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사례5】중소기업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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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사례5】중소기업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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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중소기업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 자료내용
1. 증여재산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의 종류
증여재산가액
증여일
신고일

주식
1,000,000,000
’18.3.10.
’18.7.2.

○ 특이사항
-증여자는 중소기업인 ㈜승계의 대표자로서 ’01년부터 ㈜승계를 경영해오고 있으며, 총발행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음
-수증자는 ’17.3.1. ㈜승계의 부장으로 입사하였으며, ’18년 경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임
-수증자는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자(父) 및 증여자의 배우자(母)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
- ㈜승계의 총자산가액은 200억원이며, 이 중 업무무관 자산가액은 40억원임
□ 증여세액의 계산

구 분
합계
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분
일반세율 적용분
① 증여재산가액
1,000,000,000
800,000,000
200,000,000
② 증여재산공제
550,000,000
500,000,000
50,000,000
③ 과세표준(①-②)
450,000,000
300,000,000
150,000,000
④ 세율

10%
20%
⑤ 산출세액
50,000,000
30,000,000
20,000,000
⑥ 신고세액공제
1,400,000

1,400,000
⑦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48,600,000
30,000,000
18,600,000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
-중소기업 가업승계 특례세율 적용분






-중소기업 가업승계 특례세율 적용분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증여재산가액
800,000,000
1,000,000,000
× (1 - 40억원/200억원)
② 증여재산공제
500,000,000

③ 과세표준(①-②)
300,000,000

④ 세율
10%

⑤ 산출세액
30,000,000
300,000,000 × 10%
⑥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30,000,000


※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세 신고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 ’08.1.1.부터 사전상속의 증여세 특례 적용대상인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주식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 후 10%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 증여자의 사망 시 당해 과세특례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중소기업 주식의 과세특례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세율 적용분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증여재산가액
200,000,000
1,000,000,000-800,000,000
② 증여재산공제
50,000,000

③ 과세표준(①-②)
150,000,000

④ 세율
20%

⑤ 산출세액
20,000,000
150,000,000 × 20%
- 10,000,000
⑥ 신고세액공제
1,000,000
20,000,000 × 5%
⑥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19,000,00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 <개정 2018. 3. 19.>

관리번호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1,000,000,000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총자산가액
20,000,000,000
사업무관
자산가액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제2호 해당자산


과다보유현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ㆍ채권 및 금융상품
4,000,000,000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4,000,000,000

사업관련 자산가액(② - ③)
1,600,000,000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④ ÷ ②)
0.8
과세특례 적용 전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가업자산 상당액(① × ⑤)
800,000,000

기 과세특례적용분증여세 과세가액


합계액(⑥ + ⑦)
800,000,000
과세특례 적용
한도금액 계산

총한도액(100억원)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과세가액(= ⑦)


계(⑨ - ⑩)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⑧과 ⑪ 중 적은금액
[다만, ⑧<⑨이면, (⑧-⑦)의 금액]
800,000,000
기본세율 적용대상 가액

증여재산가액( - ⑫)
200,000,000

작성방법
1.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증여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
2. "② 총자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3.사업무관자산 가액의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④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② 총자산가액에서 ③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합계액을 뺀 가액을 적습니다.
5. "⑥ 가업자산 상당액"란은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⑤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습니다.
6. "⑦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과세가액"란에는 해당 증여일 전에 동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을 적습니다.
7."⑬ 증여재산가액"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 " 증여재산가액"에 적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7서식] <개정 2015.3.13.>
주식등 특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인적사항



성 명
김다감
②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③주 소
서울 종로 수송 104 (☎ 02-000-0000 )
④증여자와의 관계

전자우편주소


2. 증여자 및 가업승계 법인 현황
증 여 자 (가업법인 주식 등 증여자)
승계대상 가업법인 현황
⑤ 성 명
김납부 (☎000-0000)
⑪ 법인명
(주)성실 (☎000-0000)
⑥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⑫사업자등록번호
101-81-00000
⑦ 주 소
서울 종로 수송 104
⑬ 업종
(업태) 제조 (종목) 의류
⑧가업법인의
최대주주여부
[√]해당 [ ]해당하지 않음
⑭ 개업일
’01.1.1.
⑨특수관계자포함
보유주식수(지분율)
총 10,000주(지분율: 80%)
⑮ 발행주식총수
12,500 주
⑩가업영위기간
’06.1.1.∼’18.3.10.
중소기업 여부
[√]해당 [ ]해당하지 않음


