적부2012-219, 2012.11.5)

? 제목:
글로벌마케팅비용이 사용료 소득대가인지 여부
소득구분
?? 요지:
청구법인에게 배부된 글로벌마케팅비용은 경제적 효익이 상표권자에게 귀속되므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권한을 실제 행사한 자는 당초 주주인 모법인이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모법인으로 볼 수 있음
(국세청적부2012-299, 2013.1.25)

? 제목:
홍콩현지법인에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정상가격
?? 요지:
① 증권투자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 대부투자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투자법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그러한 투자법 인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금원을 대부투자의 방식으로 송금하기로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여 조건이 명시된 자금대여(차입)계약서,차입증 등 의 서류를 작성한 점,③ 송금 이후 위 금원을 장기대여금으로,그에 대응하는 차입금(부채)으로 각 분류 · 계상하고 그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여 온 점,
④ 합작법인은 모두 법률상 별개의 법인으로 이들 사이의 각 금원대부를 가장거래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
⑤ 가장거래로 볼 수 없다면 OOO사의 자본금이 증액되지 않는 한 원고가 대부한 금원을 증권투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임
(부산지방법원2013누901, 2013.7.24)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익금)

? 제목:
매립비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취득가액
?? 요지:
폐석회 매립으로 유수지가 잡종지로 형질변경되어 가치가 상승한 점, 폐석회가 적치되어 있던 토지가 정지작업 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어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가하므로 매립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국세청 적부522-2013.11.19)

? 제목: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후 합병대가를 지급한 영업권이 익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본거래
?? 요지:
세법상 영업권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업권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하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영업권은 증권거래에 의한 평가, 기타 다른 법령을 통한 평가 등 어떠한 평가라도 그것이 시가의 범위 내에서의 평가인 경우에는 인정하겠다는 의미이지, 영업권을 그 자체로 개별평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10.16. 선고 2007두12316 판결)이미지1이미지2이미지3이미지4이미지5이미지6이미지7이미지8이미지9이미지10이미지11이미지12이미지13이미지14이미지15이미지16이미지17이미지18이미지19이미지20이미지21이미지22이미지23

신고시 유의사항_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신고시유의사항

업데이트 일자 : 2018-02-22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신고시 유의사항_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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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 제목: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 요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장으로부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을 기부받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51, 2016.01.04.)

? 제목: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법인
?? 요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이 시가를 초과하여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49, 2016.01.22.)

? 제목:
해외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가액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
?? 요지:
해외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가액의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17, 2016.02.23.)

? 제목: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 여부
법인
??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1, 2016.02.17.)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 제목:
임대주택의 업무용 건축물 해당 여부
법인
?? 요지:
임대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차감하는 투자액에 해당함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54, 2016.03.22.)

? 제목:
시설대여업 법인의 운용리스자산이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 요지:
법인이 시설대여업 영위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03.30.)

? 제목:
판결에 따른 보험금 수령액의 손익귀속시기 및 화재로 인해 소실된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가액의 손익귀속시기
법인
??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보험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27, 2016.04.06.)

? 제목: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전의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법인
?? 요지:
내국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재단에 지출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해당 재단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80, 2016.04.25.)

? 제목: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손익 환입사유 해당 여부
법인
?? 요지:
합병에 의해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구주를 반납하고 신주를 수령하는 것이 양도손익의 환입사유인 구주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97, 2016.04.06.)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 제목:
당초 중간정산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
?? 요지: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 후 다시 퇴직금제로 전환하면서, 연봉제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에 따른 임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66, 2016.05.24.)

? 제목:
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기준 적용방법
법인
?? 요지:
종전에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로서 2016.1.1.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가 종전 분담기준을 선택한 후 5년(의무적용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총자산가액비율 선택 가능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905, 2016.03.08.)

? 제목:
존립기간 연장시 ‘한시성’요건 충족 여부
법인
?? 요지: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 후 매각하는 과정에서 경기부진 등으로 건축물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관상 존립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경우 한시성 요건을 충족함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22, 2016.05.02.)

? 제목:
상법상 주식회사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된 경우 사업연도 계속 여부(청산소득 비과세 여부)
법인
?? 요지:
상법상 주식회사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청산소득 해당)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3, 2016.03.15.)

? 제목:
업무무관부동산 소급적용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계산시 결손금소급공제 가능 여부
법인
?? 요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3, 2016.03.15.)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 제목:
자회사의 청산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금 및 세금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 안분 시 반영 여부
국조
??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7항(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청산으로 인하여 수취한 배당금과 납부한 세금은 동 시행령 부칙(2015.2.3, 제26068호)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령해석과-1845, 2016.1.7.)

? 제목:
확정수익보장금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 요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6, 2016.06.22.)

? 제목:
변제공탁금의 손익귀속시기 등
법인
?? 요지:
보험회사가 수령한 공탁금 및 구상금 반환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11, 2016.07.13.)

? 제목:
합의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손금귀속시기
법인
??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매장관리자에게 동 법원 판결을 준용하여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액은 합의에 따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74, 2016.08.16.)

? 제목:
공동상속주택의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
법인
?? 요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를 판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086, 2016.07.07.)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 제목:
학교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처분 시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
?? 요지: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92, 2016.08.16.)

? 제목: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법인
?? 요지:
영농조합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77)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457, 2016.09.06.)

? 제목:
기업소득 산정 시 이월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법인
?? 요지:
기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초과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52, 2016.10.11.)

