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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7일 수요일

종교인소득 신고

종교인소득 신고

업데이트 일자 : 2018-01-16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종교인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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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교인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나요?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3항)


종교인소득 신고 Tip



·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
·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됨
·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 가능




02 종교인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03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교인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종교인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교인소득 외에 타소득(사업, 근로, 기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01 종교인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나요?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3항)





종교인소득 신고 Tip







·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

·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됨

·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 가능









02 종교인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03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교인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종교인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교인소득 외에 타소득(사업, 근로, 기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 과세 개요

종교인소득 과세 개요

업데이트 일자 : 2018-01-16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종교인소득 과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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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
- 정의 :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
- 다음의 2개 세분류로 구성
? 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

○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제14항)


02 과세대상 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 

01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
- 정의 :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
- 다음의 2개 세분류로 구성
? 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

○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제14항)


02 과세대상 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 

종교인소득 신고 안내

종교인소득 신고 안내

업데이트 일자 : 2017-10-11  본문내용 인쇄
’18. 1. 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설명회 개최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종교인소득에 관한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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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비거주자 판정

비거주자 원천징수

업데이트 일자 : 2016-11-16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비거주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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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원천징수 개요



1. 비거주자
• 비거주자 개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함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


• 거주기간의 계산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함
-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함
-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에 해당하여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 거주자 판정 특례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봄
*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과세범위

구 분
거주자
비거주자
과세범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 원천징수

비거주자 원천징수

2016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금융(이자․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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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 2016-11-22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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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소득을 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특례(소득세법 제133조 1항 단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일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지급내용 등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함
-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는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면제(소득세법 제133조 2항)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계좌별로 1년간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다만, 소득세법 제133조의2 1항의 경우 또는 지급받은 자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구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해야 함

<원천징수부의 비치·기록>

-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함
-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함 

2016 법인세 원천징수 방법

금융(이자․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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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법인세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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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인세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
-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
* 예탁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예탁자 자기분은 예탁 결제원, 예탁자 고객분은 예탁자인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 원천징수 대상 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1항 1호의 이자소득금액*
* 특정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3항에 따른 소득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은 제외
- 소득세법 제17조 1항 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
? 원천징수 방법
- 지급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 징수한 법인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원천징수 세율

구 분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금액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1항 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100분의 25
소득세법 제17조 1항 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
100분의 14

2016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금융(이자․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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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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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
-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증권회사 명의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배당금을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00분의 30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90(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90(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 고배당기업의 금전배분 배당소득 100분의 9, 분리과세신청시 100분의 25(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1항, 2항)

?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의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29조 4항)
- 국내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함
- 외국소득세액이 국내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함


≪사례≫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총액의 15%(주민세 포함)가 과세된 경우 원천징수세액에서 일본에서 과세된 배당총액의 15%를 적용한 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
-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일본 세법에 따라 과세된 경우, 제한 세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 적용
(원천세과-485, 201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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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금융소득 원천징수시기

금융(이자․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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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금융소득 원천징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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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융소득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지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동일하나 일부의 경우에는 달리 정하고 있음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 금융회사 매출 또는 중개 어음, 전자단기사채 등,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의 이자와 할인액은 할인매출하는 날*
*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 등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 예탁된 경우는 선택한 경우만 해당
-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의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 (동업기업과세특례)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 단계에서 과세하는 제도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세법 제131조 2항)
-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배당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 특례
-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금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시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 다만, 11월~12월 사이 처분으로 다음 연도 2월까지 배당소득 미지급시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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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