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납부 종합안내

납부 종합안내

업데이트 일자 : 2017-11-17   업데이트 이력보기본문내용 인쇄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고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종전처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는 부과고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종전처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
    기타 납부안내, 납부요령, 분납세액 안내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9.16~9.30, 정기고지 신고는 12.1~12.15입니다.
         프로그램과 동영상은 해당 신고기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문pdf파일다운로드

2017 가산세

가산세

업데이트 일자 : 2017-11-17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2017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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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산세

?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미달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 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3

? 이자상당가산액 : 과세제외된 임대주택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합니다.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3


2017 세율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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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7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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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부동산세 세율

? ’05년 세율(최초 시행)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5억 원 이하
1%
7억 원 이하
1%
80억 원 이하
0.6%
5.5억 원 초과
2%
7억 원 초과
2%
80억 원 초과
1%
45.5억 원 초과
3%
47억 원 초과
4%
480억 원 초과
1.6%

? ’06년~’08년 세율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1%
17억 원 이하
1%
160억 원 이하
0.6%
14억 원 이하
1.5%
97억 원 이하
2%
960억 원 이하
1%
94억 원 이하
2%
97억 원 초과
4%
960억 원 초과
1.6%
94억 원 초과
3%

? ’09~’17년 세율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억 원 이하
0.5%
15억 원 이하
0.75%
200억 원 이하
0.5%
12억 원 이하
0.75%
45억 원 이하
1.5%
400억 원 이하
0.6%
50억 원 이하
1%
94억 원 이하
1.5%
45억 원 초과
2%
400억 원 초과
0.7%
94억 원 초과
2%

※ 서비스업용 등 토지(’07~’08년 한시적용) : 200억 초과분 0.8% 단일세율

세액계산흐름도

세액계산흐름도

업데이트 일자 : 2017-11-17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2017세금계산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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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액계산 흐름도


구 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공제금액

6억원(1주택자 9억)
5억원
80억원
×

=
공정시장
가액비율

80%
80%
80%
=

=
종 부 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세 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원 이하
0.5
-
15억원 이하
0.75
-
200억원 이하
0.5
-

12억원 이하
0.75
150만원

45억원 이하
1.5
1,125만원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50억원 이하
1.0
450만원


94억원 이하
1.5
2,950만원
45억원 초과
2.0
3,375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94억원 초과
2.0
7,650만원
=

=
종합부동산
세 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공 제 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세액공제(%)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연령별 공제 :60세 이상(10%),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전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당액)? 150%]를 초과하는 세액
=


납 부 할
세 액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5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2개월)]

2017 납부기한

납부기한

업데이트 일자 : 2017-11-17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2017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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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납 :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
- 500만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 50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1,0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란?

업데이트 일자 : 2017-11-17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2017 종합부동산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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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공시가격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토지공시가격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토지공시가격 80억 원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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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업데이트 일자 : 2017-11-29   업데이트 이력보기본문내용 인쇄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서 부과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1부터 12.15 까지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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