? 제목:
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기존건물 철거시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 세무처리
법인
?? 요지:
내국법인이 자기소유 토지 위에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50, 2016.10.25.)

? 제목:
예약매출에 따른 분양원가 계산 시 분양계약률 산정방법
법인
?? 요지:
분양수입에 대응하는 분양원가 산정방법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면적비율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하나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가액비율 안분계산방법 적용 시 인정됨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476, 2016.10.07.)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 제목:
외항해상 운송활동에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 요지: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선박의 화물운송용기인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은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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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유의할 사항_2018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시유의사항

업데이트 일자 : 2018-02-22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신고시 유의할 사항_2018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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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1


2018년 법인세 신고지원 방향


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돕는 맞춤형 사전안내 확대
● 올해 법인세 신고지원 방안의 핵심은 ‘납세자 맞춤형 사전안내’를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지원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임
-성실신고 사전지원이 실질적인 납세서비스로 인식될 수 있도록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중심의 신고안내 자료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


주요 성실신고 지원 항목
?납세자가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개별법인의 특성에 맞는 공제·감면 요건 등을 안내하는 %u2bb맞춤형 절세 Tip%u2bc 확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타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 또는 분석자료를 신고 시 제공
-지출증빙 수취내용 분석자료, 법인 신용카드의 사용금액 분석자료, 상품권 구입 자료, 가족인건비 등 자료, 서화·골동품 구입자료
?자기검증서식 제공 확대(’17년10종→’18년12종)
?공제감면 요건 및 적정여부를 신고단계에서 확인하는 자기검증 서비스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 신고도움 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하는 화면 제공
?연도별 법인세 신고도움자료 제공기간을 365일로 확대








나. 납세자가 편리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개선
● 성실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안내 항목을 확대하고, 신고도움자료를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신고서비스 개선
* 화면경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다. 신고지원 항목에 대한 신고반영 여부 검증
●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한 항목을 중심으로 신고 반영 여부를 분석하여 검증을 실시할 예정
-지출증명서류 수취검토서 등 자기검증 서식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내용 검증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 제출방법:전자신고[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가능


2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아래 내용은 법인세 신고내용 오류를 검증하는 주요 항목으로 법인세 신고시 실수하거나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원가 과다계상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 붙임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p.15)을 활용·검토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 법인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비용이 있는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 붙임의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p.17)을 활용·검토

(3) 상품권 과다 매입 후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의 사용 여부
● 법인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업무목적 이외에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상품권을 접대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계상하고 한도액 시부인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법인세법§25【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붙임의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p.17)을 활용·검토



(4)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 등의 가족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인건비는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5)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의 거래 적정 여부
● 실물 거래 없이 자료상, 세금계산서 발급위반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원가 등에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부인 후 소득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6) 법인 전환, 세무조사 후 원가 과다계상 여부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률이 동종업종 대비 저조하거나 전년대비 감소한 원인이 원가의 과다계상 및 매출누락인 경우 손금부인 또는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
● 세무조사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률이 조사를 실시한 사업연도보다 하락한 경우 원가의 과다계상액에 대해 손금부인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7) 업무 목적 이외 사용한 경비를 사업소득 지급 등으로 처리 여부
● 기업자금을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출하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한 후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친족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p.2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검토서식」(p.22),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검토서식」(p.24, 25),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검토서식」(p.2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검토서식」(p.30)을 활용·검토

(1) 연구소 등 취소,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R&D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취소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14년부터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비용으로 한정되고, ’16년부터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17년에 연구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인력개발비에 지출한 비용은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13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10의2에 근거하지 않은 출연금을 받아 R&D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10【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10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2) 고용 감소 법인은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17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16년보다 감소한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최대주주(최대 출자자)와 배우자, 임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30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 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기업 공제율 적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16년부터 소기업 판단시 상시근로자수 기준이 폐지되고, 매출액이 업종별로 차등화되었으므로 업종별 기준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기업 감면비율을 적용(단, 개정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1.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됨)
-(매출액 기준) 제조업 등 120억원, 건설업 등 80억원, 음식·숙박업 등 10억원
* 조세특례제한법§7【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다. 외국납부세액공제
☞ 붙임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사항 검토서식」(p.28)을 활용·검토

(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초과액에 대한 공제 부인
●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고 한도를 계산한 경우 재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부인
●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은 비율을 차감하지 않은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재계산하여 공제 과다금액 부인
* 법인세법§57【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법인세법 시행령§94【외국납부세액의 공제】

(2)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배제 대상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초과이윤세,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등이 아닌 관세, 부가가치세, 영업세(중국) 등인 경우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도 공제대상에서 제외
* 법인세법§57【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법인세법 시행령§94【외국납부세액의 공제】

(3)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방식
●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국가별 한도방식만 허용되며 시행령 개정전 발생한 한도초과액(이월공제액)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 소득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한 후 국가별 한도방식에 따라 공제
* 법인세법§57【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법인세법 시행령§94【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라. 특수관계인 거래
☞ 붙임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서식」(p.18),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검토서식」(p.19)을 활용·검토

(1)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관련 손금부인
● 대여금, 기타채권 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지
이미지1이미지2이미지3이미지4이미지5이미지6이미지7이미지8이미지9이미지10이미지11이미지12이미지13이미지14이미지15이미지16이미지17이미지18이미지19이미지20이미지21이미지22이미지23이미지24이미지25이미지26이미지27이미지28이미지29이미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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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