상장여부
(일자)
[ ]상장( . . )
[√ ]비상장

3.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현황
수증일
수량
수증 주식등
지분율
단가
주식 등 가액
(×)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17.3.10.
10,000
80.0%
100,000
1,000,000,000
800,000,00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업승계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합니다.
2018 년 7 월 2 일
제출자
김 다 감 (서명 또는 인)
종로 세 무 서 장
귀하

제출서류
1. 가업법인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
2. 가업승계 법인의 증여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3. 그 밖에 가업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 , ~란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 주식 등 가액"란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3. "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란은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의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중질지(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19.>

관리번호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수증자

성명
김다감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거주 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소
서울 종로 수송 104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 택) 000-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

성명
김납부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증여일자
2018.3.10.

주소
서울 종로 수송 104

전화번호
(자 택)
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세무
대리인

성명
김세무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관리번호
0-0000

전화번호
(사무실) 000-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증 여 재 산



재산
구분
코드


재산
종류


지목 또는 건물ㆍ재산종류
소재지ㆍ법인명 등


수량
(면적)

단가

금 액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A11
유가증권
비상장주식
[ ]여 [√]부

(주) 성실(101-81-00000)
10,000
100,000
1,000,000,000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 여 재 산 가 액
200,000,000
세액
공제

세액공제 합계
( + + + )
1,000,000

비 과 세 재 산 가 액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공익신탁 재산가
이미지1이미지2이미지3이미지4이미지5이미지6이미지7

【사례4】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업데이트 일자 : 2018-05-2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사례4】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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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 자료내용
1. 증여재산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의 종류
증여재산가액
증여일
신고일
자(만43세)
토지(농지)
300,000,000
’18.1.15.
’18.4.30.

○ 특이사항
-증여자인 父와 수증자인 子 모두 2008년부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있음
□ 증여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증여재산가액
300,000,000

② 증여세과세가액
300,000,000

③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50,000,000

④ 과세표준(②-③)
250,000,000

⑤ 세율
20%

⑥ 산출세액
40,000,000
250,000,000 × 20%
- 10,000,000
⑦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1)
40,000,000

⑧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⑥-⑦)
0


※ 1)감면세액(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자경농민인 증여자가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2020.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한도액은 5년간 1억원입니다.
-다만, 영농자녀가 당해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19.>

관리번호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수증자

성명
강영농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거주 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소
충남 예산시 예산읍 예산리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 택) 000-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

성명
강자경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증여일자
2018.1.15.

주소
충남 예산시 예산읍 예산리

전화번호
(자 택)
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세무
대리인

성명
김세무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관리번호
0-0000

전화번호
(사무실) 000-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증 여 재 산



재산
구분
코드


재산
종류


지목 또는 건물ㆍ재산종류
소재지ㆍ법인명 등


수량
(면적)

단가

금 액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A11
토지

[ ]여 [√]부

충남 예산시 예산읍 예산리
100㎡

300,000,000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 여 재 산 가 액
300,000,000
세액
공제

세액공제 합계
( + + + )
40,000,000

비 과 세 재 산 가 액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공익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그 밖의 공제ㆍ감면세액
40,000,000

채 무 액


신고불성실가산세


증여재산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납부불성실가산세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 - - - - + )
300,000,000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증여재산공제

배 우 자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 + - - + + + )


직계존비속
50,000,000
납부방법
납부및 신청일


그 밖의 친족


연부연납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현금

분 납



감 정 평 가 수 수 료


신고납부



과세표준( - - - - - )
250,000,0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4 월 30 일
신 고 인 강영농 (서명 또는 인)

세 율
20%

산 출 세 액
40,000,000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산 출 세 액 계( + )
40,000,000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김세무 (서명 또는 인)

이자상당액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예산세무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증명서류 1부
3.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강영농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15.3.13.>

