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신고시 유의사항

신고시 유의사항

업데이트 일자 : 2018-05-24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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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신고서 작성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신고서는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②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③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④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⑤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처음으로
○ 최종적으로 납부서를 작성합니다.
□ 상속세에 관한 구체적인 세무상담은 어디에 해야 합니까?
○ 상속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 및 신고서?납부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관에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 ☎ 126 ⇒ 1번 ⇒ 7번

□ 상속세 신고시 작성하거나 제출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서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예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 상속세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까?
○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처음으로

□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상속개시일 ’18.2.10. → 상속세 신고기한은 ’18.8.31.임

○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위의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 신고기한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은?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8년 상속개시분 : 5%, ’19년 이후 상속개시분 : 3%
○ 그러나,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무신고(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7%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과소)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
?
?
-과소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
?
?



※부정 무(과소)신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행위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위계 :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것

○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가산세율(1일 3/10,000)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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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가산세

업데이트 일자 : 2017-11-23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상속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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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가산세 요약표(2017년)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과소신고
일반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부정무신고
부정 무신고납부세액×40%
일반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 과소신고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1)소유권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미확정
2)공제적용에 착오
3)평가가액의 차이
납부
불성실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 × 0.03%
*[미납기간]납부기간 다음날∼자진납부일
*[초과환급기간]환급받은 날 다음날∼납세고지일
공익법인관련
보고서제출
불성실
출연재산 계획?진도보고서 미제출?불분명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 ×1%
*[한도액]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주식보유기준
초과
보유허용기한 종료일 현재 보유기준 초과주식 등의 매년말 현재 시가×5%
세무확인 등 불이행 및 장부작성비치의무 불이행
[세무확인?회계감사 불이행,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0.07%
*[한도액]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이사기준
초과 등
출연자 등이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경우 그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 직간접경비×100%
계열기업주식
초과보유
계열기업 주식보유금액이 총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 주식의 매년말 현재시가×5%
특정법인광고
홍보위반
특정법인의 이익을 위해 정상적인 대가없이 광고하거나 홍보할 경우 그 광고?홍보와 관련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100%
운용소득(매각
자금) 미달사용
운용소득(매각자금)을 기준금액에 미달 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액× 10%
전용계좌
미개설?미사용
1)전용계좌 미사용 시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0.5%
2)미개설, 미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또는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 중 큰 금액×0.5%
결산서류등공시
의무불이행
공시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0.5%
지급
명세서
제출 등
관련
보험금명세서 등 제출위반
보험금명세서 및 전환사채는 미제출, 제출누락, 불분명한 금액
×0.2%
명의개서명세서등 제출위반
주식등, 특정시설물이용권 명의개서 명세서 등 미제출, 제출누락 등 금액 ×0.02%
창업자금사용명세 제출불성실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미제출금액 또는 불분명한 금액×0.3% 

세액계산흐름도

세액계산흐름도

업데이트 일자 : 2017-03-16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상속세_세액계산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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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이 거주자인경우

총 상 속 재 산 가 액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간주상속재산(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등)
※추정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사망전 1년(2년)이내에 2억(5억) 이상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써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비과세 재산(국가·지자체에 유증한 재산,금양임야·문화재 등)
과세가액 불산입재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가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은 기간에 관계없이 합산)
?

상 속 세 과 세 가 액



상 속 공 제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가업(영농)상속공제·배우자 상속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단, 위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 가능


감 정 평 가 수 수 료
※부동산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 등
?

상 속 세 과 세 표 준

×

세 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
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
4억6천만

?

산 출 세 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 대 생 략 할 증 과 세 액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아닌 상속인의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 40% 할증)
- 직계비속 사망시 예외
-

세 액 공 제
※신고세액공제·증여세액공제·단기재상속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문화재자료 징수유예세액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

연부연납·물납·분납

?

납 부 할 상 속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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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한

업무내용

신고납부기한

업데이트 일자 : 2014-02-06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상속세 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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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제 출 대 상 서 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1.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3.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4.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5.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서류
6.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7.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예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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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상속세란?

업데이트 일자 : 2014-02-06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상속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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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망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제1순위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직계존속과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형제자매 제1, 2순위가 없는 경우제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 2, 3순위가 없는 경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됩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14.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으로 보아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은 어디까지 입니까?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세란?상속세란?

상속세 구성도

상속세

업데이트 일자 : 2018-05-24   업데이트 이력보기본문내용 인쇄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에 관한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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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