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과 법률, TAX & LAW, ART DEALING, IMMIGRATION 국세청 대리 소송변호사(Litigation Attorney for NTS), 서울법대 세법 전공(석사,박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추리 412호 jawala.lee@gmail.com 010-6350-1799 http://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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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6일 화요일
2017 가산세
가산세
| 제 목 | 2017 가산세 | ||
|---|---|---|---|
| 텍스트 내용보기 | 5 가산세 ?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미달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 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3 ? 이자상당가산액 : 과세제외된 임대주택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합니다.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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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율
세율
| 제 목 | 2017 세율 | ||
|---|---|---|---|
| 텍스트 내용보기 | 4 종합부동산세 세율 ? ’05년 세율(최초 시행)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5억 원 이하 1% 7억 원 이하 1% 80억 원 이하 0.6% 5.5억 원 초과 2% 7억 원 초과 2% 80억 원 초과 1% 45.5억 원 초과 3% 47억 원 초과 4% 480억 원 초과 1.6% ? ’06년~’08년 세율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1% 17억 원 이하 1% 160억 원 이하 0.6% 14억 원 이하 1.5% 97억 원 이하 2% 960억 원 이하 1% 94억 원 이하 2% 97억 원 초과 4% 960억 원 초과 1.6% 94억 원 초과 3% ? ’09~’17년 세율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억 원 이하 0.5% 15억 원 이하 0.75% 200억 원 이하 0.5% 12억 원 이하 0.75% 45억 원 이하 1.5% 400억 원 이하 0.6% 50억 원 이하 1% 94억 원 이하 1.5% 45억 원 초과 2% 400억 원 초과 0.7% 94억 원 초과 2% ※ 서비스업용 등 토지(’07~’08년 한시적용) : 200억 초과분 0.8% 단일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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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흐름도
세액계산흐름도
| 제 목 | 2017세금계산흐름도 | ||
|---|---|---|---|
| 텍스트 내용보기 | 3 세액계산 흐름도 구 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공제금액 6억원(1주택자 9억) 5억원 80억원 × = 공정시장 가액비율 80% 80% 80% = = 종 부 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세 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원 이하 0.5 - 15억원 이하 0.75 - 200억원 이하 0.5 - 12억원 이하 0.75 150만원 45억원 이하 1.5 1,125만원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50억원 이하 1.0 450만원 94억원 이하 1.5 2,950만원 45억원 초과 2.0 3,375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94억원 초과 2.0 7,650만원 = = 종합부동산 세 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공 제 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세액공제(%)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연령별 공제 :60세 이상(10%),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전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당액)? 150%]를 초과하는 세액 = 납 부 할 세 액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5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2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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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란?
| 제 목 | 2017 종합부동산세란 | ||
|---|---|---|---|
| 텍스트 내용보기 | 1 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공시가격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토지공시가격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토지공시가격 80억 원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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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서 부과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1부터 12.15 까지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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