증여농지등의 세액감면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강 영 농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충남 예산시 예산읍 예산리 00
(전화번호: 000)000-0000)

신 청 내 용
증여자
성명 강 자 경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영농 종사기간 ’08.1.1.~’18.1.14.
주소 충남 예산시 예산읍 예산리 00
영농자녀
성명 강 영 농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증여자와의 관계 자
영농 종사기간 ’08.1.1.~’18.1.14.
주소 충남 예산시 예산읍 예산리 00
증여물건
소재지 충남 예산시 예산읍 예산리 00
증여일자 ’18.1.15.
면적
농지 100㎡
초지
산림지
증여재산 가액
300,000,000원
감면받으려는세액
40,000,000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등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 년 4 월 30 일
신청인
강 영 농 (서명 또는 인)
예산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확인서류 1부
2.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1부
4.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이 서식 부표) 1부
6. 자경농민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자경농민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증여받은 농지등의 등기부 등본 1부
4. 증여받은 농지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경농민
강 영 농(서명 또는 인)
신청인
강 영 농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2호서식 부표]
증여받은 농지 등의 명세서
①성명
강수증
②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③주소
충남 예산시 예산읍 예산리 00 (☎ 000)000-0000)
증여받는 농지 등의 명세

일련
번호
④ 소재지
지 목
⑦면적
(㎡)
영농자녀(수증자)
자경농민(증여자)
⑤공부
⑥실제
⑧취득일자
⑨취득원인
⑩취득일자
⑪취득원인
⑫취득가액
(원)
1
충남 예산
예산 예산00
농지
농지
100
’15.1.15.
증여
’08.1.1.
매매
200,000,000
2









3









4









5









6









7









8









※ 작성방법
1. 2필지 이상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감면받고자 하는 순서에 따라 농지등의 명세를 기재합니다.
2. 지목의 ⑥란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이용상황을 농지, 초지, 산림지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자경농민의 ⑩란은 취득일이 1985. 1. 1. 이전인 경우에는 1985. 1. 1.로 기재하고, 취득가액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증여자인 자경농민의 취득가액(⑫)은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증여당시의 가액,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구비서류 : 증여자인 자경농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 매매계약서 등)
8210㎜×297㎜(신문용지 54g/㎡)
이미지1이미지2이미지3이미지4이미지5

【사례 3】부(동일인)로부터 재차 증여받는 경우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업데이트 일자 : 2018-05-2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사례 3】부(동일인)로부터 재차 증여받는 경우
텍스트 내용보기
【사례 3】부(동일인)로부터 재차 증여받는 경우
□ 자료내용
1. 증여재산

증여자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가액
증여일
신고일

자(만 44세)
1천만원(현금)
’18.1.15.
’18.4.30.

2. 기증여받은 재산내역

증여자
증여일
증여재산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16.2.1
1억원
5천만원
5백만원

□ 증여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증여재산가액
10,000,000

② 증여세과세가액
10,000,000

③ 증여재산가산액※1)
100,000,000

④ 증여재산공제
50,000,000

⑤ 과세표준(②+③-④)
60,000,000

⑥ 세율
10%

⑦ 산출세액
6,000,000
60,000,000 × 10%
⑧ 납부세액공제※2)
5,000,000

⑨ 신고세액공제
50,000
(6,000,000-5,000,000)×5%
⑩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⑦-⑧-⑨)
950,000


※ 1)증여재산가산액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그 가액을 기재합니다.

※ 2)납부세액공제 :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1) 가산한 증여재산(1억원)의 산출세액 : 5백만원
(2)한도액
· = 5백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19.>

관리번호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수증자

성명
김다감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거주 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소
서울 종로 수송 104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 택) 000-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

성명
김납부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증여일자
2018.1.15.

주소
서울 종로 수송 104

전화번호
(자 택)
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세무
대리인

성명
김세무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관리번호
0-0000

전화번호
(사무실) 000-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증 여 재 산



재산
구분
코드


재산
종류


지목 또는 건물ㆍ재산종류
소재지ㆍ법인명 등


수량
(면적)

단가

금 액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A11
현금

[ ]여 [√]부




10,000,000
A21
토지
대지
[ ]여 [√]부

서울 종로 수송 104
대지 25.5㎡

100,000,000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 여 재 산 가 액
10,000,000
세액
공제

세액공제 합계
( + + + )


비 과 세 재 산 가 액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5,000,000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공익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50,000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그 밖의 공제ㆍ감면세액


채 무 액


신고불성실가산세


증여재산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100,000,000

납부불성실가산세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 - - - - + )
110,000,000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증여재산공제

배 우 자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 + - - + + + )
950,000

직계존비속
50,000,000
납부방법
납부및 신청일


그 밖의 친족


연부연납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현금

분 납



감 정 평 가 수 수 료


신고납부

950,000

과세표준( - - - - - )
60,000,0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4 월 30 일
신 고 인 김다감 (서명 또는 인)

세 율
10%

산 출 세 액
6,000,000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산 출 세 액 계( + )
6,000,000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김세무 (서명 또는 인)

이자상당액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종로세무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증명서류 1부
3.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김다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이미지1이미지2이미지3

【사례 2】모로부터 아파트(담보대출 1억원 포함)를 증여받은 경우

요서식 작성요령/사례

업데이트 일자 : 2018-05-2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사례 2】모로부터 아파트(담보대출 1억원 포함)를 증여받은 경우
텍스트 내용보기
【사례 2】모로부터 아파트(담보대출 1억원 포함)를 증여받은 경우
□ 자료내용
1. 증여재산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의 종류
증여일
신고일

아파트
’18.1.15.
’18.4.30.

2. 증여재산의 가액

종류
당해재산의 매매가액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
일자
’15.1.10
’16.4.30.
금액
3억원
4억원

○ 아파트 담보대출 1억원을 자에게 승계

□ 증여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증여재산가액
400,000,000

② 채무액※1)
100,000,000

③ 증여세과세가액(①-②)
300,000,000

④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50,000,000

⑤ 과세표준(③-④)
250,000,000

⑥ 세율
20%

⑦ 산출세액
40,000,000
250,000,000 × 20% - 10,000,000
⑧ 신고세액공제
2,000,000
40,000,000 × 5%
⑨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⑦-⑧)
38,000,000



차례로 이동
※ 1) 채무액 :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채무액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일(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개정 2018. 3. 19.>

관리번호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재산구분코드


재산
종류



지목 또는
건물ㆍ재산
종류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사업자등록번호


수 량(면 적)

단가


평가가액


평가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A11
건물
아파트
[ ]여 [√]부

서울 종로 수송 104 납세아파트 101-501

대지 25.5㎡
건물 87.3㎡

400,000,000
08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증여재산가액
400,000,000



비과세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 재산가액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증여재산가산액




합계
400,000,000




첨부서류
증여재산 증명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이미지1이미지2이미지3

【사례 1】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업데이트 일자 : 2018-05-2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사례 1】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텍스트 내용보기
【사례 1】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 자료내용
1. 증여재산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의 종류
증여일
신고일
배우자
아파트
’18.1.15.
’18.4.30.

2. 증여재산의 가액

종류
당해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
일자
’17.12.10.
’18.1.3.
’17.4.30.
금액
8억원
8억 1천만원
7억 6천만원


□ 증여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증여재산가액※1)
800,000,000

② 증여세과세가액
800,000,000

③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00,000,000

④ 과세표준(②-③)
200,000,000

⑤ 세율
20%

⑥ 산출세액
30,000,000
200,000,000 × 20%
- 10,000,000
⑦ 신고세액공제
1,500,000
30,000,000 × 5%
⑧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⑥-⑦)
28,500,000



차례로 이동
※ 1) 증여재산가액 : 증여일 전후 3월부터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개정 2018. 3. 19.>

관리번호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재산구분코드


재산
종류



지목 또는
건물ㆍ재산
종류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사업자등록번호


수 량(면 적)

단가


평가가액


평가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A11
건물
아파트
[ ]여 [√]부

서울 종로 수송 104 납세아파트 101-501

대지 25.5㎡
건물 87.3㎡

800,000,000
01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증여재산가액
800,000,000



비과세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 재산가액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증여재산가산액




합계
800,000,000




첨부서류
증여재산 증명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이미지1이미지2이미지3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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